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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불법 장기적출 근절을 위한 제안] 중국의 불법 장기적출을 막기 위한 방지와 해결책: 새로운 개선점 - 데이비드 메이터스 2013

 

 

 

 

 

중국의 불법 장기적출을 막기 위한 방지와 해결책: 새로운 개선점 - 데이비드 메이터스 2013

 

 

 

 

중국의 불법 장기적출을 막기 위한 방지와 해결책 : 새로운 개선점

 

(2013 2월 28일 대만 공청회를 위한 연설)

 

 

 

 

Ⅰ. 도입

 

 

중국에서 이식에 사용되는 장기들의 상당부분은 양심수 특히 파룬궁 수련생으로부터 얻어진다. 이는 2006년 1월, 2007넌 1월에 발행한 보고서, 필자가 2009년 11월에 데이비드 킬고어(David Kilgour)와 동반 저작한 서적 "Bloody Harvest", 그리고 필자가 2012년 8월에 톨스 트레이(Torsten Trey)와 동반 출간한 "국가가 장기를 약탈하다(State Organs)"에서 나온 결론이다.

 

David Kilgour와 필자는 위에 언급한 내용에는 이 박해를 방지할 만한 대책에 없었다는 점에 결론내렸다. 이러한 결론을 내린 후 우리는 이러한 악행이 근절되도록 세계적인 캠페인을 벌이기로 하였다.

 

"국가가 장기를 약탈하다"는 세계에서 각 분야에서의 전문가들이 모여 이러한 노력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발간된 것이다.

 

첫 판이 발행된 후 6년 반의 세월이 흘렀다. 그 사이 많은 일들이 변화했다. 모든 일들이 좋은 방향으로만 바뀐 것은 아니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중국과 세계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학대 금지 및 자행되고 있는 악행 방지책에 대한 것도 다루었다.

 

 

 

Ⅱ. 세계의 변화

 

 

A. 예방

 

 

i) 제안과 입법된 사항, 그리고 정부 지침

 

 

a) 호주

 

뉴 사우스 웨일 주 의회의 데이비드 슈브리지(David Shoebridge)는 아래 사항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a) 상업적 이식수술 계약 행위 금지

(b) 동의서 없이 생존자 및 사망자로부터의 장기(조직) 적출 행위 금지

(c) 동의서 없이 생존자 및 사망자로부터 적출된 장기(조직)를 사용하는 경우 장기 수혜자는 공여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관심이 없었다는 것으로 간주

 

발의된 법안은 의심스러운 장기를 이식할 경우 해당 의료인 및 간호사들은 해당기관에 아래 사항을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a) 환자의 이름

(b) 이러한 처치가 시행된 장소 및 시간

(c) 장기가 이식되었다고 할만한 근거

 

장기 이식을 동의하는 환자의 경우 당국에 날짜, 장소, 치료의 성격, 수혜자의 치료에 장기 이식이 필요한 근거를 보고하여야 한다.

 

발의된 법안은 치외법권적 효력이 있다. 금지된 행위를 했거나 장기가 제거된 사람이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주민이라면 상기 행위가 뉴사우스웨일즈 주 밖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법이 적용된다.

 

 

b) 벨기에

 

두명의 벨기에 의원, 패트릭 판크루케르스펜(Patrik Vankrunkelsven)과 자닌 레듀(Jeannine Leduc)는(은) 2006년 11월 30일에 장기이식 관광에 대한 법안을 제안했다. 현존하는 장기 이식에 대한 법안에 아래 사항을 추가했다.

 

추가된 법안은 3가지 이유로 EU 밖에서 행해지는 이식수술을 금지하고 있다. 첫번째는 공여장기가 동의받지 않은 생존자에게서 적출되었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공여장기는 사형수들의 것이라는 증거가 있다. 세 번째는 장기이식을 위해 지불되는 금액이 너무나 커서 상업적으로 장기가 거래되었다는 추측이 가능한 경우이다.

 

이 금지법을 어기고 이식수술을 받은 자는 500 유로에서 5000 유로 상당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공여장기가 동의받지 않은 생존자의 것이 아니거나, 사형수의 것이 아니거나,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수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될 때 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이 법은 이러한 문제들을 개인이 증명할 필요가 없이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는 EU 밖의 의료기관의 목록을 만들 권한을 정부에게 주었다.

 

입법자들은 EU 외부에서 이식수술을 받을 경우 그 장기가 동의에 의한 것이며 자기결정권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형수들의 것이 아님을 직접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더했다. 또한, (장기이식수술에 대한 대가로) 많은 돈을 지불하는 자는 이것이 단순히 수술비용에 대한 배상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만약 장기 수혜자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정부는 위 사항을 증명 가능한 의료기관들의 명단을 작성할 수 있으며, 명단에 등록되어 있는 의료원에서 장기를 이식받게 되면 위 사항을 직접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처벌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만약 환자가 EU 외부에서 장기 이식수술을 받아야 할 경우 가급적 명단에 포함된 의료기관에서 받을 것을 권유한다. 만약 이 외의 의료원에서 수술을 받을 경우 장기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배경글에서 이 법안의 취지는 벨기에 국민들로 하여금 윤리 기준에 어긋나는 장기 매매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을 명시하고 있다. 입법자들은 현재 중국으로 불법 장기이식수술을 받으러 가는 것을 막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장기매매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c) 캐나다

 

캐나다 의원인 보리 레즈뉴스키지(Borys Wrzesnewskyj)는 장기이식 관광을 금지하는 치외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2회 발의되었으며, 첫 번째 발의는 2008년 2월 5일 Bill C500으로, 두 번째 발의는 2009년 5월 7일 Bill C381에 등록되었다.

 

이 법안은 여러 개의 법률 위반을 규정한다. 모든 법률 위반은 치외법권적인 효과를 가진다. 법률 위반이 이루어질 경우, 캐나다 국내 또는 국외에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

 

첫 번째 법률 위반은 동의서 미비이다. 동의되지 않은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은 수술 당시나 그 이전에 자발적 기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아야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장기 또는 신체의 일부를 공여자의 동의 없이 적출하는데 어떠한 형태로든 가담을 한다면 이 또한 처벌 대상이 된다.

 

두 번째 법률 위반은 장기매매이다. 이식수술을 위해 그 장기가 금전적 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구하는 당시나 그 전에 알면서도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다.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장기를 거래하기 위해 장기를 적출하는 행위에 어떠한 형태로든 가담을 한다면 이 또한 불법이다.

 

이식수술을 받은 자는 반드시 수술 30일 이내에 공여받은 장기는 기증된 것이며 이의 대가로 지불한 금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증서를 습득하고 캐나다 정부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캐나다 국외에서 이식수술을 받은 캐나다인 혹은 캐나다 이민자는 캐나다에 도착하는 즉시 이 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발의된 법안은 전문가의 보고서를 요구한다.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를 진료하였을 경우 진료한 의사 또는 간호사는 반드시 해당 캐나다 정부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d) 프랑스

 

발레리 부아예(Valerie Boyer)를 포함한 여러명의 프랑스 의원들은 2010년 10월19일, 캐나다에서 발의된 법안과 유사한 증서 및 보고의 의무화를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은 프랑스 국외에서 이식수술을 받은 프랑스 국민 혹은 이민자들은 30일 이내에 공여받은 장기가 금전적인 대가 없이 기증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장기 수혜자는 프랑스로 귀국하기 전에 프랑스 의료센터(French Biomedical Agency)로 해당 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발의된 법안은 이식수술을 받은 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반드시 당국에 환자의 인적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이후 당국은 환자가 금전적인 거래를 통해 장기를 이식받은 것으로 보이면 관청(Public Department)으로 보고해야 한다.

 

 

e)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2008년에 이스라엘 국내 및 국외에서의 장기 매매, 중개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본인을 포함한 어떠한 몸에서도 장기를 적출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은 본인을 포함하여 장기를 이식받는 것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금지법은 장기거래에 직접 및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중개 행위도 금하고 있다. 장기 적출이나 장기 이식이 행해진 장소가 이스라엘 국내인지 국외인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이 법은 등록기준을 무시하고 시행한 국외 장기이식에 대한 보상을 금지한다. 이 조항에 따라 이스라엘 국적자가 중국에서 장기이식을 받는 경우 의료보험을 더 이상 제공받지 못하도록 했다. 제이콥 러비(Jaycob Lavee)는 공저한 “국가가 장기를 약탈하다” 에서 중국에서의 장기이식 남용에 따른 결과로 이 법안이 시행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f)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인신매매방지법(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7)에서는 인간장기적출을 포함하는 착취행위를 정의하고 있다.  

이 법은 착취 목적으로 인간을 밀매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또한 밀매된 사람을 착취하여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있다.

 

이 법에서 금지하는 사항은 밀매행위가 말레이시아에서 시작되었든 또는 말레이시아가 밀매행위를 받아들이는 나라가 되었든 국내외를 막론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이런 위반행위가 말레이시아 시민 또는 영주권자에 의해 자행되었을 경우에 국외라도 국내에서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말레이시아 보건부장관, 랴오 종라이(Liow Tiong Lai)는 2011년 10월 16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는데, 2012년 1월 1일부로 상업적으로 제공되는 장기이식을 위해 외국으로 여행하는 말레이시아 국민은 정부병원에서 제공하는 면역 억제제를 무상으로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장관은 이 규칙은 새로운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전 경우에는 지속해서 무상으로 면역 억제제를(을) 제공받을 것이라 했다. 그리고 꼭 해외에서 수술을 받아야 할 경우라면 보건부에 문의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추가했다.

 

 

g) 대만

 

대만 보건부에서는 2006년 8월 4일 행정명령을 공포했다.

 

의사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윤리를 어기는 것으로 징계를 받게 된다.

1. 환자를 브로커에게 소개하거나 추천하는 행위

2. 장기매매나 장기거래중개가 법이나 규정으로 금지되지 않거나 또는 장기출처가 불투명한 나라에 환자를 소개 또는 추천하는 행위

3. 해외 장기이식 단체나 브로커 환자를 접촉하는 행위

4. 장기이식 목적으로 환자를 해외로 보내고 보수를 받는 행위

 

대만 입법부가 2012년 11월 22일 결의한 내용은 보건부로 하여금 주요 의료기관과 의사들에게 해외에서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들은 모두 그 국가명과 병원정보(의사 포함)를 반드시 기록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 기록은 환자가 귀국해서 수술 후 건강보험료를 신청할 때 반드시 작성되어야 한다.

 

 

ii) 중국에서의 항거부반응제 실험

 

 

a)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2010년 8월 발간된 국제사면위원회 스위스 판에는 아래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회사는 사형수에서 적출된 장기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실사를 거쳐야 한다.”

 

제약회사에게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총괄적으로: 인권을 존중한다는 맹세를 천명하고; 사형수로부터 장기를 적출하는 것을 규탄하며; 그리고 각각의 가치사슬 전부를 포함한 인권 관련 업체실사를 착수하고, 이를 통해 반인권 행위를 인지, 방지하고 지적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그들이 사형수 장기적출 행위를 직ㆍ간접적으로 지원 또는 부추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b) 노바티스(Novartis)

 

제약회사 노바티스(Norvatis)는 2010년 8월 중국에서 면역 억제제 임상실험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대변인 사토시 스지모토(Satoshi Sugimoto)는 노바티스는 인권단체의 공포내용을 지지하며 다음 단계를 위해 이해당사자들과 같이 협력하겠다고 선언했다.

 

강제장기적출을 반대하는 의사들의 모임, DAFOH는 제약회사들에게 “기업의 책임 사항에 높은 기준을 설정하라 … 법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윤리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장기이식은 삼가라.”라고 요청했다.

 

 

c) 로슈(Roche)

 

로슈(Roche)에 대한 투자를 중단한 트리오드스 은행(Triodos Bank)은(는)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다:

 

“로슈는 중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임상실험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수집된 정보를 최종 분석한 결과 우리는 로슈가 중국에서 임상실험하는 방법이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 결론지었다. 회사의 규모나 영향력을 봤을때 이식장기의 근원을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회사가 우리의 최소한의 인권요구기준을 더 이상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트리오드스은행의 지속 투자대상 목록에서 빠졌으며, 빠른 시일내에 모든 트리오드스의 투자에서 제외될 것이다.”

 

국제 임상 제약 연구협회의 수석 연구자인 에릭 골드버그(Eric J. Goldberg) 박사는 중국에서 임상실험에 참여하도록 초청을 받았다. 그는 그 요청을 거절했으며, 직원들에게 그 연구를 수행할 장소로 다른 나라를 찾아보도록 설득했다. 나아가 그는 다른 제약회사들도 동참하도록 했다.

 

 

d) 아이소테크니카 제약(Isotechnika)

 

2012년 봄 인터넷 정보에 따르면 에드몬튼(Edmonton)에 있는 Isotechnika란 회사가 중국회사 3SBio와 계약을 맺고 2012년 8월 말에 보클로스포린(Voclosporin)이라는 거부면역 억제제를 중국에서 임상실험 계획 중이라 알려졌다. 이 약은 콩팥이식환자들에게 적용될 예정이라 했다.

 

데이비드 킬고어와 나는 지난 7월 편지를 썼는데, 캐나다 보건부장관, 미국 식품의약청 장관, 유럽 의약청 장관에게 그들 관할권내에서 어느 기관이든 면역 억제제 보클로스포린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중국에서의 임상실험 자료를 수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우리는 또 Isotechnika 본사에도 편지를 써서, 독립적인 외부인이 그 임상실험에 사용되는 장기의 출처가 국제적인 윤리기준을 만족하는 지를 명확히 밝히기 전까지는 보클로스포린에 대한 중국 임상실험(을) 중지를 요청했다. 이 편지들에 대한 반응과 토론이 있었지만 아직 확실한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Isotechnika는,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 중국에서 임상실험을 시작하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그 실험들을 중단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도 없다.

 

 

e) 화이자 제약(Pfizer)

 

2012년 화이자 제약(Pfizer)은 임상실험이 해당 국제 기준과 맞아야 한다는 국제기준작성작업을 착수했다. 자격을 갖춘 임상실험심사위원회와 독립적인 윤리위원회가 각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검토하고 승인해야 한다. 검토위원회는 화이자 제약회사와 독립되어야 하며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해 알아야 한다.

 

각 연구참가자는 각자의 사전동의를 제공한 이후에만 등록이 가능하다. 사전동의서는 반드시 문서로 보관되어야 한다.

 

화이자 제약이 후원하는 임상실험은 연구 참가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히 계획되고 수행되며 모니터되어야 한다. 이 실험은 연구 참가자의 권리와 복지가 보호되는가를 평가하고, 수행되는 연구가 해당기준에 따라 잘 수행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감시되어야 한다.

 

 

iii) 전문가 집단의 윤리성

 

 

a) 장기이식 협회

 

국제 비정부조직인, 장기이식 협회는 2006년 7월 사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로부터 장기를 이식하는 것을 반대했다. 그들의 발표를 보면:

 

“감옥환경에서의 제한된 자유로 인해 수감자가 자유롭게 독립적인 결정을 내렸다 확인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자주적인 장기 제공 동의를 할 수 있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장기이식협회는 사형수로부터 장기를 적출하여 활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 협회는 중국에서는 사형을 선고받은 수감자가 주요 장기 원천이라고 인식했다. 실제로 발표문에서는 사형수들은 “주요 원천”이라 표기하고 있다. 2006년 11월 이 협회는 중국과 교류하고 있는 모든 회원들에게 이러한 현실로부터 논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실패한 장기이식 사례들에 대해 편지를 발송했다.

 

이 협회는 장기이식협회 미팅에서 중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환자 자료 또는 사형수로부터 적출된 장기나 피부를 제공받은 사례들을 포함하는 발표 자료들은 수용할 수 없다.”

 

11월 편지에는 연구에 대한 공동 작업도 동일하게 취급하였다. 이에 따르면:

 

“실험연구를 동반하는 공동연구는 사형수로부터 적출된 어떠한 물질(장기나 조직)도 연구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11월 편지는 중국에서의 장기 근원에 대해 보다 더 단정적이다. 그 편지내용은 “거의 모든” 장기는 사형수로부터 적출됐다고 보는 것이 “거의 맞다”는 말이다.

 

이 협회는 중국에서 온 의사가 협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꼭 “장기이식협회 회원으로서 장기협회 정책에 맞게 임상진료를 하는데 동의할 때”만 가능하다.

 

임상수련자나 사전 임상수련자가 사형수로부터 적출된 장기나 피부를 사용하는 장기이식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경우에는, “최대한 그들의 임상경력이 장기이식협회 정책 및 윤리강령에 규정된 기준을 따르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장기이식 여행에 관하여, 장기이식 협회 정책 및 윤리 강령은:

 

“장기이식 여행은 최근에 표현된 현상으로 장기이식 수혜자가 거주국가를 떠나 장기제공자로부터 장기를 구입하기 위해 국외여행을 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투명성과 전문적 감시체계가 없는 장기이식 여행은 윤리원칙을 어기는 것이다. 장기이식협회는 제공자와 수혜자 모두를 착취하는 장기이식 여행 실행에 반대한다.”

 

 

b) 세계 의사협회

 

2007년 10월 5일자 뉴스에 따르면, 세계의사협회는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연례회의에서 중국의사협회와 동의한 사항을 발표했다. 중국의사협회는 수감자나 다른 구속된 개인의 장기가 그들의 직계가족 이외에는 장기이식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사항에 동의했다.

 

세계의사협회에 보낸 서한에서 중국의사협회 부회장 우밍쟝(Wu Mingjiang)박사는:

 

“우리는 당신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중국의사협회 내부 회의를 거쳐 합의가 이뤄졌는데, 즉, 중국의사협회는 인간 장기기증 및 이식에 관한 세계의사협회 강령에 동의하는데, 그 내용은 수감자나 구금된 자의 장기는 직계가족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기이식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중국의사협회는 본 회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인간장기이식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중국정부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규정위반 사례를 방지할 것이다. 우리도 세계의사협회와 더 긴밀하게 일하고 인간장기이식에 대한 정보와 견해를 교환하기를 희망한다.”

 

세계의사협회 회장인 에드워드 힐(Edward Hill) 박사는 중국의사협회의 발표는 매우 발전적이라며 다음과 같이 추가했다:

 

“우리는 중국의사협회와 대화를 계속할 것이며 윤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장기 수급 프로그램을 위한 최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른 나라 의사협회들과도 협의할 것이다. 이것은 장기수요가 많은 중국만이 아니라 장기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다른 지역 나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의사협회 국제부의 리우쯔(Liu Zhi)는 세계의사협회와의 합의사항은 법적효력이 없다고 했다. 그는 이 합의가 50만 중국 의사와 정부 결정에 영향을 끼쳤으면 하는 것이 그의 희망이라고 했다.

 

중국의사협회 합의사항은 중국의사협회에 속하지 않고 군 병원에 속해있는 군의관들에게는 구속력이 없다. 아직 장기 피공급자들은 군의관들과 군병원들이 아주 많은 장기이식 수술을 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있다. 피공급자들이 수감자의 직계 가족이라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수감자가 장기기여에 자진 동의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2012년 10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장기와 피부 기여에 대한 발표문에서 세계의사협회는 억류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공될 경우에만 기증이 가능한데

(a) 그들의 장기간 숙고에 따른 의지를 나타내고 그 문건과 관련된 안전보장조치가 취해졌을 때;

(b) 그들의 죽음이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경우; 그리고

(c) 장기는 가까운 친척에게 제공된다. 추가로 기술되어야 하는 사항은 사형판결이 이루어진 곳에서 수감자를 장기나 조직의 기증자로 고려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경우 강요에 의해 이뤄질 경우 그에 대응할 만한 적절한 안전보장장치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발표문에 따르면 장기이식을 수행하는 의사는 사용하는 장기나 조직이 이 정책에 부합되게 얻어진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법적 윤리적으로 적절하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 알게 되거나 의심스러울 경우 장기나 조직이식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 정책”이라는 말은 다음 사항을 의미하는데: “불법으로 얻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장기나 피부는 장기이식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장기나 피부는 이익을 위해 판매되어서도 안된다.”

 

 

c) 이스탄불 선언

 

2008년 5월 장기이식 전문가 그룹이 터키의 이스탄불에 모여 합의한 끝에 “장기밀매와 장기이식 여행에 관한 이스탄불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은 “장기밀매와 장기이식 여행으로 위협받는 장기이식 명성”이라 칭했

다. 이스탄불 정상회의 참석자들은 장기이식 상용화, 장기이식 여행, 장기밀매 등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장기이식 여행은 장기밀매나 장기이식 상용화를 포함한 장기이식 목적으로 여행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d) 캐나다 장기이식협회와 신장학 협회

 

장기이식 협회 정책은 중국 장기이식 전문가들과 교류하고 있는 (중국인이 아닌) 장기이식 전문가들을 주로 겨냥한 것이다. 세계의사협회는 중국의사협회를 멤버로 갖고 있다. 세계의사협회는 주로 각국 협회에 속해있는 장기이식 전문의들을 겨냥하는데 여기에는 중국의사협회도 속해있다.

 

캐나다 장기이식 협회와 신장학 협회는 2010년 10월 장기매매와 장기이식 여행에 관한 정책강령을 발표했는데, 이는 주로 장기이식을 위해 해외로 가려 하거나 이미 다녀온 환자들을 담당하는 캐나다 장기이식 전문가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이 정책에 따르면:

 

장기이식을 원하는 환자는 장기이식 여행과 장기밀매에 관련된 위험과 윤리사항에 대해 정보를 들어야 한다. 그리고 환자에게 국외에서 장기이식을 할 경우 사망과 장기손상, 심각한 감영 등의 복잡한 문제가 발생될 위험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

 

환자에게 국외에서 장기이식을 받을 경우 캐나다에 돌아와서도 후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한가지 이유는 장기이식에 관한 미숙한 서류보관과 의사소통이다. 상업 장기이식의 경우 캐나다 의료인들은 대개 자료를 거의 못받거나 자료가 부족하여 수술후 관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두번째 이유는 환지들이 임상적으로 안정되기 전에 옮겨지기 때문이다.

 

의료인들은 환자들에게 장기이식 여행을 통해 캐나다 밖에서 이뤄진 장기이식과 관련해서는 의료 또는 수술에 지불된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

 

의사회 멤버로서 의사들은 다른 사람의 위험을 막아줄 의무가 있다. 환자들은 장기이식 여행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위험들에 대해 교육받아야 한다. 환자들이 교육받아야 할 사항은

 

“의도적인 강제력에 의해 얻어진 장기들, 그리고 그런 장기들을 얻기 위해 살해된 사람들 … 모든 장기이식 여행 사업이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어, 장기브로커, 즉 금전적 이익을 꾀하는 사람들이 제공하는 기증자 정보가 정확한 것인지를 알 길이 없다.”

 

장기이식수술에 구매한 장기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조사는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의사들은 구매한 장기를 사용하는 이식수술에는 약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의사들은 만약 그 정보가 규제 없는 체계하에서 수행된 불법적인 이식수술을 돕는데 사용될 것이고 환자나 장기 공급인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친다고 생각한다면 환자 기록(개인의 병력)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위급상황이 아닐 때 어떤 의사들은 장기 원정 여행을 통해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에 대한 사후 처치를 다른 의사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환자가 같은 의사가 자신에 대한 사후 처치를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방지하기 위해 의사는 이식수술 전에 사후 처치 시 주의할 점에 관해 논의할 것이다.

 

한 의사가 다른 의사에게 자신의 환자에 대한 치료를 양도할 때 그 환자는 그 의사가 왜 사후 처치를 다른 의사에게 양도하는지에 대한 납득 가능한 통보를 받아야 한다.

 

 

iv) 윤리 이행

 

 

a) 중국 의사의 장기 이식 수술 연수

 

퀸즈랜드 의회의 사무관 네일 로리(Neil Laurie)는 호주 퀸즈랜드주 정부 보건부장관, 스테판 로벗슨 (Stephen Robertson)에게 서면으로 파룬궁 수련자들에게 행해지는 강제 장기적출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2006년 12월1일 보건부 장관은 이에 대한 조치로 프린스 찰스 병원(Prince Charles Hospital)은 중국의사들에게 장기이식수술과 관련된 어떠한 연수도 제공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갖고있다.

 

프린스 찰스 병원은 퀸즈랜드에 있는 주요 장기이식수술 병원중의 하나다. 나는 비공식적이지만, 호주에 있는 다른 주들의 보건부 장관이 위와 같은 성명을 내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다노비치, 샤피로, 러비 박사는 2011년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국제 공동체는 중국의사들을 위한 장기 이식관련 연수 시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처형된 죄수들의 장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b) 중국 장기이식 수술 전문의 조사 공개

 

간 이식 수술(Liver Transplantation) 잡지의 편집자와 공동 편집자는 2007년 다음과 같이 썼다.

 

“이 잡지 기사로 제출된 간 이식수술 결과를 다루는 원본의 발표시 처형된 죄수들이나 보수를 받은 기증자의 장기 사용을 분명히 배제할 것임을 결정했다”

 

미국 이식수술 저널(The American Journal of Transplantation)은(는) 2011년 5월 기고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침을 포함한 새로운 정책을 발간했다.

 

“미국 이식수술 저널은 처형된 죄수들로부터 획득한 장기로 인한 수술을 다룬 원고는(를) 싣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관행을 다룬 원고(예: 이러한 관행의 부수적 영향을 재고하는 편집자나 기자)는 편집국의 재량에 따라 고려될 것이지만 이와 같은 원고를 제출할 때에는 미리 편집국에 서면요청서를 보내야 한다.”

 

다노비치, 샤피로, 다비 박사는 위에서 언급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국제 그리고 국가 의사 협회와 의학저널은 기고자가 쓴 데이터가 처형된 사형수가 장기 공급원이 아니라는 것과 장기원정 여행에 관한 가장 최근의 중국정부 규정을 따른 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중국 이식수술 센터로부터 나온 개요나 발표 또는 발행을 허가하지 않겠다.”

 

 

v) 세계 보건기구

 

세계보건기구는 2012, 5월 의회에서 인간세포, 조직, 장기 이식에 관한 지도 원칙을 세웠는데, 이들 중 두 가지는 추적 가능성과 투명성이다.

 

추적가능성은 장기이식수술에 사용된 세포와 조직이 누구의 것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코드화하도록 하고 있다. 투명성은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요청하는데 특히 예산과 자금제공, 기관에 대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장기 기증자와 수령인의 이식수술 및 결과 관련 자료, 보조금을 포함한다. 이러한 원칙들의 목표는 학술연구와 정부 관리에 가용한 자료를 최대화하고 위험요소들을 식별하고 고치기 위함이다.

 

 

 

B. 해외의 처리 방침

 

 

ii) 유엔

 

 

a) 전문적인 방법

 

유엔 고문학대 조사위원회 멘프레드 노왁과 유엔 종교 탄압 조사위원회 아스마자항일은 2007년 및 2008년에 그들의 보고서에서 중국 내 장기 이식수술의 남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2007년 보고서에서는;

 

“제기된 혐의: 중국 전역에서 장기적출은 장기이식 수술을 위한 장기를 확보할 목적으로 파룬궁 수련생들의 동의 없이 자행되어 왔다.… 출처가 확인된 장기의 수보다 훨씬 많은 수의 이식수술이 이루어져 왔다고 보고되었다…. 이식 가능한 장기와 출처를 알 수 있는 장기의 숫자 사이의 불일치는 파룬궁 수련생들로부터 장기를 적출했음을 설명해 준다. 또한 2000년 장기이식 수의 증가와 파룬궁 박해의 시작은 동시에 이루어졌고 연관성이 있다….”

 

중국 정부는 반응을 보였지만 제기된 우려사항을 고심하지 않은 성의 없는 것이었다. 이에 유엔 조사위원회는 2008년 다음과 같은 우려를 반복했다:

 

“쟁점적 문제는 중국정부의 앞선 반응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 특히 출처를 알 수 있는 장기의 수 보다 많은 수의 이식수술이 있어왔다고 보고 되었다. 이식 가능한 장기와 출처를 알 수 있는 장기의 숫자 사이의 불일치는 파룬궁 수련생들로부터 장기를 적출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출처가 확인 가능한 장기의 수와 장기 이식수술 회수의 불일치에 대한 설명이 재 요구되었다.”

 

 

b) 유엔 고문학대 반대 위원회

 

유엔 고문학대반대 위원회는 2008년 중국에 대한 관찰의 결과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고문관련 특별조사위원이 제기한 ‘장기 이식 수술의 증가와 파룬궁 박해의 시작이 일치’한다 는 것에 주목하며(대해 인식하며) ‘이식수술용 장기의 출처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요구한 사실(내용)을 인정한다… 또한 본 위원회는 파룬궁 수련자들이 대대적으로 감옥에서 고문과 신체검사(질병치료)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부는 장기이식에 사용되어왔다는 정보에 주목한다. 관련당국은 파룬궁 수련자들이 고문을 받고 장기이식에 활용되어왔다는 주장에 대해 즉시 독자적인 조사를 시작해야 하며, 해당되는 만행관련자들은 기소하여 처벌해야 한다.”

 

 

c)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2009년 2월 캐나다에서 있었던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특별위원회는 중국정부에 고문학대반대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고 촉구했으나, 중국정부는 서면으로 이러한 권고를 명백하게 거부했다.

 

캐나다, 스위스, 영국, 프랑스, 호주, 이탈리아는 중국 정부에게 사망 통계치를 발표하라고 권고했으나 중국정부는 이번에도 불응했다.

 

독일은 중국정부에게 종교의 자유, 신념의 자유, 사적 종교의 자유를 중국인에게 보장하라고 권고했지만, 중국정부는 이러한 권고를 거부했다.

 

캐나다, 영국, 헝가리, 체고, 프랑스, 스웨덴, 뉴질랜드는 노동 수용소에서의 정신교육 및 모든 형태의 임의적인 감금을 폐지하라고 권고했으나, 중국정부는 이러한 권고를 거부했다.

 

핀란드는 중국 정부에게 수감자가 학대의 두려움 없이 변호사의 변호를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이(러한 단계)에 해당하는 예가 인권변호사 가오즈성( 高智晟.49)  (가오 지성(Gao Zhisheng)의 경우다. 이러한 권고 또한 중국정부는 거부했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반응은 단순히 자행된 사실을 부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제적 권고와 기준을 거부하는 것이다.

 

 

ii) 국가별

 

 

a) 국가 면제 제한

 

통치행위면책 특권원칙은 강제 장기적출 범죄자들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데 장애가 되어왔다. 캐나다에서 2009년 11월에 야당이 제기한 입법은 법적 침해에 관한 구제방법의 소진을 조건으로 모든 국제적 위반사항들에 대한 면책특권을 폐지할 것을 발의하는 내용이었다. 이 법안 발의는 현재 캐나다 의회의 진보 야당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장관 어윈 코들러(Irwin Cotler)에 의해 이루어졌다.

 

발의된 법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캐나다가 아닌 다른 나라는 대량 학살, 인류에 반한 범죄, 전쟁 범죄나 고문에 대한 범죄에 관련된 모든 소송에서 법원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모든 국내 구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준수를 원칙으로 하나, 국내에서 문제에 대한 모든 구제방법이 소진된 후에만 적용된다."고 덧붙인다.”

 

발의된 법안은 또한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구제방법 소진의 원칙은 구제가 불합리하게 연장되거나 대량 학살, 인류에 반한 범죄, 전쟁 범죄나 고문에 대한 범죄에 관련된 희생자에게 효과적인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는 적용되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기소는 국제법에서 인정된 원칙, 즉 상보성의 원칙을 따르며 이는 소송절차가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b) 출입국 관리

 

미국의 비자신청양식은 2012년부터 비자신청자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당신은 인체장기 또는 신체조직을 강제적으로 이식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가능성은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은 중요한 가치를 갖는데, 상징적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이다. 인체장기 또는 신체조직의 강제이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던 사람들이, 그러한 질문에 직면했을 때, 비자를 신청할 용기를 잃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질문이 주어졌는데, 인체장기 또는 신체조직의 강제이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던 어떤 사람이 신청서에 거짓답변을 한다면, 그 거짓말은 법률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비자신청자는 관련 조사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입국금지 될 수 있다. 그 조사에서 허위진술 이외의 다른 이유로 입국불허 가능성을 찾으려고 할 필요는 없다.

 

더욱이, 일단 한번 허위진술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남은 일생 동안 그에 따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 일단 거짓말을 내밷게 되면, 그 거짓말에 기초하여 획득한 어떤 지위가, 설령 그것이 시민권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그 거짓말 때문에 파탄나게 될 수 있다. 입국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시민권 또는 영주권의 취소에 대해서, 당국은 그 사람이 인체장기 또는 신체조직의 강제이식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그 거짓말이 인체장기 또는 신체조직의 강제이식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었는지를 묻는 조사를 방해했다고 당국이 입증하기에는 충분하기 때문이다.

 

 

c) 미국 보고서

 

미국국무부 민주주의 및 인권 노동청이 2012년5월24일 공표한 2011년도 국가 인권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처형된 죄수의 장기가 이식 목적으로 적출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답변으로, 2009년에 보건부 부장관 황지에푸는, 수감자들은 적절한 인체장기 공급원이 아니며 죄수들의 장기를 적출하려면 그들이 서면동의를 해야만 한다고 언급했다. 국내외의 매체들과 인권옹호단체들은 장기적출의 사례들을 계속 보고했다. 특히 파룬궁수련자들과 위구르인들로부터 장기를 적출한 사례보고가 많았다.”

 

이러한 보고서들은 2006년부터 계속 있었다. ; 미국 국가보고서는 2012년에 처음으로 그것들을 반영했다. 이러한 반영이, 이 보고서들에 대한 보증은 아니지만, 그들이 지닌 심각성에 대한 하나의 지표이다.

 

 

d) 고소

 

세계 도처에서 장쯔민, 뤄간, 보시라이를 포함한 파룬궁박해 주도자들에 대한 고소가 있어 왔다. 이러한 고소가 오늘날까지 금전적 배상판결 또는 형사범죄 유죄판결로 귀결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충격을 주어왔다.

 

2004년 2월에 보시라이는, 일반적인 파룬궁 박해와 장기적출 목적의 파룬궁수련자 살해를 이끌었던 랴오닝성에서, 베이징으로 가 상공부 장관이 되었다. 상공부장관 재임기간 동안, 보는 중국과의 국제무역과 중국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세계를 여행했다. 그의 여행은 희생자들에게 랴오닝성에서 파룬궁을 박해하며 했던 그의 역할에 대해 그를 고소할 기회를 줬다. 내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캐나다를 포함하여, 30개의 서로 다른 나라에서 그에 대한 고소가 시작되었다.

 

상하이에 있는 미국영사관은 2007년 12월 워싱턴 미 국무부에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올렸다:

 

“구 ‘난징의 교수’는 보시라이가 부총리로 승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원자바오 총리는 파룬궁수련인들이 호주, 스페인, 영국, 미국 등등의 나라에서 보시라이에 대해 제기한 수많은 고소를 인용하며, 그(보시라이)의 승진을(에 대해) 반대했다. 원자바오는 국제사회에 보시라이의 상당히 부정적인 (국제사회)노출이 그를 훨씬 더 높은 국제 수준에서 중국을 대표하기 부적당한 후보자로 만들었다고 반박하는데 성공(적으로 논박)했다.”

 

2007년 11월, 보시라이는 베이징의 상공부장관직을 떠나 충칭시 공산당서기로 갔다.

 

 

 

Ⅲ. 중국의 변화

 

 

A. 중국의 개선

 

 

ⅰ) 법률적 변화

 

 

a) 병원 등록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은 2007년 3월 31일, 인체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2007년 5월 1일부로 발효되었는데, 장기이식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이 지방의 보건행정부서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등록하려면, 의료기관은 다음 조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1) 장기이식기술에 정통한 의사

(2) 장기이식을 지원하도록 준비된 시설과 장비

(3) 장기이식 임상적용과 윤리를 다루는 위원회 ; 그리고

(4) 품질검사와 통제를 위한 종합적인 인체장기이식 관리정책

 

 

b) 동의 요구

 

2007년도 법률에 따르면, 장기기증은 반드시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한다. 한번 했던 동의는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다. 만약 생존중인 사람이 장기기증을 명백히 거절한다면, 그 사람의 장기는 사망 후에 적출할 수 없다. 만약 어떤 사람이 생존 중에 장기기증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과 아주 가까운 친척들만이 그 사람의 사망 후 장기를 기증할 수 있다.

 

동의없이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를 적출하는 것은 범죄(이)다. 생존 중에 자신의 장기 기증을 원치 않은 사람의 사체로부터 장기를 적출하는 것도 범죄(이)다.

 

 

c) 매매금지

 

2007년도 법률은 장기거래를 금지한다. 기증자에게 보상하는 것도 금지한다. 의료기관이 장기이식목적으로 모을 수 있는 기금은 다음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장기적출과 이식을 위한 수술비

(2) 장기의 보관과 이송비

(3) 인체장기 적출과 이송을 위한 약품과 의료재료 비용 그리고 검사비와 장비사용료

 

 

d) 형법개정

 

중국의회 상임위원회는 2011년 2월에 장기이식남용을 다루는 개정 형법을 공표했다. 바뀐 법률은 2011년 5월1일부터 발효되었다.

 

새로운 법률은 장기매매 단체를 범죄화 했다. 또한 그 사람의 뜻에 반하는 사망전 장기적출과 그 사람으로부터의 사망 전 동의가 없는 경우 가까운 친척의 뜻에 반하는 사망 후 장기적출도 금지했다. 더욱이 개정 법률은 어떤 사람에게 장기를 기증하도록 강요하는 것도 금했다.

 

 

ii) 정책변화

 

 

a) 자국민에 우선권 부여

 

2007년 법률이 발효되기 전, 중국의 초점이 해외시장에 있었을 때, 외국 고객의 대기시간은 중국국민의 대기시간보다 훨씬 짧았다.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중국인은 당연히 외국인에 대한 특혜에 화가 났다.

 

중국관리에 따르면, 매년 장기가 나빠 고통을 겪으며 이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중국에 150만 명 존재한다고 한다. 중국정부의 보건부 장관은 2007년 6월26일부터 중국인 환자들은 외국인보다 장기이식에 우선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b) 죄수에서 기증자로의 전환

 

중국 보건부장관은 중국 적십자사의 감독 하에, 2010년 11개 성과 시에 장기기증시스템을 설립했다. 이 시스템은 심장사 이후 장기기증으로 제한된다. 이것은 생존자의 장기기증이든 뇌사 후의 기증이든 고려하지 않는다. 이 프로그램은 그 후 19개 성과 시로 확대되었다. 적십자사는 이들 성과 시로 뻗어나갔고 장기기증을 지지하기 위한 사무실을 세웠다.

 

중국보건부 부장관 황지에푸는 2012년 3월 중국 항저우 회의에서, 중국은 3~5년 내에 죄수로부터 인체장기를 적출하여 이식하던 관행을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형수로부터의 장기기증을 폐지하겠다는 맹세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낸다.”고 언급했다.

 

보건부의 중국 장기이식 반응 시스템 연구센터의 책임자 하이보왕은, 세계 보건기구 회보에 실린 인터뷰에서, 중국 적십자사에 의해 운영되는 미숙한 장기시스템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2013년 초에 이식용 장기 공급원을, 죄수에서 자발적 기증자로 전환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국가시스템의 시행은 늦어도 내년 초에 시작될 것이다. 또한 이것은 옛 관행을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바로 지난 월요일인 2013년 2월 24일, 중국 적십자사의 부사장, 자오바이지는 적십자사가 장기기증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는 모든 지방과 지역에게 연말까지 그 프로그램을 추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장기기증프로그램은 전국에걸쳐 사망한 장기기증자와 장기기증을 기다리는 사람을 맺어주는데 목표를 두고있다.

 

 

iii) 정치적 변화

 

 

보시라이는 1993년부터 2001년까지 랴오닝성 달리안시 시장으로 지명되었다. 그는 2000년에 랴오닝성 중국공산당 부서기로 지명되었다. 2001년 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그는 랴오닝성 성장이었다.

 

랴오닝성에 있는 동안, 보시라이는 잔인한 파룬궁박해지도자라는 평판을 받(쌓)았다. 왕리쥔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랴오닝성 진저우시 공안국 현장심리연구센터 소장이었다. 왕뤼쥔은 2003년과 2004년에 랴오닝성의 보시라이 밑에서 일했다.

 

왕뤼쥔은 약물주입으로 사망하기 전에 이식용 장기적출을 가능하게 하는, 천천히 주사하는 방식의 처형방법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더 나아가 그는 약물주입으로 처형된 죄수의 장기를 이식 받은 환자가 그 약물로 인한 부작용을 겪는 것을 막기 위한 연구도 수행했다.

 

왕은 이러한 독극물주사방법에 관한 연구와 시험 덕분에, 2006년 9월에 광후아과학기술 재단의 혁신 특별기여상을 받았다. 수상 수락연설에서, 그는 그와 그의 직원들이 참여한, 약물이 주입된 죄수로부터의 현장 장기이식 사례 ‘수천 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누군가가 처형되는 것을 보는 것과 그 사람의 장기가 다른 몇몇 사람의 몸으로 이식되는 것을 보는 것은 심히 감동적입니다”라고 말했는데, 나치 집단학살수용소 수석의사 조셉 멩겔레에 버금가는 발언이었다.

 

2008년, 보시라이가 베이징에서 충칭으로 옮긴 직후, 보시라이는 랴오닝성에서 왕뤼쥔을 데려갔다. 왕뤼쥔은 충칭의 공안과 관련된 다양한 직위를 거쳤고 2011년 보시라이 바로 밑의 부시장이 되었다.

 

2012년 2월2일, 왕뤼쥔은 강등되었다. 4일후 그는 청두에 있는 미국영사관을 방문하여 하루 종일 머물렀다. 그가 미국영사관을 나오자 중국 공안은 그를 체포했다.

 

3월 14일 중난하이에서 열린 비공개 공산당회의에서,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장기적출과 보시라이의 연루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한 제보자는 원자바오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

 

“마취도 없이,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를 적출하고 그것을 돈을 받고 파는 것 –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짓입니까? 이와 같은 일이 여러 해 동안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곧 은퇴하려 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왕리쥔 사건이 전세계에 알려졌으므로, 보시라이를 처벌하기 위해 이것을 이용합시다. 파룬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다음날 공산당은 보시라이의 충칭시 공산단 서기의 지위를 박탈한다고 발표했다. 4월 10일, 그는 정치국 위원직에서도 정직되었다.

 

왕리쥔이 망명을 시도하고 미국영사관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자, 2012년 10월 106명의 미국 의회의원들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부장관에게 서한을 보냈다.

 

그 서한에서 의원들은 “왕리쥔이 청두의 우리 영사관에 제공했을지도 모르는 어떤 서류를 포함하여, 국무부가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중국의 장기이식 남용과 관련된 어떤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iv) 변화 평가

 

 

법에 의한 지배를 따르는 나라에서, 법의 변화는 실제상의 변화를 나타낸다. 중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중국은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공산당에 의한 지배를 받는다. 법률과 공산당이 충돌하는 곳에서는 당이 우세하다. 당에 대해 법률을 강제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국에서는, 법원도 검찰도 변호도 공산당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 인권관련 비정부기구는 활동이 허용되지 않는다. 독립 미디어는 검열 받고 통제된다.

 

공산당 폭정의 거친 바다인 중국에서 장기이식법률을 포함하여, 어떠한 법이든 법을 존중하는 어떤 섬을 찾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오히려 법 자체가 그 폭정의 일면이며, 공산당의 기저를 이루는 잔인성 위에, 대중 앞에 내세우는 온화한 얼굴로 사용하기 위해 공산당이 사용하는 선전의 한 형식이다.

 

장기이식법률 변화의 실제 효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건부 관할하의 일반병원에만 영향이 있고 군대병원에는 영향이 없다. 중국에서 군대는 거대 복합사업체이다. 세금 이외의 수익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비군사적 부문에 종사하는 것이 허가되어 있다. 군이 개발한 사업중 하나는 장기판매이다. 이들 장기는 장기이식 여행객(외국인)을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 팔리고 있다.

 

장기 적출을 위해 파룬궁수련인들을 살해한 주된 범인은 군대의 병원과 의사들이었다. 주된 이유는 그들이 민간 병원과 의사들보다 감옥, 구금장소와 노동교양소에 있는 강제 장기제공자 은행에 접근하기 쉽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효과적인 장기이식법률 개정을 위해서는 군대의 장기이식사업 폐지가 요구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이식법률의 발전은 언급할 가치가 있다. 실제적인 변화의 지표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의 이미지에 대한 관심의 신호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장기이식남용에 대한 국제적 우려에 대한 당의 반응은, 관련 법률을 바꿈으로써,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꾸미는 것이었다.

 

법에 의한 지배를 따르는 나라에서, 정책은 정치에 우선하고 법은 정책에 우선한다. 전제정치 국가에서는 이 서열이 거꾸로 된다. 정치가 정책을 이기고 정책은 법을 이긴다. 중국의 정책 변화는 법의 변화보다 실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더높다.

 

그것은 최소한 외국인보다 자국인에 우선권을 준 그 경우 인 것으로 보인다. 그변화가 중국으로의 장기이식여행을 중단시키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 여행에 실질적인 충격을 주었다. 정책변화 이후, 중국으로의 장기이식여행은 상당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장기공급원을 죄수에서 기증자로 바꾸는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기 너무 이르다. 물론, 원칙수준에서, 장기획득목적으로 죄수를 죽이는 것이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시사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그것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변화에 대한 발표는 아무리 봐도 겉모양만 번지르르하다. 우리는 변화의도가 얼마나 실제적인지 보려면 기다려야만 할 것 같다.

 

 

B.중국의 악화된 상태

 

 

ⅰ) 은폐

 

 

중국이 나타낸 문제는 침묵과 부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용 가능한 정보의 점진적인 등급하락이 있었다. 한때 이용 가능했던 정보가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장기공급에 대한 외부의 추론을 허용할 수 있는 어떠한 단서도 제거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은폐시도가 있었다.

 

장기공급에 대해 해명할 책임은 중국에 놓여있지, 이러한 장기공급이 그릇된(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책임이 외부인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 해가 지남에 따라, 예전에는 이용 가능했던 중국내 정보의 단편과 조각들이 조직적으로 사라지게 된 것처럼, 중국은 이 책임을 이행할 가망성이 점점 더 없어 보인다.

 

중국은, 추적가능성과 투명성을 향하여 움직이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는 쪽으로 움직여 왔다. 우리는 무수한 방면에서 이것을 볼 수 있다.

 

 

a) 웹사이트 정보

 

하나의 사례는 장기이식 행태를 간파할 수 있는 중국 웹사이트 정보의 점진적 등급하락이다. 이것은 우리 보고서에서 언급한 장기이식의 짧은 대기시간에 관한 정보이다.

 

짧은 대기시간은 공급원들이 그들의 장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많은 잠재적 공급자들을 사용 불가능하게 만드는 중국의 B형간염 유행뿐만 아니라, 공급자와 수여자 사이에 혈액형이 일치할 필요가 있고, 국가 장기 분배 시스템의 부재로 한 공급자로부터 여러 개의 장기를 사용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어느 때든지 장기적출 목적으로 죽일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이식되는 장기의 수의 배수가 되어야만 한다.

 

중국 국제 장기이식 지원센터의 웹사이트는 말했다. “적합한 (신장)기증자를 찾는데 단지 1주일, 최대 한달이 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 기증자의 장기에 문제가 생기면, 환자는 다른 기증된 장기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며 재수술을 1주일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2006년 4월 초, 동방 장기이식 센터의 사이트는 “평균 대기시간(적합한 간을 구하기 위한 시간)은 2주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상하이의 창정병원 웹사이트는 “…모든 환자 중에서 간 공급의 평균 대기시간은 1주일 입니다.”라고 말했다.

 

만약 당신이 저 사이트들에 지금 방문한다면, 그러한 말들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록들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의 웹사이트< www.organharvestinvestigation.net >에서 이것을 찾아 볼 수 있는데, 그 기록들이 원래 있었던 웹사이트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이것은 끊임없이 반복된(지속) 패턴이었다. 우리가 중국의 공식적 자료를 인용하면, 어김없이 그 자료는 없어진다.

 

 

b) 홍콩 간 이식 등록소

 

또 다른 점진적 정보이용 방해의 사례로 중국 간이식 등록소가 있다. 책 ‘Bloody harvest’를 위해 데이비드 킬고어와 나는 홍콩의 중국 간이식 등록소에서 이식수술 횟수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우리의 연구가 공개되고 난 후, 중국 간이식등록소는 그 사이트에서 통계적 자료에 공개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했다. 사이트 접근은 등록소가 발급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허용되고 있다.

 

2010년 8월 밴쿠버의 장기이식 회의에서, 그 당시 중국 간이식 등록소의 부회장이었던 하이보 왕(Haibo Wang)은 나와 같은 시기에 발표를 했다. 나는 왜 등록소 웹사이트의 자료에 대한 공개적 접근이 차단되었는지 또 그것이 복구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는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잘못 해석’(그의 표현대로)했기 때문에 차단했다고 답했다. 만약 지금 누군가 접근하려 한다면, 등록소는 먼저 그 자료의 사용목적을 알아야 하고 그 자료가 (그들의 관점에서) ‘잘못 해석’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중국의 의료 시스템은 4개의 등록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각 간, 신장, 심장, 폐를 위한 것이다. 간을 제외한 다른 3개의 등록소는 중국 본토에 있다. 신장과 심장은 베이징, 폐는 우시에 있다. 3개 등록소의 웹사이트의 자료 또한 등록소에서 발급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는 사람만 열람할 수 있다.

 

 

C) 부인

 

중국 정부가 정보를 깍아 내리고 부인하려는 또 다른 적극적 노력의 예로는 홍콩 매스컴, 피닉스 TV에서 제작한, 우리 보고서에 반대하는 다큐멘터리가 있다. 이 다큐멘터리는 우리의 보고서를 와전하고 혼란을 주려는 것이었다.

 

조사원들은 중국 전역의 병원에 전화를 걸어 친척이 장기이식이 필요한데 병원에서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를 판매하는지 물었다. 그 중 하나는 (2006년 3월 22일)

 

광시자치구 내닝 시 민주(Minzu) 병원과의 전화통화이다.

 

Q: 이전엔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를 사용하지 않았었죠?

A: 지금은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Q: 그럼 그들(전화원이 언급한 광저우 내의 병원)은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를 사용하나요?

A: 맞습니다.

 

Q: 듣기론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가 비교적 건강하고 더 좋다고 하던데요. 그들 역시 이런 종류를 사용하나요?

A: 맞습니다. 주로 건강한 것들이 선택됩니다.

 

Q: 제가 하려는 말은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가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 병원들이 이 종류를 역시 사용합니까?

A: 맞습니다.

 

Q: …당신이 이전에 사용하던 것은 구금센터나 감옥에서 온 것들인가요?

A: 감옥입니다.

 

Q: 아, 감옥이요. 그리고 그것은 건강한 파룬궁 수련생한테서 나왔다는 것이네요. 건강한 파룬궁 수련생 맞나요?

A: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주로 좋은 것을 고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술의 질에 대해 장담하기 때문입니다.

 

Q: 그 말은 장기를 당신 스스로 고른단 의미입니까?

A: 맞습니다.

 

Q: 대개 장기 공급자의 나이는 어느 정도 인가요?

A: 주로 30대입니다.

 

Q: 30대라구요. 그럼 당신은 감옥으로 직접 고르러 갑니까?

A: 맞습니다. 우리가 직접 골라야죠.

 

피닉스 TV 다큐멘터리에서 루 구오핑(Lu Guoping)은 우리의 조사원으로 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인정한다. 그는 우리 조사원을 광저우의 한 병원으로 보냈다고 확인했다. 그는 조사원이 병원이 파룬궁 수련생들로 부터 나온 장기를 사용하는지를 물었다고 인정한다.

 

다큐멘터리에서 바꾼 내용은 그가 한 답변이다. TV인터뷰에서 그는 말한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외과적 수술과는 무관하며 장기들이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고 했다. 나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이 장기들이 감옥에서 오는지를 물었고, 나는 그녀에게 단호하게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 비디오는 우리 보고서에서, 루 의사와 했던 전화통화 기록 중 일부분만 발표하고 있다. 그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전화 통화의 기록은 사실이 아니다. 그것의 많은 부분들이 왜곡되고 훼손되었다. 그 보고서에서 내가 파룬궁 수련생들에게서 적출된 장기가 감옥이나 구금센터, 집 중 어디서 온 것이냐고 질문 받았을 때, 감옥에서 라고 대답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한 답이 아니다. ..또한 그 보고서는 그 조사원이 우리가 장기적출자를 고르기 위해 감옥에 가야 하는지 물었고 내가 그렇다고 대답했고 선택하기 위해 거기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질문들은 실제로 그 당시 전혀 없었던 것이다.”

 

피닉스 TV 다큐멘터리는 우리 보고서에 루 의사가 한 말이라고 했던 부분에 대한 그의 육성 녹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리지 않고 있다. 그가 말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통화내용에 대해, 만약 과거에 그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 편집된 흔적 없이 매끈하게 녹음된 그의 육성녹음을 얻을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그 의사도 인터뷰진행자도 설명하려하지 않고 있다. 그 다큐멘터리는 우리가 통화기록을 고쳤다고 암시한다. 하지만 그들은 녹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녹음을 고쳤다고 암시할 수도 없다.

 

중국정부는 2007년 3월 19일 특별조사위원(노왁교수)에게 편지로 답을 보냈고 유엔 인권이사회 노왁교수가 2008년 2월 19일 발표한 보고서에 그 내용이 실렸다.

 

“대화 중 제기된 2000년에서 2005년까지 6만 번의 이식수술이 실시되었다는 것은 중국의 파룬궁 수련생 강제장기적출 혐의를 제기한 두 명의 캐나다인의 조사를 담은 보고서에서 나온 잘못된 자료에서 인용된 것입니다. 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장기이식협회 부회장인 스 빙이 (스(Bingyi Shi)) 교수는 2005년까지 총 9만 번의 이식수술이 있었고, 파룬궁 박해 이후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간 6만 건이 있었다고 말한다.’

 

이 주장은 스빙 이 박사가 2007년 1월 BBC와의 인터뷰에서 명확하게,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진술이나 이런 종류의 수치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했고, 이런 주장들과 관련된(한) 수치들은 완전히 조작된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해명되었다.

 

게다가, 중국정부는 어떠한 의심의 여지도 없도록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중국의 연간 위생통계는 건강장애의 항목을 기본으로 집계되는 것이지 제공되는 다양한 종류의 치료에 준거한 것이 아니다.”

 

스 빙이 박사의 실제적 정보의 출처는 우리의 보고서에 각주로 달려있다. 그 출처는 중국 the Health News Network 이다. Network 방송사의 그 기사는 중국 장기이식 전문가를 위한 웹사이트에 올려졌다. 2006년 3월 2일자로 발표된 이 글을 부분적으로 번역하자면 다음과 같다.

 

“스 빙이 교수는 지난 10년간 중국에서 장기이식은 빠르게 성장했고 신장에서부터 간, 심장, 췌장, 폐, 골수, 각막에 이르기까지 수술 가능한 장기의 종류도 아주 많아졌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9만 건이 넘는 이식수술이 중국전역에서 이루어졌고 지난 한해만 1만 건의 신장이식수술, 4천 건에 가까운 간 이식수술이 행해졌다고 말했다.”

 

2008년 6월까지 이 기사는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 남아있었지만, 그 이후론 삭제되었다. 중국정부가 그 정보를 부인할 당시까지도 그 정보의 원래 출처는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스 빙이 박사는 또한 피닉스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그의 말을 인용한 수치들이 그야말로 그가 제공한 적이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나는 이 주제-얼마나 많이 또 몇년도에 (수술이)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자세한 조사를 하지 않았고 이런 수치들에 관한 지식이 없기 때문 그와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 따라서 나는 보여줄 수치들이 없고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도 없었다.”

 

루 구오핑이 녹음자료에 증거로 남아있는 그의 말을 부인할 때, 그리고 스 빙이가 공공방송에서 그가 했던 말을 부인할 때, 그들이 진상을 파악하고자 애쓰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오히려 진실은 선전목적으로 부인된다. 이것은 투명성이나 책임과 바로 정반대를 이루는 것이다.

 

 

d) 의사 소견서

 

과거 중국의 의사들은 외국인 장기이식 환자를 통해 외국의 후속치료 담당의사에게 중국에서의 병원 검사, 면역거부반응 억제제 치료, 이식받은 장기 기능수준의 결과를 보여주는 소견서를 써 주곤 했다. 물론 이 소견서는 이식수술을 했던 중국인 의사 이름과 병원명도 보여준다.

 

우리 보고서의 첫 번째 버전이 출간 된 후, 이 소견서들은 중단되었다. 내가 본 마지막 이런 소견서는 2006년 7월 23일자로 발급된 것이었다. 그 이후로, 장기이식 수술을 받은 외국인 환자는 아무것도 없이 중국을 떠나야 했다.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귀환 후 후속치료를 복잡하게 하는 것이었다.

 

말레이시아의 의사 가자리 아마드(Ghazali Ahmad)는 책 ‘국가가 장기를 약탈하다(State organs)’에서 그가 기고한 ‘장기이식 여행자’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2006년 이후 말레이시아에서 중국으로 가서 이식 수술을 받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었으나, 불행한 것은 이러한 환자들의 치료와 간호가 훨씬 복잡하고 힘들어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이 조성된 주요한 원인은 2006년 이후 중국에서 돌아오는 장기 이식 환자들이 말레이시아 의사들이 후속치료에 참고할 만한 어떠한 문서도 가져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일부 원인은 장기 판매 집단 구성원들이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극도로 익명을 유지하고 자기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남기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술에 관한 자료의 공백 즉, 수술 전후의 결과, 임상요약, 유도제의 유형과 그 양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 이식으로 얻은 최고 혈청반응상태, 기타 많은 기준 되는 검사결과 등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말레이시아 의사들이 환자를 위해 필요한 더 좋고 유효한 관리 및 치료를 할 수 없게끔 하였다. 이런 환자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많은 돈을 지불하여 마땅히 안전하고 더 좋은 새로운 삶을 얻어야 함에도 현재 이미 발생했거나 잠재적인 심각한 후유증에 직면하게 했다.

 

왜 이 특정 은폐가 의사 개개인에 의한 것인가? 그리고 왜 2006년 8월부터 시작된 것인가? Ahmad박사는 그 은폐를 범죄행위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남기지 않으려는 노력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어떤 범죄행위인가?

 

외국인 보다 자국민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중국정부의 결정은 2007년 6월 26일 발표되었다. 그럼 2006년 8월부터 2007년 6월까지 그 사이엔 외국인 환자에게 장기이식수술을 했다는 증거를 감출 동기가 없지 않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설명은 2006년7월 데이비드 킬고어와 내가 쓴, 장기를 탈취하기 위해 파룬궁 수련생을 살해하는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다.

 

개개인의 의사들이 소견서 쓰기 중단을 통해 막으려던(감추려던) 것은 장기를 위해 파룬궁 수련생들을 살해한 것을 추적하는 것이었다.

 

이 (소견서의)중단이 정말로 연루된 의사들의 정체를 숨기는 것에 효과가 있는 반면, 그것은 또한 전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반대의 효과도 있다. 우리 보고서 발표로 일어난 중국 의사 소견서의 중단은 장기 적출을 위해 파룬궁 수련생을 살해하는 만행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 중의 추가적인 한 부분이다.

 

우리의 보고서 제2판이 나온 후 그리고 우리들의 책이 출판되기 전 사이에 사형 집행이 감소하였고, 이식 규모는 약간 줄어들었다가 다시 옛날 수준으로 증가했다. 그래서 우리는 파룬궁 수련생으로 부터의 장기 적출이 증가하였다고 결론 내렸다.

 

책이 출판된 이후 발전된 것 중 하나는 사형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인 장쥔(張軍)은 2011년 1월에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은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에 의한 하급심의 사형 선고는 파기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이러한 조치는 사형 선고를 제한하고, 지방법원에 대하여 증거를 좀 더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전국인민대표상임위원회는 2011년 형법을 개정하여(2011년 5월 1일 효력) 사형에 처할 범죄의 수를 68개에서 55개로 줄였다. 그 다음으로는 “예외적으로 잔인한” 살인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 당시 75세 이상의 사람에게는 더 이상 사형선고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2011년 5월 연간 보고서에서 “극히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매우 적은 수”의 범죄자들에게만 사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법원들은 즉각적인 사형 집행이 요구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집행을 2년간 유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즉 법이 허락하는 한 사형은 유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형 집행의 하향세는 이전의 추세를 따르는 것이었다. 이전의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2007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형 선고는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는 점이다. 그 변화 하나로만 사형선고를 약 30~40퍼센트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론상, 인권의 관점에서 사형의 감소는 반가운 것이다. 그러나 사형 감소가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를 적출하기 위한 살인의 증가로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반가울 수 없을 것이다. 사형이 감소하는 동시에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 기증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기증 증가 폭이 사형감소 추정치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이다.

 

 

iii) 보편적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나는 앞서 2010년 중국의 유엔 인권이사회 정례검토를 언급했다. 요약하자면, 그 검토시기에 중국정부는 분명하고 공개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반대하고 강제노동과 강제구금에 찬성했으며, 장기적출을 위해 파룬궁 수련생을 살해하고 있다는 혐의에 대한 독립적 조사를 거부했고, 장기이식 건수와 장기 공급수 사이의 불일치를 설명하기를 거부했다. 또한 중국은 강제장기적출의 가해자를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거부했고, 인권변호사들이 그들의 의뢰인을 변호하는데 많은 방해를 했다.

 

이런 반응들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이 새로운 건 아니지만, 이렇게 중국 정부가 다른 곳에서는 받아들여지는 보편적인 인권의 기준을 뻔뻔하게 거부하는 것을 보니 정말로 실망스럽다. 이것이 우리를 놀래게 해서는 안 되지만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는 중국 공산당 정부가 인권 기준을 고수하는 것이 위선적인 행위라는 것을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Ⅳ. 결론

 

 

우리가 바로 잡기도 전에 일들이 악화되는 것처럼 보인다. 충분하진 않지만 우리 보고서의 1판이 나온 이래로 많은 긍정적 변화가 있어왔다. 잠정적이긴 하나, 장기 이식 기준 및 치료법의 개선과 중국 공산당 정부가 장기적출을 위해 파룬궁수련생들을 살해했다는 것을 인식해가는 것 사이에는 직접적 연관이 있다.

 

장기이식 기술은(모든 다른 기술처럼) 비록 인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고안되었지만 도덕적으로 중립이다. 장기이식 기술의 혁신자들은, 내가 확신하건대, 절대로 그들이 발명한 것이 양심수들을 죽이고 어마어마한 양의 장기들을 팔게 될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 정부가 엄청나게 보여주는 것처럼, 장기이식 기술은 선하게 쓰일 수 있는 만큼 악하게도 쓰일 수 있다.

 

전세계적인 인권, 윤리, 법, 건강과 장기이식 협회들은, 공포스럽게도, 장기이식 기술 스스로 선한 의도를 갖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만약 우리가 불법 장기이식을 막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방어수단 속에 두어야 한다.

 

변화의 원인은 많이 있지만, 이렇게 장문의 보고서를 시작하게 한 변화 뒤의 원동력은 전 세계의 파룬궁 수련단체이다. 데이비드 킬고어와 나는 파룬궁 수련생 살해문제에 외부인 자격으로 접근했다. 우리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 분석, 보고서, 지지와 행동을 만들어 냈고 이 모든 것은 봉사에 기반한 자발적 일이었다.

 

우리 보고서의 충격은 전세계 파룬궁 수련단체내에 일어났던 호응 덕분이다.

 

전 세계의 파룬궁 수련단체는 생생한 체험으로 그 문제에 우리와 다르게 접근한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들은 안다.

 

파룬궁은 고난을 극복해낸 단체이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해 죽을뻔 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의 야만성에 가까운 가족들을 잃어야 했다. 잇따라 살아남은 파룬궁 수련생은 가까스로 그나 그녀의 장기를 적출당하고 죽을 위험에서 도망쳐왔다. 파룬궁 수련단체는 그들의 동료들이 중국의 장기약탈 구렁텅이로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봐 왔다.

 

파룬궁은 완전히 도덕적이다. 그들의 근본적인 원칙 중 하나는 진실됨이다. 파룬궁 수련단체는 중국의 장기이식 만행을 종식시키고 가해자들을 재판대에 세울 때까지 진실을 끊임없이 알릴 것이다.

 

나는 우리 이 지구가 언젠가 장기이식 만행을 방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전 세계적인 기준과 체계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파룬궁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장기적출은 살해로 인해 세계적인 유산인 윤리적 세계장기이식 시스템이 생겨날 것이다. 그 유산은 중국의 공산당이 쓰라린 과거의 먼 기억이 된 이후에도 오래도록 남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계 파룬궁 단체는 그 유산이 구축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산에 대해 이 단체에게 감사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