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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IAEOT/특집] 중국 내 강제 장기적출 자료집 5/5 - StageⅣ. ‘21세기 홀로코스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중국 내 강제 장기적출 자료집 5/5 - StageⅣ. ‘21세기 홀로코스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StageⅣ. ‘21세기 홀로코스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목차

1. IAEOT, DAFOH 소개

1-1. 제도적 보완 - 올바른 이식 윤리를 위한 IAEOT의 법안 저정/개정 제안과 국제 입법 동향

1-2. 알림과 생명존중에 대한 윤리적 가치 공유 - “다큐멘터리 HUMAN HARVEST 릴레이 상영 및 포럼”

2. 함께 하는 목소리

3. IAEOT가 걸어온 길

4. 관련 서적 안내 

 

 

 

 

1. 국제장기이식윤리협회(IAEOT)를 소개합니다

 

 

 

 

국제장기이식윤리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Ethical Organ Transplants, IAEOT) 

 

 

강제 장기적출, 장기매매는 의료기술 발달과 맞물려 심각한 사회 윤리 붕괴 및 도덕의 말살을 가져오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자 사회악입니다. IAEOT는 반인륜적인 강제 장기적출 현황을 알려 우리 국민들이 불법적인 장기매매 시스템에 연루되는 것을 막고, 장기이식에 관한 윤리를 바로 세우고자 출범한 의사 단체입니다. 

 

국제장기이식윤리협회(IAEOT)는 국제의사윤리단체인 DAFOH (Doctors Against Forced Organ Harvesting: 강제장기적출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활동 공동체격인 한국단체로서, 출판, 기고, 홈페이지 활동, 세미나 등을 통해 특히 중국 내에서 국가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강제장기적출로 인해 우리 국민이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수요자나 공조자,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1. 다포(DAFOH)를 소개합니다

  

 

 

 

강제장기적출에 반대하는 의사들(Doctors Against Forced Organ Harvesting) 다포(DAFOH)

 

 

다포(DAFOH)는 강제장기적출에 반대하는 의사들(Doctors Against Forced Organ Harvesting)로서,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인류적인 강제 생체장기적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설립(2007년)한 NGO 입니다.

 

2007년부터 강제 장기적출에 반대하는 의사들을 주축으로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호주, 타이완, 인도 등에서 결성됐고, 2012년에는 한국의 이승원 박사를 비롯한 의사들이 다포에 가입해 활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DAFOH는 히포크라테스 선서, 제네바 선언, 헬싱키 선언 등 의료윤리 강령에 따라 최악의 의료 부정의(不正義)라 할 수 있는 강제장기적출을 막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다포는 2012년 UN인권총회, 미국의회 청문회 2013년 유럽의회 청문회를 거쳐 이를 UN인권위원회 고등판무관에게 공식적으로 청원하면서 국제 사회에 알리고 동참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포 노벨평화상 후보로 지명”

 

십 년 간의 중국과 기타 지역에서의 비윤리적 강제장기적출 행위에 대한 국제적 인식 향상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2016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명되었다. 중국의 끔찍한 의료윤리 위반 행위에 대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업적을 인정받은 것이다. 대규모의 학살은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는 추세이며, 이것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노벨상 후보) 지명으로 인해 오늘 이 시간에도 죽어가고 있는 무고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역경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1-1. 올바른 이식 윤리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

 

장기이식 관련법 개정을 제안합니다

 

  

 

 

한국은 체계적인 장기 관리 시스템을 갖춘 의료 선진국이지만, 불법 장기 이식을 비롯한 최근 현안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안의 개정이 시급합니다.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1. 이식 받은  장기의 공급처(자)에 대한 정보를 병원 기록에 남긴다.

장기 출처가 투명해야 해외 원정 이식 및 불법 장기 밀매를 방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2. 불법 장기이식 환자(장기 공급처(자)가 불분명한 이식 환자)에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의료비 차등을 두거나 의료보험 혜택을 주지 않는다. (사보험 포함)

장기를 이식 받은 후 평생 면역억제제를 비롯한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회 정의와 윤리에 어긋나는 불법 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꾸려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원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합법적인 기증자 혹은 그 가족들에게 혜택의 폭을 넓힌다.

희생과 배려의 마음에서 비롯된 장기 기증에 대해 어떠한 경제적인 대가를 주고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기증자의 경우 수술 이후 생업에 복귀하고 치료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 단 법안 개정 이전에 이뤄진 장기 이식 수술에 대해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회가 합의한 윤리적 기준을 앞으로 다 같이 지켜나가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해외 사례

 

2008년 150개국 서명한 이스탄불 선언(세계이식학회) : 장기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는 나라에 원정장기이식을 가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세우도록 촉구. 


◈ 이스라엘: 2008년 이후 불법 원정 이식을 받은 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중단.

◈ 스페인: 2009년 11월 이후 장기 밀매로 획득한 모든 재산 몰수

◈ 말레이시아: 2012년 이후 불법 원정 이식을 받은 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중단.

◈ 대만: 불법 원정 장기 이식을 받은 경우는징역 5년 혹은 9700~48만 4000달러의 벌금형. 의사는 해외 이식 수술을 받고 후속 치료를 받는 환자에 대해 보고 의무. 

◈ 미국: 입국 비자 신청서 질문 추가  “당신은 직접적으로 강압적인 인체 장기나 인체 조직 이식 수술과 연루된 적이 있는가?”

◈ 호주: 상업적 이식수술 계약 행위 금지, 동의서 없이 생존자 및 사망자로부터의 장기(조직) 적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금지. 

◈ 벨기에: 동의받지 않은 생존자에게 장기를 적출하거나 사형수의 장기를 이용하거나, 상업적인 장기 거래를 통해 이식을 받은 경우 500~5000 유로의 벌금형.

◈ 캐나다: 동의되지 않은 장기를 이식 받은 사람은 수술 당시나 그 이전에 자발적 기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처벌. 공여자 동의 없이 적출에 가담한다면 처벌.

◈ 프랑스: 국외에서 이식수술을 받은 프랑스 국민 혹은 이민자들은 30일 이내에 공여받은 장기가 금전적인 대가 없이 기증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 

 

 

 

 

1-1 장기 이식 관련법 개정 관련 참고 자료

 

법안 마련을 통한 중국 내 장기이식 범죄와의 싸움

 

데이비드 메이터스(David matas)

 

 

 

한국은 장기 이식 여행 종식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 중국은 장기를 위해 수감자들을 살해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행하고 있다. 그 범죄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 나는 관련 조사를 해왔었고 데이비드 킬고어와 공동저자로 보고서를 발표했고 ‘블러디 하베스트(Bloody Harvest)’라는 이름의 책을 발간했다. 또한, 톨스턴 트레이(Torsten Trey)와 공동 편집한 여러 기고가들의 글을 묶은 ‘국가가 장기를 약탈하다(State Organs)’를 출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나는 장기를 위해 우선적으로 죽는 수감자들이 주로는 정신적인 운동을 기초에 둔 파룬궁 수련법을 수련하는 사람들과 양심수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멀리 스페인과 이스라엘에서도 이식관광을 막기 위해 법안을 만들었다. 벨기에, 프랑스, 캐나다, 호주 같은 법안이 이미 만들어진 나라들이다. 이탈리아는 유럽 전역에 그런 법안의 필요를 알려왔다. 다양한 나라의 중국 내 장기이식 범죄와의 전쟁을 위한 동향과 발전에 대해 요약해 보았다.

 

a)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2008년에 이스라엘 국내 및 국외에서의 장기 매매, 중개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본인을 포함한 어떠한 몸에서도 장기를 적출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은 본인을 포함하여 장기를 이식받는 것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금지법은 장기거래에 직접 및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중개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장기 적출이나 장기 이식이 행해진 장소가 이스라엘 국내인지 국외인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이 법은 등록기준을 무시하고 시행한 국외 장기이식에 대한 보상을 금지한다. 이 조항에 따라 이스라엘 국적자가 중국에서 장기이식을 받는 경우 의료보험을 더 이상 제공받지 못하도록 했다. 제이콥 러비(Jaycob Lavee)는 공저한 ‘국가가 장기를 약탈하다’에서 중국에서의 장기이식 남용에 따른 결과로 이 법안이 시행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b) 스페인

 

2009년 11월 스페인 각료들은 이식관광을 막는 형법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당시 법은 이미 장기기증자에게 보상이나 지불 등의 교환형태로 장기를 적출하는 행위를 범죄로 하고 있었다. 각료회의 의장은 장기이식 광고나 관광을 촉성하는 인체 장기 밀매를 범죄로 규정짓는데 있어 더 세밀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했다. 

 

마련된 형법에 있어서 변화:

1. 인체 장기의 비합법적인 밀매행위 또는 이를 이식하는 행위 또는 장기구득을 광고하고 촉성하며 격려하거나 촉진하는 사람은 주요장기의 경우 6년에서 12년의 선고하고, 비 주요장기의 경우 3년에서 6년을 선고한다.

2. 불법적으로 구득된 장기를 이식 받는 것에 동의한 수여자도 같은 형에 처한다. 그러나 범죄의 환경과 위반자를 고려하여 형을 경감할 수 있다.

3. 범죄 책임이 법인에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인해 획득된 상품, 물품, 이익의 몰수는 물론 재산과 시설을 2년에서 5년 동안 압류할 수 있다. 

 

그 첫 번째 변화는 장기밀매와 광고를 처벌하고자 함이고 장기를 제공하여 금전을 획득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처벌함이다. 새로운 범죄형태로, 범죄행위 연결고리는 장기를 구득함을 목표로하고 이식을 위해 수여자와의 적합성을 조사하고 이식을 위해 처형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는 이식관광이 처벌대상이 된 것이다.

 

그 두 번째 변화는 불법적으로 이식에 동의한 것을 알면서도 장기를 수여받는 수여자에게도 범죄자로 다루는 것이다. 정부의 견해는 만약 누가 이런 행위를 요구했든지, 누가 돈을 받았든지, 범죄조직이 돈을 벌게 했든지 그들이 처벌되지 않는다면 정책이 단지 밀매 브로커들을 처벌하는 데 그치게 되고 수행자들에게는 불충분하다는 것이었다. 

 

그 세 번째 변화는 범죄조직을 겨냥한 것이다. 정부는 인체 장기밀매와 이식관광과 관련된 범죄는 대개 밀매 사업에 연루된 수단들과 출처들과 함께 조직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정부가 이런 범죄에 연루된 법인들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처벌로 제한하고 그들의 설립자본 또는 재산을 압류하고 획득된 이익을 몰수함이 장래를 에견할 때 타당하다.

 

유사하게 비합법적인 장기 밀매의 새로운 범죄를 행하는 범죄라인에는 형법이 나아가 인체 밀매를 박는 역할도 한다. 한 새로운 처벌 조항에는 장기를 적출하기 위해 독단적으로 사람을 구급하는 것을 처벌한다. 이런 법률 수정은 이런 범죄로부터 희생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요구로 강화되었고 또한 수정된 법은 성의 대상 또는 노동착취를 위해 밀매가 일어나는 경향도 막아낼 수 있다.

 

c) 호주

 

뉴 사우스 웨일 주 의회의 데이비드 슈브리지(David Shoebridge)는 아래 사항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 했다.

a) 상업적 이식수술 계약 행위 금지

b) 동의서 없이 생존자 및 사망자로부터의 장기(조직) 적출 행위 금지

c) 동의서 없이 생존자 및 사망자로부터 적출된 장기(조직)를 사용하는 경우 장기 수혜자는 공여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관심이 없었다는 것으로 간주

 

-발의된 법안은 의심스러운 장기를 이식할 경우 해당 의료인 및 간호사들은 해당 기관에 아래 사항을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a) 환자의 이름

b) 이러한 처치가 시행된 장소 및 시간

c) 장기가 이식되었다고 할만한 근거

장기 이식을 동의하는 환자의 경우 당국에 날짜, 장소, 치료의 성격, 수혜자의 치료에 장기 이식이 필요한 근거를 보고하여야 한다.

 

발의된 법안은 치외법권적 효력이 있다. 금지된 행위를 했거나 장기가 제거된 사람이 뉴 사우스 웨일즈 주의 주민이라면 상기 행위가 뉴사우스 웨일즈 주 밖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법이 적용된다.

 

d) 벨기에

 

두명의 벨기에 의원, 패트릭 판크루케르스펜(Patrik Vankrunkelsven)과 자닌 레듀(Jeannine Leduc), 은 2006년 11월 30일에 장기이식 관광에 대한 법안을 제안했다. 현존하는 장기 이식에 대한 법안에 아래 사항을 추가했다.

 

추가된 법안은 3가지 이유로 EU 밖에서 행해지는 이식수술을 금지하고 있다. 첫 번째는 공여장기가 동의 받지 않은 생존자에서 적출되었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공여장기는 사형수들의 것이라는 증거가 있다. 세 번째는 장기 이식을 위해 지불되는 금액이 너무나 커서 상업적으로 장기가 거래되었다는 추측이 가능한 경우이다.

 

이 금지법을 어기고 이식수술을 받은 자는 500 유로에서 5000 유로 상당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공여장기가 동의받지 않은 생존자의 것이 아니거나, 사형수의 것이 아니거나,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수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될 때 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이 법은 이러한 문제들을 개인이 증명할 필요가 없이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는 EU 밖의 의료기관의 목록을 만들 권한을 정부에게 주었다.

 

입법자들은 EU 외부에서 이식수술을 받을 경우 그 장기가 동의에 의한 것이며 자기결정권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형수들의 것이 아님을 직접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더했다. 또한, (장기이식수술에 대한 대가로) 많은 돈을 지불하는 자는 이것이 단순히 수술비용에 대한 배상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만약 장기 수혜자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정부는 위 사항을 증명 가능한 의료기관들의 명단을 작성할 수 있으며, 명단에 등록되어 있는 의료원에서 장기를 이식받게 되면 위 사항을 직접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처벌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만약 환자가 EU 외부에서 장기 이식수술을 받아야 할 경우 가급적 명단에 포함된 의료기관에서 받을 것을 권유한다. 만약 이 외의 의료원에서 수술을 받을 경우 장기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배경 글에서 이 법안의 취지는 벨기에 국민들로 하여금 윤리 기준에 어긋나는 장기 매매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을 명시하고 있다. 입법자들은 현재 중국으로 불법 장기이식수술을 받으러 가는 것을 막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장기매매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e) 캐나다

 

캐나다 의원인 보리 레즈뉴스키지(Borys Wrzesnewskyj)는 장기이식 관광을 금지하는 치외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2회 발의되었으며, 첫 번째 발의는 2008년 2월 5일 Bill C500으로, 두 번째 발의는 2009년 5월 7일 Bill C381에 등록되었다.

 

이 법안은 여러 개의 법률 위반을 규정한다. 모든 법률 위반은 치외법권적인 효과를 가진다. 법률 위반이 이루어질 경우, 캐나다 국내 또는 국외에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

 

첫 번째 법률 위반은 동의서 미비이다. 동의되지 않은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은 수술 당시나 그 이전에 자발적 기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아야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장기 또는 신체의 일부를 공여자의 동의 없이 적출하는데 어떠한 형태로든 가담을 한다면 이 또한 처벌 대상이 된다. 

 

두 번째 법률 위반은 장기매매이다. 이식수술을 위해 그 장기가 금전적 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구하는 당시나 그 전에 알면서도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다.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장기를 거래하기 위해 장기를 적출하는 행위에 어떠한 형태로든 가담을 한다면 이 또한 불법이다.

 

이식수술을 받은 자는 반드시 수술 30일 이내에 공여받은 장기는 기증된 것이며 이의 대가로 지불한 금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증서를 습득하고 캐나다 정부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캐나다 국외에서 이식수술을 받은 캐나다인 혹은 캐나다 이민자는 캐나다에 도착하는 즉시 이 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발의된 법안은 전문가의 보고서를 요구한다.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를 진료하였을 경우 진료한 의사 또는 간호사는 반드시 해당 캐나다 정부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f) 프랑스

 

발레리 부아예(Valerie Boyer)를 포함한 프랑스 의원들은 2010년 10월 19일, 캐나다에서 발의된 법안과 유사한 증서 및 보고의 의무화를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은 프랑스 국외에서 이식수술을 받은 프랑스 국민 혹은 이민자들은 30일 이내에 공여받은 장기가 금전적인 대가 없이 기증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장기 수혜자는 프랑스로 귀국하기 전에 프랑스 의료센터(French Biomedical Agency)로 해당 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발의된 법안은 이식수술을 받은 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반드시 당국에 환자의 인적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이후 당국은 환자가 금전적인 거래를 통해 장기를 이식받은 것으로 보이면 관청(Public Department)으로 보고해야 한다.

 

g)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생명윤리 위원회는 2013년 5월 ‘장기이식여행을 방지하기 위한 유럽의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하는 학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국내나 국외의 수준에서 이식수술을 위해 인간의 장기를 불법적으로 약탈하는 것을 막고 감소시키며 대항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이 연구는 모든 국가에게 장기 이식 여행을 제재하고 장기이식 여행을 반대하는 국제적인 동의를 촉진하는 법륜의 제정을 권고했다. 그 연구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다른 유럽의 나라들 처럼, 이탈리아 역시 장기 이식과 관련된 다양한 법령이 있지만, 불법 장기 약탈을 제재하는 제한적인 시스템이다. 2개의 주요한 법령(Law 26061967, n 458 살아있는 사람간의 신장이식에 관한 법, L 04/01/1999 사체로부터의 장기나 조직 적출에 관한 법)은 이윤을 위해 장기를 중개를 하는 사람이나 보건 전문가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불법적 장기 약탈에 연루된 다른 단체에 대한 처벌은 없다.”

 

그 연구는 이탈리아의 상황을 특정해서 조사하려고 한 것이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관점에서의 문제점을 말한 것이다. 그 저자는 국내적 차원과 국제적 차원에서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법령의 제정이 만연한 (장기 이식)남용에 대항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명윤리 위원회는 비록 법령의 제정이라는 생각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것일 수 있지만, 적어도 유럽은 국제적이고 국가적인 법령을 만들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장기 약탈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그것을 막기위해 행동하며, 그리고 인간의 몸이나 조직은 거래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명윤리 위원회는 유럽 국가들이 국제적 차원에서, 유럽 영역의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위반행위를 함께 힘을 합쳐 조사하기를 바란다. 위원회는 고의로 범죄를 행하고 도피하려는 국가에 대해, 국가간 적절한 공동작업을 통한 범죄를 인식하는 다변조약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론

 

이것은 한동안 시간이 걸렸고,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와 의회는 아동 성매매 여행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장기 이식 여행을 금지하기 위해 그와 비슷한 과정이 필요하다. 한 나라의 국민이 다른 나라의 개인을 장기를 얻기 위해 죽이는 것에 공모하는 것은 자국의 법으로도 처벌받아야 한다.


David Matas is a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yer based in Winnipeg, Manitoba, Canada 

 

 

 

 

1-2. 알림과 생명존중에 대한 윤리적 가치 공유

 

다큐멘터리 ‘휴먼 하비스트(Human Harvest) 릴레이 상영 및 포럼’

 

 

 

 

 

 

[ Synopsis ]

 

중국의 불법 장기 매매에 관한 다큐멘터리 HD, 52분

 

현재 장기이식 시술을 위해 전세계 많은 환자들이 중국의 병원으로 모여들고 있다. 이유는 선진국들에서는 자신에게 맞는 장기를 찾기 위한 수술 대기 시간이 최소 수개월에서 많게는 수년이 걸리지만, 중국의 병원에서는 거액의 돈이면 몇 주 안에 해결된다. 

 

장기기증 문화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중국에서, 어떻게 그 많은 장기들이 수급되는 것일까? 

 

중국 국영 병원에서 장기를 팔기 위해 양심수들을 살해하고 있다는 소문이 처음 돌기 시작했을 때, 너무나 잔인하다는 이유로 세계 주류사회는 이를 루머로 치부했다. 2006년에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와 캐나다 전 국무장관(8선 국회의원) 데이비드 킬고어에 의해 이 끔찍한 미스터리에 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데이비드 메이터스 팀은 2000년에서 2005년까지 이루어진 무려 40,000건이 넘는 장기이식 수술의 장기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추가로 발견된 증거들로 최소 17개가 넘는 병원에서, 상당수 장기들이 국가적인 박해를 받으며 집단 수용되고 있는 파룬궁 수련인들로부터 적출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휴먼 하비스트는 이들이 국영 병원과 노동교양소들을 방문하며, 목격자들과 환자, 그리고 의사들과 세계적으로 이름있는 전문가들을 인터뷰하면서, 장기이식수술 과정을 조사하고, 파룬궁 박해 선전을 분석하고, 부패한 정권과 국제적으로 이를 은폐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파헤침으로써 지금 이 순간도 진행되고 있는 현 인류사 최악의 현대판 홀로코스트에 대한 충격적인 기록을 담아낸 영상이다.


 

[ 약 력 ]

 

레온 리

 

저명 저널리스트이자 감독으로, 10년 넘게 중국 프로그램을 제작해왔다. 그의 회사 플라잉 클라우드 프로덕션은 진지한 사유를 불러일으키는 흥미로운 영화 제작에 전념해 왔으며, 전세계 시청자들에게 TV프로그램과 디지털 미디어를 제공해왔다. 레온 리의 비젼은 현대판 중국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주제들을 탐색해 중국에서는 다룰 수 없는 생명력 있고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

 

데이비드 메이터스

 

저명한 이민법 및 인권 전문 변호사. 이민 실무 및 절차에 대한 UN 대책위원회의 캐나다 대표단, 국제재판소의 UN 협의회, 홀로코스트에 대한 스톡홀름 국제 포럼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2010년 데이비드 메이터스는 중국의 강제장기적출 조사 활동을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다. 데이비드 메이터스는 프린스턴대에서 석사과정을 마쳤고, 옥스포드대학에서 시민법으로 학사를 수료 했다.

 

데이비드 킬고어

 

27년간 캐나다에서 국회의원을 역임(8선)했다. 재임 시절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무장관, 캐나다 의회 부의장을 역임했다. 그는 데이비드 메이터스와 함께 2009년 국제인권협회 인권상을 수상했다. 2010년 중국의 강제장기적출 조사 활동을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다. 마니토바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했으며 토론토 대학 로스쿨을 졸업했다. 

 

 

[ 배경정보 ]

 

□ 파룬궁은 진(眞), 선(善), 인(忍)에 초점을 둔 정신 수련법으로, 1992년 중국 장춘에서 리훙쯔 선생에 의해 처음 전파된 이후 초창기에는중국관료들로부터상당한지원을 받으며환영받았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공산당 정권은파룬궁의커져가는 규모와 독립적인  운영방침,정신적가르침 등을이유로잠정적위협이 될 존재로보기시작했다.

 

□ 1999년 7월, 공산당은 국가 전반에 걸쳐 이 단체를 완전히 말살시킬 목적으로 다각적이고 탄압적인 선전 운동을 펼쳤다. 수십만 명의 파룬궁 수련인들은 정부 당국에 의해 재판 과정 없이 투옥되었으며 이들은 강제 노동, 신체 학대 및 고문, 그리고 다른 강압 사상 개조에 시달렸다. 

 

□ 중국의 사형수 장기적출은  행위를 허락하는 법이 시행된 1984년에 시작되었다. 이 사실은 왕궈치 의학박사가 2001년 미국 국회에서 증언하면서 대중들에게 처음으로 알려졌다. 세계적으로 사형수 장기적출은 비윤리적인 것으로 금지되고 있다.

 

□ 2006년 킬고어와 메이터스의 보고서는 살아있는 양심수들로부터 장기가 적출되고 있다는 혐의를 제기했으며 그 대상의 대부분은 구금된 파룬궁 수련인들이라는 것이다. 이 자료는 장기들이 사용에 대한 동의 없이 적출되고 있고 기증자들이 그 과정에서 살해되기 때문에 그 자료들은 이런 장기적출이 "주문형”임을 암시하고 있다.

 

□  데이비드 킬고어와 데이비드 메이터스는 중국의 최소 17개 지역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장기들이 구금된 파룬궁 수련인들로부터 적출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것은 중국내 장기적출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국가 주도의 잔혹행위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 수상 및 언론보도 ]


수  상

 

2015  플로리다 영화제 최고 다큐멘터리상

2015  플릭 영화제 최고 사진상, 최고 다큐멘터리상

2015  살렘 영화제에서 마이클 설리반 다큐멘터리 저널리즘 부문 “프론트라인” 상

2015  빅머디 영화제 최고 다큐멘터리상

2015  국제 베스트 조사 다큐멘터리에서 국제 방송인 협회상

2014  인디 페스티벌 최고 다큐멘터리상 수상

2014  피바디 상 다큐멘터리 부문 수상(방송계의 퓰리처상)

2014  국제 베스트 조사 다큐멘터리에서 국제 방송인 협회 상 

2014  글로벌 필름 어워즈에서 인도주의 부문 대상 

2014  뷰스터 온라인 영화제 에서 1위 (상금5만달러)

2014  해밀턴 영화제에서 최고 다큐멘터리 상


언론 반응 모음

 

□ 더 밴쿠버 선 (2015.4.25) “밴쿠버 감독이 저명한 피바디 상을 수상하다”

□ 더 데일리 메일 (2015.4.6) “휴먼 하비스트: 중국의 장기 약탈이 폭로되다…”

□ CBC 라디오 (2014.12.9) “릭클럽의 얼리 에디션에 초대되다”(인터뷰 시작 2:39:37)

□ 프로방스 지 (2014.12.8) “중국의 장기 적출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가 최고상을 수상하다” 

□ NTD (2014.11.11) “중국의 강제장기적출에 관한 영화가 영화제 최고 다큐멘터리상 수상하다”

□ 에포크타임즈 (2014.12.9) “캐나다인 감독 온라인 영화제에서 최고상을 수상하다”

□ 위니펙 자유 신문 (2015.6.6) “상상할 수 없는 잔혹 행위”

□ 타이페이 타임즈 (2015.1013) “중국의 장기 밀매 폭로되다” 

□ 타임즈 오브 인디아 (2015.7.23) “인체 장기적출 매매, 알고 보니 중국 공산당 정권 주도”


TV 방영

 

□ 노르웨이 VGTV  □ 폴란드 TVN  □ 스페인 TVE(공영)  □ 루마니아 RTV  □ 캐나다 CBC(공영)  □ 두바이(UAE) MBC  □ 이스라엘 Channel 8  □ 벨기에 VTM  □ 호주 SBS(공영)  □ 아일랜드 TG4  □ 독일 3Sat(공영, 스위스, 오스트리아 동시 방영)  □ 포르투칼 SIC  □ 덴마크 DR2 

 

 

단체 무료 상영 신청 및 문의는 iaeot@daum.net

 

 

 

 

2. 함께 하는 목소리

 

  

 

중국 내 장기 이식의 오용 상황에 대해 제대로 알고, 비윤리적 공조를 예방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조치의 필요성을 공유하고자 고려대 의대 의인문학교실과 좋은의사연구소 후원으로 시작했던 ‘휴먼 하비스트(Human Harvest) 릴레이 상영 및 포럼’이 3월26일 독립영화 상영관 인디스페이스에서 막을 연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대구상영에서는 계명대의대에 계시는 ‘조원현’ 대한장기이식학회 회장님이 가족을 동반하여 관람하셨다고 합니다. 6월27일부터 4일간 IAEOT가 참가한 ‘2016세계사회복지대회’ 부스활동 이후 안산시 사회복지사 협의회에서 “인간존엄성과 가치수호에 대한 책임감”으로 이번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셔서, 7월 22일 안산시 사회복지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필두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지태, 고대의대 의인문학교실 주임교수

 

의사의 의술은 반드시 따뜻함, 윤리,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이 영화는 우리 의사들에게 큰 경고를 주고 있다. 우리는 반드시 의료윤리를 수호해야한다. 나는 많은 의사들이 이 영화를 관람하게 되기를 바란다.

 

전교조 경남지부장 송영기선생님

 

우리는 희생자집단인 파룬궁 수련인들에게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그들을 돕는 일에 동참해야한다.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에 그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우메르, 울산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교수(미국인)

 

관람하게 돼 무척 기쁘다. 아주 좋은 정보를 전달받았다.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의 진행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연락주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우리는 무력이 아닌 평화를 지지해야한다.

 

대명성당 주임신부님

 

모든 한국인들이 반드시 이 다큐멘터리를 봐야 한다. 그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구창모, 글로벌 뉴스 에이전시, 한국인권뉴스 주필

 

나는 중국 공산당에 의한 총칼없는 공포스러운 전쟁이 발생하고 있음을 느꼈다. 이는 인류도덕에 대한 끔찍한 침해이다.

 

정연수, YBM 교육실장

 

2013년에 이 반인륜적인 정황을 알게 되었다. 요즘 나는 내 강의 때마다 중국 내 장쩌민 고소를 지지하는 전세계 고발 동참서명을 받고 있다. 이 상황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만행을 중지시키기 위해 무엇이라도 공헌해야한다는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김진희, 바른맥과 건강학회 사무처장

 

남편 고향이 아름다운 제주도이다. 내가 IAEOT와 DAFOH를 통해 많은 정보를 알게 된 후, 제주에 몸박물관이 설립되어 상설 인체의 신비전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들었다. 충격이었다. 1초도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남편과 제주에 게시는 시부모님과 친척과 이웃들에게 내가 아는 사실을 알려나갔고 우리의 아름다운 제주도에 들어선 그 박물관이 운영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공유해갔다. 올해 나는 박물관이 실패하고 폐업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나는 우리가 무고한 희생자들을 위해서 인권과 정의를 위한 목소리를 높여나가기를 희망한다. 이 자리에 계시는 오늘 영화를 관람하신 분들이 한 걸음씩이라도 함께 해나가기를 제안한다. 그것이 내가 한 일이기도 하고 희생자들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 어렵지 않은 일이기도 하다.

 

현윤경 박사,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연구원

 

중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중국정부는 반드시 파룬궁수련인들과 같은 무고한 희생자들을 즉시 석방하고 장쩌민이 정의의 심판대에 서게 해야 한다.

  

서인권, 한의사

 

중국 정부는 매년 1만 건의 이식을 한다고 한다. 불행히도 절반이 한국인이 불법적으로 한 것이라고 들었다. 공포스러운 이야기이다.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한다.

 

이나니, 중등보건교사

 

학생들에게 이에 대해 알리고 나면 그들의 삶에 대한 경외심이 커지고 윤리적 기준을 중시하는 것이 뚜렷하게 변화하는게 보인다. 선생님들이 이 사실을 많이 알려나갔으면 좋겠다.

 

안산시 사회복지사 협의회 회원님들의 발언 모음

 

- 이 사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야 하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함께 나갈까’하는 큰 틀에서 우리 정부가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고, 이 사실이 만천하에 알려져서 기막힌 현실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우리 사회가 여러 분야에서, 이런 정의롭지 않은 일이 있지만, 이 일은 우리에게 더욱 심한 불안을 안겨줍니다. 이런 사실과 인식에 대해 많이 확산시키고 이런 일에 우리 주변이나 이웃들이 연루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해외에서 불법으로 장기이식을 받은 사람에 대해선 제재하는 물리적인 법규가 필요하다고 한 것 같은데, 그런 법안들이 마련되도록 같이 참여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구석구석에 비리들에 대해서 감시하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안심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겠습니다. 

 

- 중국에 가서 장기 이식을 하신 분들을 보면 어느 정도 구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죽어야 하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중국현장에서 일어나고 있고, 한국 사람들이 큰 고객이라는데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존엄한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잔혹한 일을 자행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중국 정부에서, 국가 정책의 시스템으로……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 이 사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야 하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함께 나갈까’하는 큰 틀에서 우리 정부가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고, 이 사실이 만천하에 알려져서 기막힌 현실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이 자리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이 사실이 잊히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하나의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규탄하는 서명을 하는 등,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어요.

 

- 우리 사회가 여러 분야에서, 이런 정의롭지 않은 일이 있지만, 이 일은 우리에게 더욱 심한 불안을 안겨줍니다. 이런 사실과 인식에 대해 많이 확산시키고 이런 일에 우리 주변이나 이웃들이 연루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해외에서 불법으로 장기이식을 받은 사람에 대해선 제재하는 물리적인 법규가 필요하다고 한 것 같은데, 그런 법안들이 마련되도록 같이 참여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구석구석에 비리들에 대해서 감시하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안심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겠습니다. 

 

- 우리가 이번에 많이 배웠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고, 아이를 어떻게 이런 사회에서 키워야 할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졌습니다. 인권이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힘이 없게 대응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모로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휴먼 하비스트 국내 상영 일지

 

□ 2016년 3월, 인디스페이스(서울극장) 시사회

□ 2016년 6월, 그린 타이거즈 상반기 워크숍 초청상영, 예맥아트홀 상영.

□ 2016년 7월, 창원(범블비아트홀), 울산(울산대), 대구(동성아트홀), 대전(서구문화원), 수원(미리내 마술극단), 대한변호사협회, 안산시사회복지협의회 상영 및 교육(3회)

□ 2016년 8월, 성남시 미디어센터, 대한변호사협회, 영주문화예술회관, 인사아트프라자, 동성아트홀, 성남시청 온누리홀, 북서울미술관, 김제문화예술회관 상영

□ 2016년 9월, 부산 해운대문화회관, 영주 영광고등학교, ALSA&AMSA 포럼, 부산 운봉초등학교, 한국인체 조직기증원, 동성아트홀

□ 2016년 10월, 대구동성아트홀, 성균관대 ALSA 지부 포럼, 부산대 경영대학원,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실, 대구 수성내일포럼, 부산 독서 지도자모임

□ 2016년 11월, 경희대학교 ALSA 지부, 부산 세관, 조선대 생물학과-의예과-철학과

□ 2016년 12월, 동아대 철학생명의료윤리학과, 김해 진영고등학교, 대구 생명의 전화

□ 2017년 1월, 광주광역시 사회단체상임대표단

□ 2017년 2월, 조선대 의대 휴먼하비스트 상영 및 포럼

□ 2017년 3월,  레온 리 감독 초청 상영회 및 포럼(서울시민청, 고려대 의대)

 

 

 

 

3. IAEOT가 걸어온 길

 

 

 

 

2013년

 

2월 국제장기이식윤리협회(IAEOT) 공식 출범

2월20일~22일 “State Organs: Transplant Abuse in China” 한국어판 “국가가 장기를 약탈하다” 출간 및 출판기념회 개최.

이스라엘 이식학회장이자 세계적인 흉부외과의사인 제이콥 랍비(Jacob Lavee) 박사를 초청하여 국회의원회관에서 “장기이식의 현실과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 개최. 

3월 1~5일 2006년 최초의 중국 강제 장기 적출 보고서를 발표한 데이비드 킬고어 전 캐나다 국무지원장관(8선 의원 역임)을 초청해, 유엔 미래포럼 대표인 미래학자 박영숙, 통일원 박갑수 교수, 신학용 국회의원, 김장실 국회의원, 월드비전 긴급구호팀장 한비야,  노환규 의사협회장, 서울시의회 내방 및 김명수 의장, 이종찬 의원 등을 만나 협력을 논의. 이외 다수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중국의 강제 장기 적출 실상을 알림.  

3월 5일 노환규 의사협회장 면담

5월 2일 '14호 수용소 탈출’출판기념회 참석. 공산당 체제 하의 인권탄압과 중국에서의 강제 장기 적출 실상에 대해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김석우 원장(전 통일원 차관) 등 참석 VIP들에게 소개. 

5월 11일 대한이식학회 뇌사자 장기적출 워크샵 참석. 

7월 20일 UN청원 서명운동 개시 (서울시청 광장). UN인권위원회 고등판무관에게 중국에서의 강제 장기 적출을 중단시킬 것을 촉구하는 청원 활동 개시

8월 25일 대한소화기내시경 학회 세미나에서의 UN 청원 활동. 

9월 6~7일 국제인권 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 내한. 

2010년 중국 내 강제장기적출 관련 꾸준한 조사활동과 보고로 노벨평화상 후보에 오른 국제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가 내한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중국의 최근접 국가들의 전문가들과 함께 모여 국제 동향을 공유하고 각국의 제도적인 대책 마련을 지지.

9월 8일 한의사대회 서명운동 

9월 27~28일 산부인과 학술대회 서명운동

9월 29일 대한비만학회, 대한외과의사학회, 대전한의사보수교육 서명운동

10월 11일 대한방사선종양학회 정기학술대회 서명운동

10월 20일 대한피부과학회, 부산 한의사학술대회 서명운동

10월 24일 경상북도 의회 서명운동

10월 25~26일 대한재활의학회 추계학술대회 서명운동

10월 26일 부산 의사학술대회 및 의사의 날 서명운동

10월 27일 영상의학회 학술대회, 호남 한의사학술대회 서명운동

10월 23일 성명숙 대한간호협회장 면담 및 서명운동 동참

10월 28일 북한 인권운동가 수잔 숄티 디펜스포럼재단 대표와 만남. 국제장기이식윤리협회(IAEOT)’ 해외대변인 겸 ‘강제장기적출을 반대하는 의사들(DAFOH)’ 한국 협력인 딜런 스피틀러(Dillon Spitler)는 수잔 숄티 대표와 만나 중국에서의 강제 장기 적출 실상에 대해 논의했다. 수잔 숄티 대표는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만행에 대해 상세하게 알고 있다며 격려함.

11월 1일 대한신경외과학회 학술대회 서명운동

11월 2일 대한안과학회 학술대회 서명운동

11월 6일 국제장기이식윤리협회(IAOET) 성명서 발표. 2014년 중반부터 이식을 위해 사형수의 장기를 적출하는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중국 위생부의 결의에 대해, IAEOT는 중국 정부가 2006년 ,2008년,  2011년에도 유사한 약속을 했지만 어겼던 전력을 지적하며 사형수 및 양심수 장기 강제 적출을 적극 중단하고 국제 사회의 감시와 지원을 즉각 받아들일 것을 촉구.

11월 9일 대한치매학회, 대한소아재활발달학회 학술대회 서명운동

11월 10일 대구 치과의사 학술대회 서명운동

11월 13일 경남 보건교사연수회 서명운동

11월 16일 울산 의사의 날 서명운동

11월 23일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 서명운동 

11월 28일 IAEOT 회장 이승원 박사는 28일 프레스센터에서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2013  해피시니어 어워즈’ 행복 나눔상 부문을 수상. 

12월 9일 프레스센터에서 '파룬궁 수련인에 대한 강제장기적출 반대하는 유엔 청원‘ 보고 기자회 개최. 4개월간 세계 53개국에서 동시 진행된 이번 활동에 한국인 385,405명이 서명하면서 세계 1위의 서명인 수를 기록했다. 의사 7,142명 서명도 세계 1위.

12월 19일 이승원 회장,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중국에서의 강제 장기 적출 관련 발표.  

 

 

2014년 

 

11월 원로 의사 박종무 박사(전 한양대 의료원장)와 한국스카우트연맹 함종한 총재 등, 사회 원로와 강제 장기 적출 실상에 대해 알리고 협조를 요청.

12월 IAEOT 성명 “2015년부터 사형수 장기적출 전면중단? ‘양치기 소년’ 중국 정부의 발표”

 

 

2015년

 

3월 IAEOT 이승원 회장은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추무진 의협 회장과 임원진을 만나, 강제 장기적출 실상에 대해 알리고 협조를 요청. 이 자리에는 의협 이성우 정책이사, 의협 추무진 회장, 의협 박영부 총무이사 등이 참석함.

4월 17일 IAEOT 성명 ‘중국의 장기이식 돈벌이 국제사회가 감시해야’ 발표. 2015년 1월부터 사형수 장기 적출을 중단하겠다는 중국 공산당 정부의 약속을 국제 사회가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6월 3일 IAEOT 성명 ‘불법 원정 장기이식 실태파악 법제화를 지지하며’ 발표.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의 해외 원정 장기이식의 사후 경과 기록 작성 제출 및 보존을 의무화하는 법안 마련키로.

6월 17~20일 2015 서울세계간호사대회(ICN) 참가 : 세션 활동 및 UN청원 서명 운동 전개

10월 16일 캐나다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 초청. '21세기 홀로코스트 '강제장기적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세미나(서울시민청) 개최.

10월 17일 데이비드 메이터스 변호사 서울 세계장기기증 학술대회 ‘장기기증 출처의 투명성을 위한 국제적 시스템'    발표.

 

 

2016년

 

1월 '전대미문의 사악한 박해(박대출판사 출간)' 번역.

3월 휴먼하비스트(Human harvest) 한글판 번역 및 시사회(인디스페이스) 개최

6월 그린타이거즈 상반기 워크샵 휴먼하비스트 초청 상영. 예맥아트홀 상영회 개최  

7월 세계사회복지대회(SWSD 2016) 부스 참가 및 UN청원 서명 운동. 창원(범블비아트홀), 울산(울산대), 대구(동성아트홀), 대전(서구문화원), 대한변호사협회 휴먼하비스트 상영. 

8월 성남 미디어센터 , 대한변호사협회 , 영주문화예술회관 , 인사아트프라자 , 동성아트홀 , 성남시청 온누리홀 , 북서울미술관 , 김제문화예술회관 상영

9월 부산 해운대문화회관 , 영주 영광고등학교 , ALSA&AMSA 상영. 데이비드 킬고어 전 캐나다 장관 초청 대담회(고려대)

10월 대구동성아트홀, 성균관대 ALSA 지부 포럼, 부산대 경영대학원,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실, 대구 수성내일포럼. 부산 독서 지도자모임 휴먼하비스트 상영 및 포럼., 데이비드 메이터스 변호사, 에단 구트만 초청 포럼. 성남시 자원봉사 박람회 참가. 

11월 경희대학교 ALSA 지부., 부산 세관, 조선대 생물학과, 의예과, 철학과 상영 및 릴레이 포럼

12월 동아대 철학생명의료윤리학과 상영 및 릴레이 포럼 예정, 2017년 9월 시한 다포(DAFOH) UN 청원 개시

 

 

2017년

 

1월 광주광역시 사회단체상임대표단 상영 및 릴레이 포럼

2월 조선대 의대 휴먼하비스트 상영 및 포럼

3월 레온 리 감독 초청 상영회 및 포럼(서울시민청, 고려대 의대), 시민입법 플랫폼 국회톡톡 입법 진행중

 

 

* IAEOT는 정기적으로 뉴스레터를 통해 강제 장기적출과 불법 장기 밀매에 대한 최신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신청은  iaeo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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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서적 안내

 

 

 

   

국가가 장기를 약탈하다

 

 

『국가가 장기를 약탈하다』는 장기 약탈에 중국 국가기관이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보고한 책이다. 중국에서는 2000년부터 9년간 매일 6~22명가량의 살아 있는 수감자가 장기를 적출당하고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 저자는 장기 적출을 위해 살아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의료 윤리를 위반한 행위이며, 누구도 이 사안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4개 대륙의 의사, 변호사, 교육자, 연구자, 정치가, 저술가 등 12명이 모여 서로의 관점과 견해를 공유하여 이 문제를 저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데이비드 메이터스 , 톨스턴 트레이 지음 ∣256쪽∣15,000원∣시대의창 2013년 3월 4일 출간

 

 

전대미문의 사악한 박해

 

 

『전대미문의 사악한 박해』는 유럽 미국 아시아 등 3대륙의 19명 전문가들이 언론, 사회, 정치, 경제, 의학, 법학,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중국 전 국가주석 장쩌민이 야기한 파룬궁 탄압이 인류에 미친 심대한 영향에 대하여 탐구하고 있다.

 

독자들은 ‘파룬궁 박해’는 결코 파룬궁 단체 구성원에 대한 박해만이 아니며 단지 파룬궁 수련인 1억 명의 기본 인권만 박탈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톨스턴 트레이, 주완치 편저∣304쪽∣13,000원∣박대출판사 2016년 1월 9일 출간

 

 

 

 

 

 

홈페이지: http://www.iaeot.org/

 

 

국제장기이식윤리협회 IAEOT(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Ethical Organ Transplants)는 반인륜적인 강제장기적출 현황을 알려 우리 국민들이 불법적인 장기매매시스템에 연루되는 것을 막고, 장기이식에 관한 윤리를 바로 세우고자 2013년 2월 12일 출범한 의료윤리단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