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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장쩌민 고소/고발 전세계 서명운동 1/3 - 장쩌민의 반인류 범죄를 고발합니다

 

 

 

 

 

 

 

 

 

 

 

장쩌민 고소/고발 전세계 서명운동 1/3 - 전 중국국가주석 장쩌민의 반인류 범죄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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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쩌민 고소/고발 전세계 서명운동 1/3 - 전 중국국가주석 장쩌민의 반인류 범죄를 고발합니다

 

장쩌민 고소/고발 전세계 서명운동 2/3 - 형사고발장(한글/중문)

 

장쩌민 고소/고발 전세계 서명운동 3/3 - 한국 서명 활동 사진

 

 

 

장쩌민 그 사람(江澤民其人) - 장쩌민은 어떤 인물인가

 

장쩌민 그 사람(江澤民其人) (한글자막) - NTDTV 특집 프로그램

 

 

 

 

 

파룬궁을 박해한 반인류 범죄자 장쩌민을 중국사법기관에 형사고발하는 연대서명운동이 전세계에서 동시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서명활동의 주체는 각국 파룬따파학회와 인권변호사단입니다.

 

 

 

중국 형사소송법 제10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범죄사실을 발견한 자는 중국 사법기관에 신고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사법기관은 사건을 반드시 접수, 처리하고 신고 고발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 줄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도 장쩌민에 대한 고발이 가능합니다.

 

 

 

특히 고발 서명운동은 이름과 서명일만을 기재하는 것이기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 2015.7.13 서울 명동, 장쩌민 고소 기자회견, 직접 작성한 고소장을 든 파룬궁수련생 ]

 

 

 

 

 

장쩌민 고발은 중국 민중이 파룬궁을 박해한 반인류 범죄자 장쩌민을 고소하는 것을 지지성원하고 중국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하며 중국 헌법, 형법 및 중국이 서명한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하여 박해 주범 장쩌민에 대해 수사하고 법의 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21세기 최대 인권재난’을 종식시키기 위한 정의로운 행동입니다. 

 

 

 

고발장은 주최 측에서 매주 취합하여 원본은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에, 사본은 최고인민법원에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http://www.ntdtv.co.kr/ 장기를 팔기 위한 살인 - 중공 정부가 벌이는 은밀한 국책 사업 ]

 

 

 

 

 

피고발인 장쩌민은 중국 국가주석 및 공산당 총서기 재임 당시인 1999년, 법률적 근거도 없는 파룬궁탄압 전문조직 ‘610사무실’을 설립하고, 그 해 7월 20일부터 중국 대륙에서 1억 명에 달하는 파룬궁 수련생들을 대상으로 참혹한 탄압을 개시했고 그 박해를 해외에까지 확대했습니다. 

 

 

 

장쩌민은 직권을 남용하여 파룬궁에 대한 탄압을 조종, 지휘, 감독, 집행했으며, 해외 주재 중국대사관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과 중국공산당 당원에게 파룬궁 박해를 강요하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무수한 파룬궁 수련자들로 하여금 불법 감금, 학살, 고문을 당하게 하고 심지어 생체장기적출이라는 전대미문의 사악한 박해를 당하게 했습니다. 

 

 

 

피고발인의 행위는 이미 중국 헌법, 형법은 물론 중국이 조인하여 효력이 발생한 국제인권협약의 관련 규정을 엄중히 위반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해 사건을 수리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법률적 책임을 추궁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이 고발의 취지입니다. 

 

 

 

 

 

 

http://www.iaeot.org/ Enver Tohti 유럽의회에서의 중국내 강제 생체장기적출 증언 ]

 

 

 

 

 

파룬궁은 1992년 중국에서 시작된 심신수련법입니다. 진(眞) 선(善) 인(忍)을 기초로 하여 몸과 마음을 함께 수련하는 이 수련법은 중국정부의 지지 속에서 7년 동안 중국 전역에 퍼져 나갔으나, 수련자 수가 당시 공산당원 수를 초과하고 1억 명을 넘어서자 독재자 장쩌민은 질투심이 발동하여 상무위원 전원의 반대를 무시하고 파룬궁 탄압을 감행했습니다. 

 

 

 

관련 포스트: 평화롭고 자유로운 심신수련법 - 파룬궁

 

 

 

 

 

 

 

 

 

 

 

장쩌민은 탄압을 위하여 외교, 군대, 교육, 선전, 사법, 재정 및 당무계통 등 국가의 모든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동원했고, 수백가지 잔혹한 고문방법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주요 박해수단으로는 납치, 세뇌, 구타, 전기충격, 성범죄, 강제 약물 주사, 강제 노동, 불법 구금, 강제 음식물주입 등이 있으며, 가장 잔인하며 천인공노할 만행은 장쩌민이 중국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생체장기적출 및 매매를 명령하고 집행한 죄입니다.

 

 

 

 

 

 

http://www.iaeot.org/ 국가가 장기를 약탈하다(STAET ORGANS) ]

 

 

 

 

 

2006년 캐나다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와 캐나다 아·태담당 국무장관 데이비드 킬 고어는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생체장기적출 관련 제보에 대해 독립조사를 진행하고, 중공의 생체장기적출은 ‘이 지구상 전례 없는 사악’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조사보고서는 유엔 고문문제 특별보고관에 의해 인권이사회 보고서에 인용되어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 좌: 국제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 우: 전 캐나다 국무장관 데이비드 킬고어 ] 

 

 

 

 

[ 2012.11.01 서울 프레스센터 앞 긴급기자회견 중인 데이비드 메이터스와 데이비드 킬고어 ] 

 

 

 

 

 

유럽의회와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2013, 2014년 연속 중국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중공의 생체장기적출 만행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미 하원은 2015년 6월 다시 중공의 생체장기적출 중지에 대한 초당적인 결의안 605호를 채택하였습니다. 현재 미국 상하 양원에 파룬궁 수련생 생체장기적출 반대결의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http://www.iaeot.org/ 유럽의회 - 중국 내 강제장기적출반대 결의안 통과(13.12.12.) ]

 

 

 

 

 

장쩌민의 파룬궁 탄압으로 인한 피해자 수는 피해자 가족들을 포함하면 최소한 1억 명을 초과합니다. 장쩌민이 1999년 7월 20일 파룬궁에 대한 탄압을 전면 개시한 이래 현재까지 박해는 하루도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반인류범죄자 장쩌민을 사법처리하고 인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한 범세계적인 인권운동, 장쩌민 고발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