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장기이식과 관련한 문제점 및 이에 관한 하나의 제언 - 채승우 교수 2013
국제 장기이식과 관련한 문제점 및 이에 관한 하나의 제언
발표자 : 채승우 蔡承遇
국민대 법대 조교수,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변호사로 활동했다.
현재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다.
국제장기이식윤리협회(IAEOT) 자문위원이다.
목차
1. 서론
2. 국제 장기 이식의 의학적 문제점과. 감염 또는 합병증, 공여자 및 이식 수술 정보의 부재
3. 국제 장기 이식의 법률적 문제점과. 법률적 문제점의 제기나. 장기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보험금 등의 지급 문제
4. 국제 장기 이식의 윤리적 문제점
5. 결론을 대신하여-상황 파악을 위한 통계 작업의 필요성
*참고문헌 및 자료
*기타 자료 대만의 국제 장기 이식과 관련한 현황
1. 서론
2011년 우리나라 국내 장기이식현황을 살펴보면, 장기이식기증자 총수는 2,496 명, 이식 대기자 총수는 21,861 명, 기증희망자 총수는 1,018,941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1) 우리나라도 장기 이식 대기자가 장기 기증자보다 많다는 점은 다른 나라의 일반적인 현황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국내 장기 이식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장기 기증 및 이식에 관한 통계는 국내에서 장기가 적출된 경우만 산출된 것이다. 2) 이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기본적으로 국내의 장기 적출 및 이식에 관하여서만 다루고 있고, 국외에서 장기 이식을 받은 경우에 관하여서는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법률의 태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장기 이식과 관련한 장기의 구득 및 분배에 관한 관계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기본적으로 장기의 확보 및 그 공여는 지역사회 내지 대한민국 국내의 문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즉 국내의 관계법령은 해외로의 장기 이식을 위한 여행을 상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장기 이식을 필요로 하는 우리나라 환자들이 중국 등 해외로 나가서 장기 이식 수술을 받고 돌아오는 경우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 된 듯 하다. 여기에서는 해외에서 장기 이식 수술을 받는 경우의 의학적, 법률적, 윤리적 문제점들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해보고, 이에 관하여 고려하여야 할 원칙 및 통계작업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국제 장기 이식의 의학적 문제점
가. 감염 또는 합병증
현재 한국의 환자들이 해외로 나가서 장기 이식을 받는 것과 관련한 현황 및 통계 자료를 알기가 어렵다. 일부 발표된 의학 논문들에 의해서 내원 환자들의 추세에 의거하여 알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보겠다.
해외에서 장기 이식을 받는 경우의 의학적 문제점으로는 주로 감염 등 합병증의 위험성과 사후관리의 어려움을 들 수 있는데 우선 감염 등 합병증에 관하여 살펴본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많은 환자들이 인도의 마드라스에서 이식 수술을 받다가 이후 중국으로 가서 이식 수술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였는데, 그와 같이 중국으로 가서 이식 수술을 받고 귀국한 만성 신장병 환자들 중 후유증으로 심하게 고생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 4)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2004 년도에 발표된 한 의학 논문에 의하면 중국에서 신장이식을 받은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감염증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됨으로 이들이 귀국 시 철저한 감염동태를 파악하여 면역억제제의 종류와 용량을 조절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한다. 5) 다른 한 논문에 의하면 중국원정 신장이식의 급성거부반응발생률, 이식신 생존율 및 이식신 기능 정도에서는 뇌사자 신장이식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수술후 합병증 특히 비뇨기과 합병증이 빈발하므로, 국내 이송 직후 비뇨기계 합병증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6) 또한 중국에서 간이식 후 외래 추적 중에 발생하는 난치성 간내담관 협착은 간이식을 요하는 경우가 있고, 국내에서 보기 드문 감염성 합병증이 많으므로 환자 모니터에 유의해야 한다는 보고도 있다. 7)
나. 공여자 및 이식 수술 정보의 부재
위에서 언급한 의학 논문들은 모두 국내 유수의 대학병원에서 진료하는 의사들이 쓴 것으로 주로 2001 에서 2004 년까지의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인데, 거의 예외없이 대기시간이 짧은 중국에서 수술을 받고 온 환자들에 대한 것이다. 합병증이나 감염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중국에서 수술을 받고 온 환자들의 경우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식 수술 정보나 공여자 정보가 미비하다는 점일 것이다. 8) 장기 이식에 있어서는 장기 공여자의 혈액 수치, 병력 및 이식 수술에 관한 의학 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이는 바로 이식 후의 처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에 대한 이식 수술 정보나 공여자 정보가 부재하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9)
우리나라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도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의사는 적출, 이식 및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해당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동법 제 28 조 제 1 항), 그와 같은 기록을 제출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즉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 Korean Network for Organ Sharing)에 제출하여야 하며(제 28 조 제 2 항), 장기이식관리센터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위와 같이 제출받은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제 29 조 제 3 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환자에 대한 사후 처치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당연히 따라야 할 조치를 법률로 규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한편, 장기등 이식 수술의 투명성 및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적 규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이식 수술의 투명성 및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법률과 의학 윤리에 따라 장기 기증 및 분배를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을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이식관리센터가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현대 이식 의학에서는 장기의 적출 의료기관이 장기의 이식 의료기관이 다를 수가 있고, 이 때 장기 적출에 관한 의학적 적합성 및 법률적 정당성의 확보는 장기 적출 의료기관에게 위임이 되며, 장기 이식 의료기관은 적절한 장기 기증 관리 단체를 통하여 획득한 장기에 대하여서는 다시 그 적합성 및 정당성에 대한 확인의 노력을 덜 수 있는 것이다. 10)
이와 같이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환자 또는 의료기관이나 관련 공공단체에서는 언제라도 당해 이식과 관련한 정보에 접근하여 역추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1) 이는 결국 장기 이식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장기 구득 및 배분에 있어서의 공평성 내지 형평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3. 국제 장기 이식의 법률적 문제점
가. 법률적 문제점의 제기
우리나라 현행법상 국제 장기 이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률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위에서도 간략히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직접적으로 국외에서의 장기등 이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동법은 1999 년 제정되었는데, 제정 당시의 입법의견서 등 관련 문헌을 확인할 수 없어서 국외 또는 국제 장기 이식에 관하여 동법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당시의 이식 의학 수준 및 관련 의약 분야의 발전 정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국제 장기 이식이라는 문제에 대하여 특별히 인식하고 법률을 제정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장기 이식을 받고 오는 경우 이식 수술을 받는 곳이 거의 대부분 중국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국내로 돌아와서 사후 처치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상당수가 제출하는 의료기록에는 장기 공여자 및 이식 수술 경과 등에 관한 내용이 거의 없는 것이다. 이는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환자의 진료 및 처치를 위하여서도 매우 곤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법률적 윤리적 문제점들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윤리적 문제는 다음에서 논하기로 하고 우선 법률적인 문제점으로, 공여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장기, 즉 적법한 법률 절차에 의하거 구득되지 아니한 장기를 이식받는 것이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기의 매매에 해당하는 것인지 하는 문제와 국외에서의 이식 수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 또는 국내에 돌아와서 면역억제제 등을 처치받는데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적법한 것인가 하는 점 등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나. 장기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먼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여자도 확인되지 아니한 장기를 이식받는 것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장기 매매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 본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 7 조 제 1 항은 장기 등의 매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12) 제 45 조를 이를 어긴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해외에 가서 공여자가 누구인지도 확인할 수 없는 장기를 이식받는 행위가 당해 장기를 매수하는 행위인지 검토해 본다.
통상적으로 장기를 기증받고자 하는 사람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식대기자로 등록하게 되고(제 14 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등 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따라 장기등이식대기자 중에서 이식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제 26 조 제 1 항).
그런데 그와 같이 국내에서 이식대상자로 선정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외의 다른 나라 관리 기관으로부터 이식대상자로 선정되지도 아니한 채, 오로지 국외 병원에 대하여 이식 수술에 관련한 비용만을 지급하고 사실상 장기를 이식받는 경우에 이를 단순히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행위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 묵시적으로 당해 장기를 구매하는 행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가 법률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고 본다.
이식을 받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장기의 출처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또 장기를 자신이 매수한다고 명시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법적 의학적 절차에 따르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를 이식받는 의료 서비스를 돈을 지급하고 제공받는 것은 장기 및 의료서비스를 포괄적으로 구매하는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이식을 받은 사람이 자신은 장기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 이식 수술이라는 의료서비스를 받았을 뿐이라는 항변은, 이 경우 적법한 법적 의료적 절차에 의한 이식 수술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배척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13)
다. 보험금 등의 지급 문제
그 다음은 적법한 법적 의학적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채 국외에서 이식 수술을 받고 국내로 돌아온 환자에 대한 이식 수술 또는 면역억제제 처치 등과 관련한 보험금 또는 보험급여 지급의 문제이다.
국내 언론 보도에 의하면 외국에서 불법적으로 장기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서도 국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14) 이와 같이 외국에서 불법적으로 장기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에 대하여서는 당해 보험계약의 내용 및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과정 등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만약 보험사에 대하여 보험가입자가 불법으로 장기 이식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여 정당한 이식 수술을 받았거나 혹은 다른 수술을 받은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한 후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라면 보험사기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보험계약 내용 자체가 불법 장기 이식 수술을 받는 경우 또는 적법 절차에 따라 해외에서 이식 수술을 받은 경우가 아님에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라면 당해 보험계약의 적법성 내지 윤리성이 문제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이스라엘과 말레이시아의 사례가 참고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서는 자국민이 중국으로 가서 이식 수술을 받고 귀국하여 국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새로운 장기 이식법이 개정되었다고 한다. 새로운 장기 이식법은 불법 장기 획득 또는 불법 장기 매매에 연루되어 장기 이식을 받을 경우 어떠한 치료비도 보상해 줄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불법 장기 적출 또는 장기 거래가 있었다고 알려진 나라에서 수행된 장기 이식에 대하여 모든 이스라엘 보험회사는 보상을 중지할 것을 명령하는 규정들이 발령되었고, 보험회사들은 이 규정을 즉각적으로 실행하여 이스라엘에서 중국으로 가는 이식 여행이 곧바로 완전히 멈추었다고 한다. 15)
말레이시아 위생국은 현지 자원을 강화하고 공중의식을 고취하여 전국의 장기 기증율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불법 장기 이식 수술을 받은 자는 다시는 국가가 무료로 제공하는 비싼 면역억제제를 투약받을 수 없도록 조치하였다고 한다. 16)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등에 대하여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41 조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된다.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장기등을 이식받는 사람이 부담하고, 그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이 정하는 바에 산출하게 된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 42 조 제 1 항, 제 2 항). 그런데, 해외에서 장기를 이식받고 국내에 돌아온 환자에 대한 사후 진료 및 처치와 관련된 것은 장기 적출 이식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적인 절차와 동일하게 보험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해외에서 이식 수술을 받고 돌아온 환자들의 경우에는 주로 면역억제 처방 등 사후적인 진료 및 처치가 이루어질 것인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지에 관하여서는 차후 좀 더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해외에서 이식을 받고 국내에서 사후적인 진료를 받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 국제 장기 이식의 윤리적 문제점
국제 장기 이식의 윤리적 문제점에 관하여서는 먼저 이스탄불 선언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스탄불선언이란 2008 년도에 이스탄불에서 발표된 "장기 불법 거래와 이식 여행에 관한 이스탄불 선언(The Declaration of Istanbul on Organ Trafficking and Transplant Tourism)"을 의미한다. 17)
2004 년 세계보건위원회(WHA, World Health Assembly)는 회원국들에게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을 이식을 위한 여행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수단들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면서, 인간 장기와 조직에 대한 불법적인 거래에 관한 여러 문제점들을 언급하였다. 이에 2006년 이식학회와 국제신장학회의 대표자들이 만나 불법적인 국제 장기 거래 및 장기 부족 문제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2007 년 두바이와 앙카라에서 열린 지도위원회는 2008 년 이스탄불선언을 위한 기초 작업을 하였다. 그리하여 전세계 78 개국으로부터 온 150 명 이상의 대표자들이 2008 년 4 월 30 일 이스탄불에 모여 동년 5 월 2 일까지 위 선언문 작성을 위한 공동작업을 하였고, 같은 해 7 월 5 일 공식적으로 위 선언문이 발표되었다.
이스탄불 선언은 서문(Preamble), 정의(Definitions), 원칙(Principles), 제안(Proposals), 참고(References) 등 다섯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관련되는 부분을 추려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스탄불 선언 정의 중 다음의 각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장기거래(organ trafficking)는 이식을 위한 장기의 획득에 관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위협, 완력의 사용 또는 다른 형태의 강압, 유괴, 기만, 사기 및 권력의 남용, 취약적 지위를 통하거나, 제 3 자를 통해 돈을 지불하거나 이득을 취함으로써, 생체 및 뇌사자 또는 그들의 장기를 모집, 수송, 이송하고 모으거나 수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장기이식에 있어서 상업주의(Transplant commercialism)는 사고 팔거나 물질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장기를 상품으로 취급하는 방침이나 행위를 의미한다.”
“이식을 위한 여행(Travel for transplantation)은 장기이식을 목적으로 하여 장기, 기증자, 수혜자 또는 이식 전문인이 관할권을 넘어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식을 위한 여행이 만약 장기의 거래나 상업주의와 관련되거나 또는 국외에서 온 환자에게 장기 이식을 제공하기 위해 자국의 자원들(장기, 전문인, 이식센터)을 쏟아 부음으로써 한 국가가 자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한다면 이식관광(transplant tourism)으로 분류된다.”
이와 같은 정의 하에 이스탄불 선언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한다.
“5. 각 국가와 지역은 그 내부에서 또는 지역적 협력을 통해 그 거주자들에게 필요한 충분한 수의 장기를 제공함으로써 장기 기증에 있어 자족(self-sufficiency)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a. 국가간의 협력은 취약층을 보호하고, 기증자와 수혜자 수의 균등성을 촉진하며 다음과 같은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국가의 자족에 부합한다;
b. 타 국가로부터 온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그것이 자국민을 위한 이식행위를 제공하는 그 국가의 능력을 훼손하지 않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6. 장기거래와 이식관광은 형평원칙, 정의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위반하는 것이며 금지되어야 한다. 장기이식에 있어 상업주의는 가난하고 취약한 기증자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공평과 부정에 이르게 하며 금지되어야 한다. 결의문 44.25에서 세계보건위원회(WHA, World Health Assembly)는 장기이식을 위해 인간의 장기를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각국에 권고하였다.
a. 이러한 행위와 관련된 금지는 장기이식을 위한 상업주의, 장기 거래, 또는 이식관광을 목적으로 한 모든 형태의 광고(전자 미디어 및 인쇄물을 포함한), 유혹, 알선행위의 금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b. 이러한 금지는 기증자나 장기 또는 이식하려는 장기를 의학적으로 스크리닝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장기의 거래나 이식관광을 돕거나 조장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포함하여야 한다.
c. 취약한 개인과 그룹들(무교육자, 가난한 자, 불법 체류자, 죄수, 정치적 또는 경제적 망명자와 같은)을 생체 기증자가 되게 하는 행위는 장기 거래 이식관광 그리고 장기이식에 관한 상업주의에 반대하는 우리의 목적에 반한다.”
위 이스탄불 선언에 따르면 이식을 위한 여행은 장기 이식을 목적으로 장기를 운반하는 것, 기증자, 수혜자 또는 이식 전문인이 관할권을 넘어 이동하는 것이고, 이식 관광은 장기의 불법적 거래나 상업주의와의 연관성을 가지거나 혹은 타국가의 이식 능력을 잠식하는 외국인의 이동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스탄불 선언의 기본정신은 장기거래 및 이식관광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이식관광이 중국으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한 가지 더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사항은 중국의 인권 현황이다. 중국에서 위구르인 등 소수 민족 구성원이나 파룬궁 수련생들이 불법 수감, 처형되고 그 장기가 적출되어 이식에 사용되기도 한다는 충격적인 보고들은 국제 의학계 및 인권 단체 등에서는 이미 공지의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8) 중국에서의 장기 이식은 단순한 이식관광의 문제를 넘어서서 반인륜적 범죄행위와 연관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 결론을 대신하여 - 상황 파악을 위한 통계 작업의 필요성
국제 장기 이식과 관련한 의학적 법률적 윤리적 문제점을 하나의 논문에서 모두 검토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위에서는 논의의 출발점으로써 국제 장기 이식의 문제점들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지극히 간략히 소개하는 것에 그칠 수 밖에 없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제 장기 이식의 문제는 의학적 법률적 회색지대라고 표현하고 싶다. 의학적 회색지대라는 것은 공여자 내지 이식 수술 정보의 부재로 말미암아 국내에서 의학적인 사후 관리가 어렵다는 측면만이 아니라, 그와 같은 국제 이식 수술의 범죄연관성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의학 연구의 주제로 삼아 공론화하기도 어려운 상황을 의미한다. 법률적 회색지대라고 표현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실정법이 국제 장기 이식의 문제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와 연관되는 간접적 문제 예를 들면 국외에서 이식을 받고 국내로 돌아 온 환자들에 대한 보험금 또는 보험급여 지급 등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아직까지 이렇다 할 논의조차 없다는 점을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국제 장기 이식과 관련하여 우선 기본적인 원칙들을 확인하고 그러한 원칙 하에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인 원칙에 관하여서는 이스탄불 선언이 가장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다. 이스탄불선언은 장기 불법 거래 금지의 원칙, 이식 장기 자족성 원칙, 이식 관광 금지의 원칙 등을 제안하고 있는 바, 이는 국제 장기 이식의 문제들을 검토할 때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현황 파악에 대한 문제이다. 장기이식관리센터 조직 관련 업무분장과 연관하여 장기기증지원과의 통계 업무에 해외 장기 이식관련 통계 작업을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장기이식관리센터의 총 사업예산 중 20 퍼센트 이상이 정보화와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다. 19) 이는 이식 의학에 있어서 투명성과 형평성 및 의학적 안전성을 위한 역추적 가능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이식 관련 정보의 수집과 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수립의 중요성 때문으로 생각된다. 20)
그런데, 현재 해외 장기 이식과 관련한 통계는 작성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미 국내 의학계에서는 해외에서 이식을 받고 온 환자들에 대한 관리도 국내 장기이식센터의 업무 중의 하나가 되었다고 파악하고 있다. 21)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와 같은 해외 이식과 관련한 통계 및 관리 업무가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개별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집계하고 있는 자료만 산발적으로 소수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산발적으로 존재하는 내원 환자에 대한 자료들마저도 당해 장기 이식술의 범죄연관성으로 인하여 의료학계에서 공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어, 2005-6 년 이후에는 그마저도 알기 어려운 형편이 되었다. 이에 해외에서 이식을 받고 국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면역억제제 등을 처치받고 있는 환자들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장기이식관리센터가 파악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전체 항거부반응관련 내지 면역억제 관련 보험급여를 받는 환자 중 국내에서 이식을 받은 환자 수를 빼면 국외에서 이식술을 받고 국내에서 보험급여를 받는 환자의 수가 나올 것이고, 이는 국외에서 이식을 받은 환자의 수를 통계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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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회, “우리나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윤리적 검토”, 법철학연구 제 11 권제 1 호(2008), 197-222 쪽.
신문기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1/21/2011112101384.html?Dep0=twitter
이스탄불 선언. http://www.declarationofistanbul.org/index.php
미국 국회 행정부문 중국문제위원회(CECC) 연간보고서. http://www.gpo.gov/fdsys/pkg/CHRG-112shrg76190/pdf/CHRG-112shrg76190.pdf
미국 국무부의 각 국가별 인권보고서 중 중국편 보고서. http://www.state.gov/documents/organization/186478.pdf
유엔 특별보고서. http://daccess-dds-ny.un.org/doc/UNDOC/GEN/G06/117/50/PDF/G0611750.pdf?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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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료
대만의 국제 장기 이식과 관련한 현황
1. 대만 입법원 결의 22)
최근 대만 입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즉 대만 위생서는 환자가 국외에서 장기 이식을 받고 대만에 돌아와서 이식 수술 후 건강 보험 관련 급여를 신청할 경우 이식국등 상세 자료를 등록할 것을 각 대형병원 및 의사들에 대하여 요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만 입법원은 대만 위생서 통계에 근거하여 2000 년부터 2011 년까지 국외에서 장기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의 숫자 중 중국 대륙에서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의 수가 1754 명으로 88.6%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2005 년부터 2011 년까지 수술후 항거부반응약에 대하여 77 억 3454 만 대만달러(대만달러:한국원=1:40 적용시 우리돈 약 3094 억원)의 비용이 전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되었다고 한다. 입법원의 결의안은 위생서에 대하여 3 개월 이내에 각 대형병원 및 의사들에게 해외에서 이식수술을 받고 돌아와서 수술후 처치와 관련하여 건강 보험 급여를 신청하는 환자에 대하여서는 환자에 대한 이식수술 시행국가 및 병원과 집도의사 등 상세한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여 자료의 투명성 확보 및 건강 보험 급여 지급의 합리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입법원은 현재 위생서가 국외에서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가 항거부반응제 관련 건강 보험 보조를 지급받을 경우 이식 기관 관련 정보 및 이식 병원이나 의사 등을 등록하도록 하는 법규가 없기 때문에 이식받은 기관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서 중국의 불법 장기 적출을 방조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결의안은 2012 년 미국 국무원이 공포한 2011 년 인권보고 중 중국에 대한 부분에서, 국내외 매체 및 인권단체가 중국에서의 장기 이식이 파룬궁 수련생과 위구르인들에 대한 생체 장기 적출과 관련되어 있다고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2. 대만국제기관이식관회협회 23)
대만국제기관이식관회협회(臺灣國際器官移植關懷協會)는 인터넷상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환자 동료들 및 그들 가정에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며, 법률전문가 및 의학계 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관련 지식을 나눌 수 있도록 하고, 법률전문가 및 의학계 전문가들이 장기 이식 관련 피해자들이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담 업무를 제공하며, 피해들을 돕는데 협조하고, 대만 및 국제 장기 이식 현황 등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식 의학 윤리를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대만국제기관이식관회협회 로고
대만국제기관이식관회협회는 2012 년 11 월 현재 약 7 백여명의 의사와 2 백여명의 의료계 종사자들이 이식 의학 정의를 실현하는 이와 같은 활동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24) 2013 년 2 월 말 현재 약 2 천 8 백여명의 의사들이 서명에 참여하였다고 한다.
대만의 의사 등 의료계 인사들이 서명하고 있는 성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에서 발생하는 생체장기적출상황에 대한 대만 의료계(醫界) 인사들의 성명문(聲明書)
존경하는 각하
저는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을 구하는 것을 천직으로 여기며 의료윤리를 착실히 준수하는 의사(또는 의료인)로서, 오늘 중국에서 발생하는 파룬궁수련자, 종교인, 그리고 양심범과 기타 특정 소수민족에 대한 생체장기적출이라는 반인권적 실상에 대하여 비상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학윤리기준에서 이루어진 그간 장기이식의술은 오늘 날 현대의학의 위대한 성과라고 봅니다. 현재 중국은 세계에서 장기이식양이 두 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은 조직적인 사회적 장기기증관리시스템도 없으며, 문화적으로 장기이식에 대해 혐오하는 전통을 갖는 나라입니다.
중국은 20 세기 80 년대부터 장기이식이 시작되었으며 이식에 사용된 장기의 출처는 대부분 사형수라고 합니다. 2001 년 6 월 중국의사 왕궈치(王國齊)는 미국하원 국제관계분과위원회 청문회에서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즉, 중국에서는 병원과 국가안전기구가 서로 결탁하여 당사자의 동의와 허락이 없는 상황에서 사형수의 장기를 이식매매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이 막대한 부를 쌓는 주 수입원이라고 합니다.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형수의 장기를 적출하여 장기이식에 활용하는 것은 의학 윤리에 위배되며 이는 국제의학조직과 장기이식에 종사하는 모든 의료인들이 한 결 같이 질책하는 사항입니다.
많은 파룬궁수련생들은 중국공안에 체포되어 조사 받는 과정에서 가족과 동수들의 안위를 위하여 자신들의 실명과 신분을 밝히기를 거부하는데 이것이 그들이 더 쉽게 박해를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국의 장기이식양은 2000 년부터 현저하게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 시기가 바로 중국정부가 파룬궁을 본격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 장기이식양의 증가치는 결코 사형수와 장기기증자의 증가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조사결과 중국 내에서 환자에 의한 장기수요양과 그간 식별 가능한 장기 공급양(사형수에 의한 장기공급도 포함)간 사이에 현저한 수량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요보다 공급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장기공급이 갑자기 남아도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파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중국병원에서는 신장 또는 간장의식에 필요한 예약시간이 한 달이면 충분하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장기의 인체 외 생존시간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상식으로 볼 때, 이는 중국에 방대한 생체장기공급원이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는 이식이 필요한 장기는 수요에 따라 바로 생체에서 적출 가능하기 때문에 긴 예약시간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때 구금되었던 파룬궁수련생의 진술에 따르면, 현재 중국감옥에서는 파룬궁수련생만 강제로 의료검사를 받게 하는데 체크사항에는 혈액과 소변에 대한 검사도 포함되며 검사의 목적은 그들 몸속에 있는 주요장기의 건강수치를 체크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체크를 통하여 장기공급자를 선별한다고 합니다. 파룬궁수련자가 아닌 일반 범인은 제외대상이라고 합니다. 2006 년에 조사원이 장기이식 수요자의 신분으로 일부 중국 병원에 장기이식관련 전화 문의하는 과정에서 병원 측이 파룬궁양심범들로부터 장기를 공급받을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바 있습니다.
캐나다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와 전 캐나다 국무장관 데이비드 킬고어는 2006 년,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중공생체장기적출 주장에 대해 직접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방대한 간접적 증거를 통하여 이러한 주장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임을 증명하였으며, 동시에 수천만의 파룬궁수련자들이 장기적출로 인하여 살해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2012 년 5 월, 파룬궁박해국제조사위는 위원회 조사원과 중공고위간부와의 전화인터뷰기록을 발표했는데, 기록에 의하면 중공중앙은 파룬궁양심범에 대한 생체장기적출사건을 알고 있거나 또는 참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전 중앙정치국위원인 보시라이와 그의 측근이었던 왕리쥔은 모두 공범들입니다.
유엔반고문조직 고문문제특별담당관은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생체장기적출 주장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중국정부는 장기이식시스템을 투명화 해야 하며 동시에 생체장기적출 범법자들에 대해 엄중한 형벌을 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장기매매를 위하여 종교인사와 정치범을 죽이는 이러한 만행과 실상은 우리의 극심한 분노와 충격을 자아내고 있으며 이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인권에 대한 유린과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살인을 저지르는 이러한 만행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기 위하여 본인은 다음과 같이 성명합니다.
1. 중공은 모든 범인, 특히 파룬궁수련생과 기타 종교인 및 소수민족단체성원들에 대한 생체장기적출 만행을 종식할 것을 호소하며, 앞으로 모든 장기이식은 기증자의 직접적 서명 동의를 받을 것을 호소한다.
2. 중국정부는 그간 모든 장기이식에 대해 전면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동시에 불법적으로 장기이식에 종사한 자들에 대해 엄벌할 것을 호소한다.
3. 중공은 파룬궁에 대한 13 년의 박해를 즉시 중지해야 한다.
4. 각국정부와 국회 그리고 중화민국정부와 국회는 하루 빨리 입법과 법개정을 통하여 지역주민을 보호 또는 그들이 생체장기적출의 공범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우리나라 주관부서는 현재 입법과 법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대륙에서의 장기이식을 원하는 당사자들에 대해 여행경고와 주의사항을 주며 그들이 이식받는 장기는 종교 또는 정치양심범이나 사형수들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각인시켜야 한다.
본인은 “강제장기적출을 반대하는 의사조직” (www.dafoh.org)이 본인의 성명서의 원본 및 복사본을 직접 또는 통계자료로 이용하여 유엔인권이사회, 세계위생조직, 국제이식의학회, 각국정부 및 국회, 그리고 공신력이 있는 생체장기적출 반대단체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한다.
의사서명:
의료인서명:
연락방식:(전화 또는 이메일)
서명일:
* 각주
1) 2011 장기이식 통계연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15쪽.
2) 위 통계연보 22쪽 일러두기 2항 참조
3) 예를 들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1.일반기준 나.에 따르면 1순위 기증자의 배우자 등 친족, 기타 2순위 3순위에 이어 다음과 같이 4순위 등 장기 분배 규정을 두고 있다. “ 4) 4순위: 다음의 권역 구분에 따라 기증자와 같은 권역에 있는 이식대기자 가) 제1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나) 제2권역: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및 전라 남도 다) 제3권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 5) 5순위: 4)의 권역 구분에 따라 기증자와 다른 권역에 있는 이식대기자”. 이는 장기 배분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내의 문제이고 더 나아가 권역 즉 지역을 우선하여 고려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4) Ghazali Ahmad, “The Spoils of Forced Organ Harvesting in the Far East” in David Matas and Torsten Trey ed. State Organs Transplant Abuse In China (Canada; Seraphim Editions, 2012), 44.
5) 이영찬 외 5인, “중국에서 신장 이식술을 받고 귀국한 환자들의 문제점”, 대한외과학회학술대회초록집,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115-116쪽.
6) 주만기 외 6인, "국내에서 시행한 뇌사자 신장이식과 비교한 중국 원정 신장이식의 문제점", 대한외과학회학술대회초록집(2006년도 추계 학술대회), 161쪽.
7) 서경석 외 5인, "중국에서 사체 간이식을 받은 수혜자에게 외래 추적 중 발생한 합병증," 한국간담췌장외과학회 학술대회지 제22차(2005. 3.): 42.
이 외에도 2001년도 12월부터 2004년도 12월까지 사이에 내원한 96명에 대한 조사 보고 중 3분의 1의 환자에서 담도 합병증이 발생하여 주의를 요한다는 논문도 있다. 이남준 외 7인, "중국에서 사체간이식을 받은 수혜자에서의 담도 손상과 예후,"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 초록집 2005년도 추계 학술대회(2005. 10.): 429.
8) 주만기 외 5인, 위의 글(주7), 161. 심지어 일부 논문에서는 “장기 공여자에 대한 의료소견서에서의 언급은 불분명하여 대개 acute brain injury patient에서 신장을 절제하였다고 기술되어 있었다”고 한다. 장기 공여자에 대한 언급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이식 의학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인데, 더군다나 대개 정상적인 상태의 증여자로부터의 적출이 아니라 acute brain injury patient에서 장기를 적출하였다는 것이다. acute brain injury patient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바로 총살로 처형된 사형수로부터 장기를 적출한 것으로 추측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중국에서의 장기 이식 문제는 곧바로 인권 문제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9) Ghazali Ahmad 위의 글(주4) 45쪽 참조.
이 글에서 저자는 말레이지아 환자들이 공여자 및 이식 수술에 관한 정보를 가져오지 않아서 겪는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2006년 이후 말레이시아에서 중국으로 가서 이식 수술을 받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이 환자들의 경 우 치료와 간호가 훨씬 복잡하고 힘들어졌다는 점이다. 그 주요한 원인은 2006년 이후 중국에서 수술을 받고 돌아온 환자들은 말레이시아 의사들이 후속 치료에 참고할 만한 어떠한 문서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 원인의 일부는 장기 판매 집단이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극도로 익명을 유지하고, 범죄 행위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남기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수술 자료의 부재, 즉 수술 전후의 결과, 임상 요약, 유도제의 유형과 양에 관한 설명, 이식으로 얻은 최고 혈청 반응 상태, 기타 여러 검사 결과들을 알 수 없으니 말레이시아 의사들은 환자에게 필요한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환자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많은 돈을 지불하였다. 안전하고 더 나은 새로운 삶을 얻어야 함에도 후유증을 이미 얻었거나, 잠재적으로 후유증 발병에 노출하게 된 것이다.”
10) Arne Schwartz, “Responsibilities of Inter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ies” in David Matas and Torsten trey, ed. State Organs Transplant Abuse in China (Canada: Seraphim Editions, 2012), 128-29. 스위스의 이식에 관한 법률은 심지어 외국의 기관이나 국제기구에 대하여서도 의료 기록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불법장기매매나 기타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찾아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11) 독일의 ‘장기와 조직의 기증 적출 및 이식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호는 “모든 장기 이식은 지체없이 문서로 기록되어 수증자로부터 기증자에까지 장기의 공백없는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분배의무가 있는 장기를 이식하는 경우에는 조정기관에 의한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인식번호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호노, “독일의 “장기와 조직의 기증 적출 및 이식에 관한 법률”(“이식법”)”, 한국의료법학회지 제16권 제12호(2008), 137쪽.
12) 제7조 (장기등의 매매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른 사람의 장기등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자신의 장기등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의 장기등을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교사 알선 방조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교사 알선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장기 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여서는 아니된다.
13) 이는 장기를 이식받는 사람이 별도로 장기를 구매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장기 이식술을 제공받는 경우에 대한 논의이고, 만약 장기를 이식받는 사람이 별도로 장기를 구매하여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이를 이식받는 경우는 장기의 매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14) 인터넷에 실린 기사 내용 및 그 출처는 다음과 같다.
“인터넷을 통해 간암 말기환자 등을 모집한 후 중국 원정 장기 이식수술을 알선하고 돈을 챙긴 브로커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장기이식 희망자들이 연락해오면 중국 현지 체류비, 장기매입비, 수술비, 항공료 등을 포함해 1인당 1억원을 받은 뒤 이 중 10-20% 가량을 알선 수수료로 받아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브로커들은 국내 장기이식 희망자들이 중국에 도착하면 이름을 중국 현지인으로 위장해 주로 상하이(上海), 광시(廣西)성 일대 병원에서 수술을 받도록 알선했다. 일부 환자들의 경우 수술이 끝나면 다시 원래 환자 이름으로 입원 및 수술확인서를 위조, 국내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도 있었다. 중국에서는 외국인 장기이식수술은 불법이지만 국내 보험사에서는 외국에서 수술받은 환자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1/21/2011112101384.html?Dep0=twitter
15) Jacob Lavee, “The Impact of the Use of Organs from Executed Prisoners in China on the New Organ Transplantation Law in Israel” in David Matas and Torsten Trey ed. State Organs Transplant Abuse In China(Canada; Seraphim Editions, 2012), 111.
16) Ghazali Ahmad 위의 글(주4) 48쪽.
17) http://www.declarationofistanbul.org/index.php 위 이스탄불 선언 웹사이트에는 위 선언문의 성립과정 및 내용과 우리나라 번역문 등 모든 자료들이 충실하게 제공되고 있다. 이하의 내용은 모두 위 웹사이트에서 인용한 것이다.
18) 위 이스탄불 선언이 나오게 된 것도 이러한 정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된다.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관하여서는 데이비드 킬고어와 데이비드 메이터스의 “Bloody Harvest”(http://organharvestinvestigation.net 에서 전문을 볼 수 있음), David Matas and Torsten Trey ed. State Organs Transplant Abuse In China(Canada; Seraphim Editions, 2012), ‘미국 국회 행정부문 중국문제위원회(CECC)’ 연간보고서 http://www.gpo.gov/fdsys/pkg/CHRG-112shrg76190/pdf/CHRG-112shrg76190.pdf(특히 113쪽)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기타 중국의 일반적인 인권 상황에 관하여서는 및 미국 국무부의 각 국가별 인권보고서(http://www.state.gov/documents/organization/186478.pdf), 유엔의 특별보고서(http://daccess-dds-ny.un.org/doc/UNDOC/GEN/G06/117/50/PDF/G0611750.pdf?OpenElement), 참고하기 바란다.
19) 위 통계연보 3쪽.
20) 김명수 외 3인, “장기이식환자의 이식 후 관리를 위한 국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한이식학회지 제21권, 147-160쪽 참조.
21) 주만기 외 6인 위의글(주7) 161.
22) NTDTV 보도 내용. 台灣決議-赴境外移植應登記詳情. http://www.ntdtv.com/xtr/b5/2012/12/04/atext807970.html.-
23) http://www.organcare.org.tw
대만국제기관이식관회협회는 다음과 같은 취지와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本會宗旨
為服務廣大民眾知情權益,俾能做好移植器官的事前評估,使各方資訊公開及透明化以便正確了解風險及安全性,並及時保障換臟器受害人權益,同時喚醒人類公義良知儘快阻止系統化迫害人權與生命安全,成立「臺灣國際器官移植關懷協會」。
本會之任務
一. 成立網站提供相關資訊,為病友及家屬提供經驗交流平台。
二.連結法律專家、醫界專家定期講習相關知識並及時更新網頁上的相關知識後發電子報給會員。
三. 連結法律專家、醫界專家為受害者的權益保障提供諮商服務。
四. 協助受害者尋求媒體與其他相關協助。
五. 關注與協助
1. 關注臺灣及其他地區赴境外進行器官移植現況,及人道關懷。
1. 推動器官移植之醫學倫理教育與宣導。
24) 다음의 웹 사이트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실려있다.
http://www.organcare.org.tw/2012/11/779.html
台灣國際器官移植關懷協會代表 陳淑蓉
:「呼籲我們台灣全部的醫護人員,尤其是醫生來關注這件事情,今天包括總統馬英九先生、還有衛生署長,還有台灣醫學會的理事長,都已經收到我們資料了,都來關切這個事情,我們這個活動會持續下去」...
外科醫師 陳信成 :「做一個外科醫師,當然是(連署)是基本的嘛,隨便拿人家器官是
很不道德的,在器官移植方面能夠做更合理制度出來,不然有人拿不到器官,他就跑到大陸上去,冒那個險了」...
台灣國際器官移植關懷協會表示,目前已經有七百多位醫生,兩百多位醫事人員參與連署,希望這股醫界正義自清的活動逐漸擴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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