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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윤리기준: 히포크라테스 선서, 제네바 선언, 뉘른베르그 규약, 헬싱키 선언, 이스탄불 선언

 

 

 

 

 

의료 윤리기준: 히포크라테스 선서, 제네바 선언, 뉘른베르그 규약, 헬싱키 선언, 이스탄불 선언

 

 

 

히포크라테스 선서

Hippocratic Oath

 

 

“나는 의술의 신 아폴론과 아스클레피오스, 히기에이아, 파나케이아를 비롯한 모든 남신과 여신들을 증언자로 삼고, 나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이 선서와 계약을 이행할 것을 맹세합니다.

 

내게 의술을 가르쳐 준 스승을 부모처럼 여기고 삶을 함께 하며, 그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나의 것을 그와 나누며, 그의 자손들을 나의 형제와 같이 생각하고, 그들이 이 기술(의술)을 배우고자 하면 그들에게 보수나 서약 없이 의술을 가르쳐줄 것입니다.

 

실습 지침과 강의,그리고 그밖의 모든 가르침은 내 아들들과 스승의 아들들, 그리고 의료 관습에 따라 선서하고 계약한 학생들에게만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해주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능력과 판단에 따라 환자를 돕기 위해 섭생법을 처방할 것이며, 환자들이 해를 입거나 옳지 않은 일을 당하게 하기 위해 그것(의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요청을 받아도 치명적인 약을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것이며, 그 효과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어떤 여성에게도 낙태용 페서리를 주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의 삶과 의술을 순수하고 경건하게 유지할 것입니다.

 

나는 결석환자라고 하더라도 (칼을 사용해) 절개하지 않을 것이며, (결석환자 수술은) 그 같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맡기겠습니다.

 

나는 어느 집을 방문하든지 환자를 돕기 위해 갈 것이며, 올바르지 못한 온갖 고의적인 행위나 독직행위들, 특히 노예든 자유민이든 남자나 여자와의 성적 접촉을 삼갈 것입니다.

 

내가 환자를 진료하는 동안, 또는 진료 과정 외에 그들의 삶에 관해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외부로 알려져서는 안 되는 것이라면, 그것들을 비밀로 지키고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 선서를 지키고 어기지 않는다면, 내가 나의 삶과 나의 의술에 대해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원한 명예를 얻게 하시고, 만약 내가 선서를 어기고 거짓맹세를 하는 것이라면 이와 반대되는 일이 닥칠지어다.”

 

 

 


 

 

 

제네바 선언

Declaration of Geneva

 

 

 

 

의업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이 순간에,

나의 일생을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나의 스승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의술을 양심과 품위를 유지하면서 베풀겠습니다.

나는 환자의 건강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겠습니다.

나의 환자에 관한 모든 비밀을 절대로 지키겠습니다.

나는 의업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습니다.

나는 동료를 형제처럼 여기겠습니다.

나는 종교나 국적이나 인종이나 정치적 입장이나 사회적 신분을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나는 생명이 수태된 순간부터 인간의 생명을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어떤 위협이 닥칠지라도 나의 의학 지식을 인륜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습니다.

나는 아무 거리낌 없이 나의 명예를 걸고 위와 같이 서약합니다.

 

 

 

 

 

뉘른베르크 규약

Nurenberg Code

 

 

 

 

허용되는 의료 실험: 사람에 대하여 행하는 의료 실험은 합리적으로 적절히 한정된 범위 안에서 실시할 때에만 의료 직업 윤리에 부합함을 유념해야 한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옹호하는 입장은 다른 연구 방법이나 수단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는 사회적 이익을 그러한 실험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도덕과, 윤리관, 법 관념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기본 원칙이 준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1. 실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자발적인 동의(voluntary consent)는 절대 필수적이다.

 

즉, 관련 당사자는 동의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이 있어야 하고, 강압, 사기, 기망, 강박, 기만, 기타 이면의 강제나 강압의 개입 없이 자유로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관련사안의 주된 요소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여 이에 근거한 사리에 합당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실험 대상자가 긍정적인 결정을 승낙하기에 앞서 그에게 당해 실험의 성격, 기간 및 목적, 당해 실험을 행하는 방법 및 수단, 예상되는 모든 불편 및 위험 사항, 그리고 실험에 참여함으로써 야기될지 모르는 건강 또는 신상의 영향에 대하여 고지받아야 한다.

 

동의의 적정성을 확인할 의무와 책임은 실험을 주도, 지시, 관장하는 각 개인에게 있다. 이는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는 일신전속적 의무이며 책임이다.

 

2. 실험은 다른 연구방법·수단에 의해서는 얻을 수 없는 사회적 이익을 위해 유익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성질상 무작위로 행해지거나 불필요한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3. 실험은 그로 인하여 기대되는 결과가 당해 실험의 실행을 정당화할 수 있도록 동물 실험의 결과와 연구대상이 되는 질병의 자연발생사 및 기타 문제에 관한 지식에 근거하여 계획해야 한다.

 

4. 실험을 할 때는 모든 불필요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침해를 피해야 한다.

 

5. 사망 또는 불구의 장해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추측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험을 행할 수 없다. 단, 실험을 하는 의료진도 그 대상이 되는 실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실험으로 인하여 감수해야 하는 위험의 정도나 그로 인하여 해결되는 문제의 인도주의적 중요성 정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상해, 불구, 사망의 어떠한 일말의 가능성으로부터도 실험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준비와 적당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8. 실험은 과학적으로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해서만 행해져야 한다. 실험을 시행하고 이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실험의 모든 단계를 통하여 최고도의 기술과 주의가 요구된다.

 

9.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실험 대상자는 실험의 계속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실험을 자유로이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

 

10.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당해 과학자는 그에게 요구되는 선의, 고도의 기술 및 주의력으로 판단해 볼 때, 실험의 계속이 실험 대상자에게 상해, 장애 또는 죽음을 야기하리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어느 단계에서든 실험을 중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헬싱키선언

-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연구에 있어서의 윤리 원칙

 

Declaration of Helsinki

- Ethical Principles for Medical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

 

 

 

 

A. 머리말

 

1. 세계 의학 회의는 헬싱키 선언을 통해 인체를 이용한 의학연구에 관여하는 의사 및 연구자들이 지침으로 삼을 윤리 원칙을 제시해 왔다. 인체를 이용한 의학 연구란 확인 동정이 가능한 인체 시료나 자료에 관한 연구를 포함한다.

 

2. 인류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보호하는 것은 의사의 의무이다. 의사의 지식과 양심은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바쳐져야 한다.

 

3. 세계 의학 회의<제네바선언>은 <환자의 건강을 나의 첫째가는 관심사로 여길 것이다.>라는 말로 의사의 의무를 촉구하고 있으며, 또<의료윤리에 관한 국제 협약>은 <환자의 신체 및 정신 상태를 약화시킬지도 모를 치료법을 시술할 때, 의사는 오직 환자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실시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4. 의학의 발전은 궁극적으로 인체를 이용한 실험에 일부분 그 근거를 두고 이루어진다.

 

5. 인체를 이용한 의학 연구에 있어서 피험자의 복지에 대한 고려가 과학적, 사회적인 면의 이익 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6. 인체를 이용한 의학 연구의 주된 목적은 예방, 진단 및 치료법의 향상과 질병의 원인 및 발생 과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있다. 잘 알려진 예방, 진단 및 치료법이라 할 지라도 그 효과와 효능, 유용성 및 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행해져야 한다.

 

7. 현재 행해지고 있는 대부분의 의료와 의학 연구는 예방, 진단 및 치료법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위험과 부담을 수반한다.

 

8. 의학 연구는 전 인류에 대한 존중심을 증진시키고 인류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한다는 윤리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일부 실험군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경제적, 의학적으로 불우한 처지에 있는 피험자가 특히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스스로 동의서를 승인 또는 거부할 능력이 없거나 강제된 상황에서 동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연구를 통해 아무런 개인적 이익이 없거나 연구와 치료가 병행되는 피험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9. 연구자들은 인체를 이용한 연구를 할 때 국제적 요구와 더불어 각기 자신의 나라에서의 윤리적, 법적 요구와 규제 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어떤 국가의 윤리적, 법적 요구와 규제 사항도 피험자의 보호를 위해 이 선언문에서 제시된 사항을 축소하거나 배제할 수는 없다.

 

B. 모든 의학 연구에 관한 기본 원칙

 

10. 의학 연구에 있어서 피험자의 생명, 건강, 사생활,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은 의사의 의무이다. 

 

11. 인체를 이용한 의학 연구는 일반적으로 공인된 과학적 원칙에 따라야 하고, 과학 문헌과 그 외 관련된 정보를 통한 충분한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적절한 실험실적, 그리고 가능한 경우 동물 실험 결과가 근거가 되어야 한다.

 

12. 환경에 영향을 끼칠지도 모르는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적절한 주의가 요구되며,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의 복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13. 인체를 이용한 각 실험 과정의 계획과 수행은 연구 계획서에 분명히 문서화되어야 한다. 이 임상시험 계획서는 심의, 조언, 지도 혹은 필요한 경우 승인을 위해 특별히 구성된 임상시험심사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 위원회는 시험자, 의뢰자, 또는 다른 어떤 종류의 부당한 영향력을 끼칠 후 있는 자로부터도 독립적이어야 한다. 이 독립적 위원회는 시험이 수행되는 나라의 법과 규제 사항을 따라야 하며 실험이 진행되는 과정을 조사할 권리가 있다. 시험자는 위원회에 조사 정보, 특히 모든 심각한 이상반응에 대해서 보고할 의무가 있다. 시험자는 또한 심의를 위해 위원회에 기금, 후원자, 관계 기관 그리고 다른 이해관계와 피험자 급여에 관한 모든 잠재적 분쟁에 대해서도 보고해야 한다.

 

14. 임상시험계획서에는 항상 윤리적 고려를 하였다는 사실이 포함되어야 하며 또한 이 헬싱키 선언에서 명시된 원칙에 따랐음을 밝혀야 한다.

 

15. 인체를 이용한 생체의학 시험은 유능한 임상의의 감독 하에 유자격 과학자에 의해서만 실시될 수 있다. 인체를 이용한 연구에 책임은 유자격 의학자에게 있는 것이지 비록 피험자가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피험자에게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16. 인체를 이용한 모든 의학 연구는 피험자나 다른 이들에게 미칠 예상 가능한 모든 이익과 위험 및 부담을 세심히 비교 검토한 후에 진행시켜야 한다. 그러나 건강한 지원자가 의학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모든 임상시험계획은 공개적이어야 한다.

 

17. 의사는 인체를 이용하는 시험을 할 때 그 위험성이 적절히 검토되고 충분히 관리될 수 있다고 확신 할 때에만 시험에 착수해야 한다.  잠재적 이익보다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되거나 긍정적이고 이익이 되는 결과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있을 경우엔 그 시험을 중단해야 한다.

 

18. 인체를 이용한 의학 시험은 그 중요성이 피험자가 받을 위험과 부담보다 월등할 때에만 수행되어야 한다. 이는 피험자가 건강한 지원자일 경우 특히 중요한 사항이다.

 

19. 의학 시험은 시험의 결과로써 그 시험이 행해지는 집단이 이익을 얻는다는 타당한 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정당화 될 수 있다.

 

20. 피험자는 반드시 지원자이어야 하고 시험에 참여 됨을 알아야 한다.

 

21. 자기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피험자의 권리는 존중되어져야 한다. 피험자의 사생활을 지키고 개인 정보의 비밀을 보장하며 시험으로 오는 육체적 정신적 충격과 인격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모든 주의가 기울여져야 한다.

 

22. 인체를 이용하는 시험에 있어서는 그 시험 자체의 목적과 방법, 기금의 출처, 모든 가능한 이해 분쟁, 시험자가 속한 기관, 예견되는 이익과 내재하는 위험성, 그리고 그에 따르는 고통 등에 관하여 피험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피험자에게는 언제든지 아무런 불이익 없이 시험 참여를 그만 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고 또 언제든지 그 동의를 철회할 자유가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의사는 피험자가 모든 사항을 이해했음을 확인한 뒤에 피험자의 자유 의사에 의한 시험 동의를 가능하면 문서화하여 얻어야 한다. 만일 동의서를 문서화하여 얻을 수 없다면 증인 입회 하에 구두로 동의를 얻어 정식 서류화 하여야 한다. 

 

23. 시험 수행에 대한 동의를 얻을 때 의사는 피험자가 자기에게 어떤 기대를 거는 관계가 아닌지 또는 그 동의가 어떤 강제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만일 그러한 경우라면 동의는 그 연구에 참여하지 않고 피험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연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의사가 얻도록 하여야 한다. 

 

24. 피험자가 법적 금치산자이거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무능력자로 직접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 또는 미성년자일 때는 법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친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런 집단의 경우 시험이 그 시험 집단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경우 또는 법적 자격이 있는 이들에게 행해질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연구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25. 미성년자의 경우처럼 법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나 사실상 시험 참여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경우 시험자는 법적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친족의 동의와 더불어 본인의 동의도 함께 얻어야 한다.

 

26. 대리 동의와 사전 동의를 포함하여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개인에 대한 시험은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상황이 실험에 필요 사항일 경우에만 행해져야 한다.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피험자를 시험 대상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심사 위원회의 심사와 승인을 위해 제출된 임상시험계획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계획서에는 각 개인이나 법적 대리인으로부터 시험에 계속 참여한다는 동의를 가능한 빨리 받아야 함도 명시해야 한다.  

 

27. 저자와 출판업자 모두에게는 윤리적 책임이 있다. 연구 결과를 잡지에 발표할 때 시험자는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 긍정적 결과뿐만 아니라 부정적 결과 역시 잡지에 발표되거나 공개되어야 한다. 기금의 출처, 관계 기관 그리고 모든 가능한 이해 분쟁도 잡지 발표 시에 공표되어야 한다. 이 선언에서 규정된 원칙에 어긋나는 시험은 잡지 게재가 수락되지 않아야 한다.

 

C. 치료를 겸한 의학 연구에 관한 부가 원칙

 

28. 의사는 그 시험이 누가 보아도 질병의 예방, 진단 및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진료를 겸한 의학 시험을 할 수 있다. 진료를 겸한 의학 시험을 할 때에는 피험자가 되는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가 규정을 따라야 한다. 

 

29. 새로운 방법을 채택할 때 얻어질 수 있는 이익과 위험, 부담 그리고 효과 등은 현재 적용하고 있는 가장 좋은 예방, 진단 및 치료법과 잘 비교 되어야 한다. 이 사항은 알려진 예방, 진단 및 치료법이 없는 경우에 위약을 사용하거나 아무 처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30. 시험의 결론 단계에 있어서, 시험에 참여한 모든 환자는 그 연구를 통해 가장 좋은 예방, 진단 및 치료법에 접근했음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31. 의사는 환자에게 행해지는 치료 중 어떤 부분이 시험과 관계되는지를 충분히 알려줘야 한다. 환자가 시험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하였다 하여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에 지장이 생겨서는 안 된다.

 

32.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알려진 예방, 진단 및 치료법이 없거나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그것이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며 고통을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의사는 환자의 동의 하에 증명되지 않았거나 새로운 예방, 진단 및 치료법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가능하면 이 새로운 방법들은 시험 대상이 되어야 하며 그 안전성과 유효성을 밝힐 수 있도록 계획되어져야 한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새로운 정보는 기록으로 남겨져야 하며 가능하면 논문으로 발표되어야 한다. 그 외 이 선언문에서 제시한 다른 관계 지침들도 따라야 한다.  

 

 

 

 

 

장기매매 및 이식관광에 관한

이스탄불 선언

 

The Declaration of Istanbul

on Organ Trafficking and Transplant Tourism 

 

 

 

 

관련 사이트: http://www.declarationofistanbul.org/ 

 

영어: http://multivu.prnewswire.com/mnr/transplantationsociety/33914/docs/33914-Declaration_of_Istanbul-Lancet.pdf

한국어: http://www.declarationofistanbul.org/images/stories/translations/doi_korean.pdf

 

 

서문

 

세계적으로 수 십만 명의 환자들이 20세기 의학의 기적 중 하나인 장기 이식을 통해 생명을 연장하고 삶을 향상시켜 왔다. 장기 기증자 및 가족들의 따스한 마음과 행동 그리고 헌신적인 의료 전문가들에 의한 과학적 및 임상적 부분의 눈부신 발전은 장기이식을 생명을 살리는 치료로서뿐만 아니라 인간 단결을 표하는 빛나는 상징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취는 인간을 장기의 공급자로 이용하는 불법적인 거래와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장기를 구매하기 위해 해외로 향하는 부자 국가의 환자들에 관한 많은 보고들로 인해 변색되고 있다. 2004년 세계보건기구는 회원국에게 “장기 및 조직의 국제적 불법 거래에 관한 많은 문제들에 관해 주의를 기울일 것과 장기이식을 위한 해외여행 및 조직과 장기의 매매로부터 극빈층과 취약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1).

 

전세계적인 장기 부족 현상과 더불어 나타난 장기매매 및 이식관광 등 긴급하고도 증대되는 문제에 직면하여, 전세계를 아우르는 과학자 및 의학자 집단, 정부 관료, 사회과학자, 윤리학자의 대표자 150여명의 회의가 2008년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이스탄불에서 개최되었다. 준비작업은 이식학회 (The Transplantation Society) 및 세계신장학회 (International Society of Nephrology)가 2007년 12월에 두바이에서 소집한 운영위원회에 의해 시행되었다. 운영위원회가 마련한 선언문 초안은 널리 배포된 후 다시 받은 의견을 포함하여 수정되었다. 선언문 초안 수정본은 이번 회담에서 실무그룹에 의해 검토된 후 참석자 전원의 심의에 의해 최종적으로 승인되었다.

 

이 선언문은 이번 회담에 참가한 모든 이의 일치된 의견을 보여준다. 모든 나라는 장기의 기증과 이식행위를 통제하는 법적이고도 전문적인 체제뿐만 아니라 기증자와 수혜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국제적 기준을 강제하며 비윤리적 행위를 금지하는 투명한 규제, 감독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는 부분적으로는 이식을 위한 장기의 전세계적인 부족 현상에 따른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이다. 따라서 각 국가는 장기 부전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또한 각 국가의 국민 내에서 또는 지역적 협력을 통해 지역 거주자들의 이식 요구를 적절히 맞출 수 있도록 장기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담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뇌사자 장기 기증은 각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장기기증의 소요에 맞춰 신장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에 있어서도 최대화되어야 한다. 뇌사자 장기 이식을 시작 하고 증대시키려는 노력은 생체 기증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현재 뇌사자 장기 이식의 충분한 증가를 방해하는 오해, 의혹과 같은 여러 장벽들을 다루는데 교육 프로그램이 유용하며 성공적인 이식 프로그램은 적절한 건강관련 시스템에 의존적이다.

 

의료에의 접근은 인간의 권리이지만 종종 실현되지 못한다. 암스테르담과 뱅쿠버에서 TTS에 의해 조직된 국제적 포럼의 보고서 (2-4)에 기록된 대로 수술 전, 도중, 그리고 후에 생체 기증자를 치료하는 것은 수혜자를 돌보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수혜자의 긍정적 결과가 절대로 생체 기증자의 손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 생체 기증자로부터 받은 장기 이식의 성공은 기증자 및 수혜자 모두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선언은 세계 인권 선언에 기초를 두었다 (5). 이스탄불 회의에 참여한 다양한 대표자들의 면면은 국제적인 협조의 중요성과장기 기증 및 이식을 발전시키려는 전세계적인 공통된 의견을 반영한다. 이 선언문은 관련된 전문가 단체와 각국의 보건당국에 제출될 것이다. 이식이라는 빛나는 전통은 장기 매매와 이식관광으로 피폐해진 제물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 건강을 전달하는 축제여야 한다.

 

 

정의

 

장기  거래 (organ trafficking)는 이식을 위한 장기의 획득에 관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위협, 완력의 사용 또는 다른 형태의 강압, 유괴, 기만, 사기 및 권력의 남용, 취약적 지위를 통하거나, 제 3자를 통해 돈을 지불하거나 이득을 취함으로써, 생체 및 뇌사자 또는 그들의 장기를 모집, 수송, 이송하고 모으거나 수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6).

 

장기이식에 있어  상업주의 (Trnasplant commercialism)는 사고 팔거나 물질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장기를 상품으로서 취급하는 방침이나 행위를 의미한다.

 

이식을  위한  여행 (Travel for transplantation)은 장기이식을 목적으로 하여 장기, 기증자, 수혜자 또는 이식 전문인이 관할권을 넘어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식을 위한 여행이 만약 장기의 거래나 상업주의와 관련되거나 또는 국외에서 온 환자에게 장기 이식을 제공하기 위해 자국의 자원들 (장기, 전문인, 이식센터)을 쏟아 부음으로써 한 국가가 자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한다면  이식관광(transplant tourism)으로 분류된다.

 

 

원칙

 

1. 정부는 국제적 비정부 기구와 협력하여 다음과 같이 장기부전의 스크리닝,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한다:

a. 임상 및 기초과학 연구의 진흥;

b. 신장 환자를 위한 투석 프로그램처럼 말기 질환을 가진 환자를 치료하고 유병률과 사망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식 프로그램과 함께 운영되는, 국제적 가이드라인에 기초한 효과적인 프로그램;

c. 의학적으로 안정적인 수혜자에 있어 장기 부전의 우선적 치료법으로서 장기이식.

 

2. 각 국가는 뇌사자나 생체 기증자로부터의 장기 구득이나 장기이식 진료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법령을 제정하고 시행해야 한다.

a.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이식에 이용 가능한 장기의 숫자를 극대화하는 정책과 절차를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b. 장기 기증과 이식의 과정은 투명성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각국의 보건당국의 감독과 책임을 필요로 한다;

c. 감독은 뇌사자 장기기증과 생체 장기 기증을 기록하는 국가적 또는 지역적 등록부 (registry)를 요한다;

d. 유용한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공의 교육과 인식, 건강관련 전문인의 교육 및 수련과 국가적인 장기의 기증 및 이식 시스템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의무와 책임을 정의하는 것이다.

 

3. 이식을 위한 장기는 국가 내에서 성별, 민족, 종교, 사회적 또는 재정적 상태에 관계없이 적절한 수혜자에게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a. 재정적 고려나 물질적 이익은 어떤 경우에도 적절한 배분 원칙을 적용하는데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4. 장기이식에 관한 정책 및 프로그램의 일차적 목표는 단기간 혹은 장기간에 걸쳐 기증자 및 수혜자 모두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최선의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a. 재정적 고려나 물질적 이익은 어떤 경우에도 기증자 및 수혜자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배려보다 우선할 수 없다.

 

5. 각 국가와 지역은 그 내부에서 또는 지역적 협력을 통해 그 거주자들에게 필요한 충분한 수의 장기를 제공함으로써 장기 기증에 있어 자족(自足)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a. 국가간의 협력은 취약층을 보호하고, 기증자와 수혜자 수의 균등성을 촉진하며 다음과 같은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국가의 자족(自足)에 부합한다;

b. 타 국가로부터 온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그것이 자국민을 위한 이식 행위를 제공하는 그 국가의 능력을 훼손하지 않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6. 장기거래와 이식관광은 형평원칙, 정의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위반하는 것이며 금지되어야 한다. 장기이식에 있어 상업주의는 가난하고 취약한 기증자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공평과 부정에 이르게 하며 금지되어야 한다. 결의문 44.25에서 세계보건위원회 (World Health Assembly)는 장기이식을 위해 인간의 장기를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각국에 권고하였다.

a. 이러한 행위와 관련된 금지는 장기이식을 위한 상업주의, 장기 거래, 또는 이식관광을 목적으로 한 모든 형태의 광고 (전자 미디어 및 인쇄물을 포함한), 유혹, 알선행위의 금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b. 이러한 금지는 기증자나 장기 또는 이식하려는 장기를 의학적으로 스크리닝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장기의 거래나 이식관광을 돕거나 조장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포함하여야 한다.

c. 취약한 개인과 그룹들 (무교육자, 가난한 자, 불법 체류자, 죄수, 정치적 또는 경제적 망명자와 같은)을 생체 기증자가 되게 하는 행위는 장기 거래, 이식관광 그리고 장기 이식에 관한 상업주의에 반대하는 우리의 목적에 반한다.

 

 

제안

 

이러한 원칙에 따라, 이스탄불 회의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기증자 수를 증가시키고, 장기 거래, 상업주의, 이식관광을 방지하며, 합법적이고 생명을 구하는 이식 프로그램을 촉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안한다.

 

뇌사자  장기기증을 증가시키는 책임에 부응하기 위해:

 

1. 정부는 의료단체, 전문가, 비정부기구 등과 협력하여 뇌사자 장기 기증을 증가시키기 위해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하며, 뇌사자 장기 기증에 대한 장애물과 의욕을 꺾는 방해물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뇌사자 장기 기증과 이식이 정착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뇌사자 장기 기증을 시작하고 장기이식 관련 토대를 세움으로써 각국의 잠재적 뇌사 기증자를 최대한 발굴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3. 뇌사자 장기기증이 이미 시작된 모든 나라에서는 뇌사자 장기 기증 및 이식의 치료적 포텐셜이 극대화되어야 한다.

 

4. 뇌사자 장기 이식 프로그램이 잘 확립된 국가는 장기 기증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다른 국가들과 정보, 전문인력 및 기술을 공유하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생체 기증자를 보호하고 안전성을 담보하고, 이식관광, 장기거래, 이식에 대한 상업주의와 투쟁하며, 생체 기증자의 영웅적 행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증진시키기 위해:

 

1. 장기 기증행위는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들에 의해 영웅스럽고 명예롭게 여겨져야 한다.

 

2. 생체 기증자의 의학적, 정신사회적 적절성은 암스테르담과 뱅쿠버 포럼에 의한 권고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2-4).

a. 고지에 입각한 동의는 기증 과정의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기증자의 이해를 평가하는 조항을 구체화시켜야 한다.

b. 모든 기증자는 스크리닝 과정 중에 정신보건전문가에 의해 정신사회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

 

3. 장기 거래, 이식에 대한 상업주의, 이식관광에 희생양이 된 기증자를 포함하여 모든 장기 기증자의 건강관리는 그런 방식의 장기 이식을 인가한 각 국가에 명백히 책임이 있다.

 

4. 시스템과 조직은 표준화, 투명성 및 장기 기증에 대한 지지에 있어 책임을 보장해야 한다.

a. 과정 및 사후 점검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메커니즘이 확립되어야 한다.

b. 고지에 입각한 동의는 기증 및 사후 점검 과정 모두에 대해 얻어져야 한다.

 

5. 제공되는 건강관리는 장기 기증 당시의 의학적 및 정신사회적 관리와 장기 기증과 관련되어 발생한 모든 장, 단기 결과에 대한 관리를 포함한다.

a. 보편적인 건강보험제도가 없는 국가에서는 기증자에게 제공되는 건강 관리에 있어 기증과 관련된 상해, 생명 및 건강 보험의 제공이 필요하다;

b. 보편적인 건강보험제도가 없는 국가의 관청은 장기 기증자가 기증 행위와 관련된 적절한 의학적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c. 장기 기증자는 건강 및/또는 생명 보험의 보상범위 및 취업기회에 있어 손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

d. 모든 기증자는 추적조사의 표준적 요소로서 정신사회적 관리를 제공받아야 한다;

e. 기증자에게 장기부전이 발생한 경우, 기증자는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i. 신장환자에서 투석 치료와 같은 지지적 치료

ii. 생체 또는 뇌사자 장기 이식을 원할 경우, 배분 원칙에 통합된, 이식에 대한 우선권

 

6. 장기 기증 과정에서 발생한 실제적이고 문서로 입증된 비용에 대한 포괄적 변제는 장기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수혜자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적법한 비용이다.

a. 그러한 비용은 대체로 수혜자의 치료에 발생한 비용을 책임지는 쪽이 변제한다 (정부 보건 당국 또는 건강 보험업자 등);

b. 적절한 원가와 비용은 국가적 표준에 맞춰 투명한 방법에 의해 계산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c. 공인된 비용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직접적으로 변제되어야 한다 (기증자의 처치 및 관리를 제공하는 병원 등);

d. 기증자의 수입 손실분과 현금지불경비는 수혜자가 기증자에게 직접 지불하기 보다 이식을 관할하는 단체에 의해 지불되어야 한다.

 

7. 문서로 입증되었을 때 변제될 수 있는 적법한 비용은 다음과 같다:

a. 장기 기증에서 제외된 잠재적 생체 기증자의 의학적 및 심리적 평가에 관련된 비용 (예를 들면, 평가 과정에서 발견된 의학적 또는 면역학적 사항 때문);

b. 장기 기증의 수술 전, 중, 후의 과정을 준비하며 그로 인해 초래된 비용(예를 들면, 장거리 전화, 여행, 숙박 및 생계비);

c. 기증자의 퇴원 후 건강 관리에 의해 초래된 의료비용;

d.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초래된 수입손실 (국가적 평균과 맞춰서).

 

 

참고문헌

 

1. World Health Assembly Resolution 57.18, Human organ and tissue transplantation, 22 May 2004, http://www.who.int/gb/ebwha/pdf_files/WHA57/A57_R18-en.pdf.

 

2. The Ethics Committee of the Transplantation Society (2004). The Consensus Statement of the Amsterdam Forum on the Care of the Live Kidney Donor. Transplantation 78(4):491-92.

 

3. Barr ML, Belghiti J, Villamil FG, Pomfret EA, Sutherland DS, Gruessner RW, Langnas AN & Delmonico FL (2006). A Report of the Vancouver Forum on the Care of the Life Organ Donor: Lung, Liver, Pancreas, and Intenstine Data and Medical Guidelines. Transplantation 81(10):1373-85.

 

4. Pruett TL, Tibell A, Alabdulkareem A, Bhandari M, Cronon DC, Dew MA, Dib-Kuri A, Gutmann T, Matas A, McMurdo L, Rahmel A, Rizvi SAH, Wright L & Delmonico FL (2006). The Ethics Statement of the Vancouver Forum on the Live Lung, Liver, Pancreas, and Intestine Donor. Transplantation 81(10):1386-87.

 

5.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dopt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on December 10, 1948, http://www.un.org/Overview/rights.html.

 

6. Based on Article 3a of the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http://www.uncjin.org/Documents/Conventions/dcatoc/final_documents_2/convention

_%20traff_eng.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