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형수의 장기 사용이 이스라엘 새 장기이식 법에 미친 영향 - 제이콥 라비 2013
중국 사형수의 장기 사용이 이스라엘 새 장기이식 법에 미친 영향
The impact of the use of organs from executed prisoners in China on the new Organ Transplantation Law in Israel
제이콥 랍비(Jacob Lavee, MD)
전 이스라엘 이식협회 회장.
세바(Sheba) 의학센터 심장이식분과의 책임자,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Tel Aviv University) 의과대학(Surgery at Sackler Faculty of Medicine)외과 부교수.
보건부 소속 이스라엘 국립 이식 센터.
강제장기적출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모임(DAFOH) –고문
Director, Heart Transplantation Unit, Leviev Heart Center,
Sheba Medical Center, Ramat Gan, Israel
The Sackler Faculty of Medicine, Tel Aviv University, Tel Aviv, Israel
Israel National Transplant Center, Ministry of Health, Tel Aviv, Israel
Doctors Against Forced Organ Harvesting (DAFOH) – Advisory Board member
Background: In 2005 a new phenomenon was revealed in Israel of candidates for heart transplantation who were offered their transplant in China on a prescheduled date and eventually got it on that date. Together with the 2007 founded NGO Doctors Against Forced Organ Harvesting (DAFOH), evidences were then gathered which have clearly shown the gruesome systematic use and sale of organs of executed prisoners and prisoners of conscience for organ transplantation. Transplant tourism from Israel to China has flourished in the following three years due to persistently low organ donation rate in Israel. These lower donation rates were the result of cultural and religious objection towards recognition of brain death among parts of the society, combined with “free riding” behavior of these elements regarding accepting organs for transplants, as well as generous reimbursement of transplant tourism by insurance agencies regardless of the legality of the transplant operation performed abroad (mainly in China). A unique new Organ Transplantation Law, drafted to counter-balance these phenomena, and a law defining brain death determination, made a marked impact on the Israeli organ transplantation scene.
배경: 2005년 심장이식 대기 중이던 이스라엘 환자들이 중국에서 예정일을 포함한 이식 수술 제안을 받고 결국 그 날짜에 수술을 받은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2007년 설립된 비정부기구인 DAFOH(강제장기적출에 반대하는 의사들 모임)와의 협력으로 사형수나 양심수들의 장기가 조직적으로(국가적으로) 사용되거나 판매가 되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들을 모을 수 있었다. 이스라엘에서 중국으로의 원정장기이식 여행은 지속적인 이스라엘 국내의 낮은 기증률 때문에 2005년 이후 3년간 번창했다. 번창의 이유는 사회 전반의 뇌사 인정에 대한 문화적 종교적 반대 등으로 인해 장기 기증률이 아주 낮은 것, 자기는 기증하지 않으면서 기증 받으려 하는 “무임승차” 심리, 그리고 중국 본토에서 이뤄지는 이식수술의 적법성을 개의치 않는 보험회사의 관대한 보험금 상환이 합해진 결과이다. 독창적인 신 장기이식 법은 이런 현상들과 뇌사자 결정 기준의 균형을 잡아줌으로써, 이스라엘 장기이식의 분야에 현저한 영향을 주었다.
Methods: In March 2008 Israel's Parliament passed into legislation two laws relevant to organ transplantation:
(A) The Brain Death Law which defines the precise circumstances and mechanisms to determine brain death;
(B) The Organ Transplantation Law which includes several unique clauses:
(1) Total ban of reimbursing transplants performed abroad if they are performed under the definitions of organ trade or against local laws;
(2) Granting prioritization in organ allocation to candidates for organ transplantation who have either been registered as organ donors for at least 3 years prior to being listed as candidates or have been live kidney or liver-lobe donors or have given their consent for actual organ donation of their deceased next-of-kin;
(3) Removing disincentives for living donation by providing modest insurance reimbursement and some social supportive services.
Following an extensive multi-media campaign, the impact of the gradual implementation of these new laws has finally been witnessed in the 2011 annual results of Israel’s National Transplant Center.
방법 : 2008년 3월, 이스라엘 국회는 장기이식 관련 법 2가지를 제정했다.
(A) 뇌사를 판단할 정확한 정황과 기제를 정의하는 뇌사 법
(B) 독창적인 몇몇의 조항을 포함한 장기 이식 법 :
(1) 보험금 지급 금지: 해외 장기이식수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 전면적 금지 (그것이 장기 매매 하에서 이루어지거나 그 지역 법을 어기는 것일 경우)
(2) 우선적 장기 할당 : 장기수여대기명단에 이름을 올리기 최소 3년 전에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등록한 적이 있거나 신장, 간엽을 기증한 적이 있는 경우, 혹은 사망한 직계가족의 장기를 기증한다고 실제적인 동의서를 제출한 장기이식후보자들에 한해 장기 할당의 우선권 수여
(3) 살아있는 장기기증자에 대한 일정 정도의 보험 급여와 사회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보상을 통해 (장기 기증의) 장애요인 제거
후속적인 광범위한 방송매체 캠페인, 이 새로운 법들의 점진적 이행의 효과는 결국 2011년 이스라엘 국립 장기이식 센터의 연간 결과에서 증명되었다.
Results: In 2011 there were 89 deceased organ donors compared to 60 in 2010, which represents a significant increase in organ donation rate from 7.8 donors per million population to 11.4. In 2011 267 organ transplantations from deceased donors were performed compared to 157 in 2010. Consent rate for organ donation from deceased donors has risen from 49% in 2010 to 55% in 2011. The monthly number of new registered donors has risen from a mean number of 2889 in the years 1998 - 2010 to a monthly mean of 6273 in 2011, representing an increase in registered donors from 10% to 12% of the adult population.
Kidney transplantations from living donors have markedly risen from 71 in 2010 to 117 in 2011. The annual number of patients who underwent kidney transplantation abroad has sharply dropped since 2008 from 155 in 2006 to an all-time low of 35 in 2011.
Transplant tourism from Israel to China came to a complete halt. In parallel, in 2012 DAFOH ran a petition, which generated 250,000 signatures in U.S., Europe and Australia, to ask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to investigate on unethical organ harvesting in China. DAFOH directors testified before U.S. Congress and at a hearing in the European Parliament.
결과 : 사후 장기 기증자 수는 2010년 60명에서 2011년 89명으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인구 백만 명당 장기기증자수가 7.8명에서 11.4명으로 상당히 증가했다. 사후 기증자로부터의 이식 수술 건수는 2010년 157건에서 2011년 267건이 되었다. 사후 장기기증 동의율은 2010년 49%에서 2011년 55%으로 상승했다. 장기기증 등록수는 매달 늘어나 1998년에서 2010년 사이 평균 2,889건이던 것이 2011년 월 평균 6,273건에 이르렀는데, 이는 장기 기증 등록률이 성인인구의 10%에서 12%로 증가했음을 나타낸다.
생존 장기기증자들에 의한 신장 장기이식수술 건수는 현저하게 증가해서 2010년 71건에 비해 2011년 117건에 이르렀다. 2008년 이후 연간 해외에서 신장이식 수술을 받는 환자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였는데, 2006년 155건에서 2011년 사상최저치인 35건으로 줄었다. 이스라엘에서의 중국 원정 장기이식 여행은 완전히 중단되었다.
2012년 국회에서 DAFOH는 청원서 운동으로 25만명의 서명을 미국, 유럽과 호주에서 받아 유엔인권위원회(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에 중국의 비윤리적인 장기적출을 조사할 것을 청원했다. DAFOH의 이사들은 미국 국회에서 그리고 유럽국회 공청회에서 증언했다.
Conclusions: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Israeli Organ Transplantation Law, along with the Brain Death Law, has resulted in a significant increase in organ transplantations both from deceased donors, by prioritizing holders of donor cards, and from living donors, by removing disincentives for living donation. In addition transplant tourism from Israel to China was brought to a complete halt by banning its reimbursement.
결론 : 뇌사 법과 병행하여 이스라엘의 신 장기이식법의 발효는 장기기증 카드 소유자에게 장기이식 우선권을 부여하고, 생존자의 장기기증으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해 줌으로써 사후 장기기증과 생존 장기기증 양쪽 모두에 의한 이식수술을 현저히 증가시켰다. 게다가 이스라엘에서의 중국원정장기이식 여행은 보험금 지급을 금지함으로써 완전히 중단되었다.
Presentation of Prof. Jacob Lavee, MD,(S. Korea 2013)
의학박사 제이콥 라비 교수 프리젠테이션(대한민국 2013 년)
1. (Title) The impact of the use of organs from executed prisoners in China on the new Organ Transplantation Law in Israel
Prof. Jacob Lavee, MD
Associate Professor of Surgery at the Heart Transplantation Unit of the Department of Cardiac Surgery at the Leviev Heart Center in the Sheba Medical Center and the Sackler Faculty of Medicine at Tel Aviv University in Israel and Israel National Transplant Center and Advisory Board Member of Doctors Against Forced Organ Harvesting.
1. 제목: 중국 사형수의 장기 사용이 이스라엘 새 장기이식 법에 미친 영향
제이콥 라비 교수 의학박사
세바 의료 센터 내 레비 심장센터 심장 수술부 심장이식과 시술 부교수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교 새클러 의대
이스라엘 국립 이식 센터
강제 장기적출을 반대하는 의사들(DAFOH) 고문
2. In 2005 I was approached one day by a patient of mine with an unusual message. This patient has been continuously hospitalized in my department for more than one year with severe heart failure and has been a top priority candidate on the Israeli waiting list for heart transplantation. He reported to me he was fed up with the endless wait for a suitable heart donor and was told by his medical insurance company…
2. 2005년 어느 날 내 환자 한명이 심상치 않은 메세지를 가지고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심장 관련 문제로 일 년 이상 우리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우리나라의 심장이식수술 대기명단 1순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심장 기증자를 찾는데 지쳐있던 그에게 의료 보험 회사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3. …to come to China in two weeks’ time as he was scheduled to undergo heart transplantation on a specific date. When I have asked him how come such an operation can be scheduled ahead of time, he responded he did not bother to inquire. The patient had indeed gone to China and underwent the operation on the exact date as promised ahead of time.
3. …심장 이식 수술 일이 잡혔으니 2주 이내에 중국에 들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술날짜를 미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이상하여 그에게 물어보니 일부러 문의해 보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환자는 정말로 중국으로 건너가 미리 예정되어 있던 그날 수술을 받았습니다.
4. In order to understand the background to this story, you have to be aware of the grim status of organ donation in Israel at that time. As can be seen in these graph the number of candidates waiting each year for the various organs (in orange) much exceeds the number of transplants performed (in green).
4. 이 이야기를 좀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암울한 장기 기증 상태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도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종 장기에 대한 수요(주황색)는 장기이식수술을 받은 환자의 수(녹색)를 초과합니다.
5. Shown otherwise, the organ donation rate per million population in Israel has always been one of the lowest amongst most other Western countries.
5. 그 밖에 이스라엘 인구 백만 명당 장기 이식자 수는 모든 서양 국가들 중 가장 적은 편에 속합니다.
6. The causes of the low organ donation rate have always been multi-factorial. One of the major causes has always been religious and cultural objection towards determination of brain death and organ donation.
6. 이는 다양한 요소 때문으로 풀이되는데 그 중 하나는 뇌사와 장기 이식에 대한 종교적, 문화적 반감 때문입니다.
7. In order to overcome this barrier, in 2008 the Israeli Parliament has passed into legislation the Brain and Respiratory Death Law which defines the precise circumstances and mechanisms to determine brain death.
7. 이러한 장벽을 극복하기 위하여 2008년 이스라엘 국회는 뇌사 및 호흡사 관련법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뇌사 판정의 명확한 정황과 기제를 제시했습니다.
8. The law mandates the compulsory performance of apnea test and ancillary brain imaging testing in addition to the clinical bed-side criteria;
8. 이 법의 통과로 임상 판단에 추가하여 무호흡 테스트와 추가적으로 뇌 이미지 테스트까지 의무화 되었습니다.
9. It defines qualifications of physicians to be certified as members of brain death committees;
9. 이법은 의사가 뇌사 위원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도 규정합니다.
10. It defines the supervision mechanism over the local brain death committees;
10. 이법은 또한 지역 뇌사 위원회에 대한 감독체계도 규정합니다.
11. …and finally it entitles relatives of deceased who has made his position against the determination of brain death known to request the deceased should not be disconnected from mechanical ventilator.
11.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법률은 이미 알려진 뇌사 판정에 대해 그 친척이 뇌사자에게서 인공호흡기를 떼서는 안 된다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12. Another major cause of the low organ donation rate has been generous reimbursement of transplant tourism by Israeli insurance agencies and sick funds which have fully covered most of the high expenses transplants were available anywhere around the globe, regardless of their legality.
12. 장기 기능이 부진한 또 하나의 주요 원인은 이스라엘 보험회사와 질병펀드(sick fund)가 이식 관광 보험금 지급에 관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술이 세계 어느 곳에서 이루어졌든 간에 합법성 여부와도 상관 없이, 이식과 관련한 고비용을 전부 부담해 주었습니다.
13. So, back to our story, up to 2008 China has been one of the major venues for Israeli patients to get kidney transplants. For years I have heard these stories from my colleagues but never really bothered to inquire, as it was my assumption that the source of these kidneys were poor Chinese people selling one of their kidneys in order to improve their economic status. This was the first time I have been made aware of the possibility to undergo heart transplantation in China, as no Israeli patient has ever gone there for this operation before, and the fact that you can get it on a specific pre-scheduled date was a total surprise to me and got me researching.
13. 다시 위에서 했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2008년까지 중국은 이스라엘 환자들의 신장이식 시술 주요 국가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동료들로부터 들어 이미 알고 있었지만, 가난한 중국인들이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자신들의 신장중의 하나를 떼어 판 것이라는 가정하에 별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환자의 이야기를 들은 후 이스라엘 환자들이 한번도 중국에 가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적이 없어서 몰랐지만, 이제 중국에서도 심장이식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미리 예정한 날짜에 심장을 구해 시술 받는다는 것은 제게는 너무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조사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4. It did not take me long to find out the gruesome details of the abhorrent Chinese practice since the 1980s, whereby the source of most of the transplanted organs are prisoners sentenced to death or prisoners of conscience, whose consent is either non-existent or ethically invalid and whose demise might be timed for the convenience of the waiting recipient, and their sell to anyone who can afford the cost. When I have started my research in 2005 this practice was still officially denied by the Chinese authorities and therefore the sources of information were mainly the testimony of Dr. Wang Guoqi, a former doctor in the Police Tianjin General Brigade Hospital, who fled to the US and spoke in a hearing before the subcommittee on International Operations and Human Rights of the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n June 2001.
14. 1980년대 이후 중국의 끔찍한 관행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내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이식된 장기들은 사형수나 양심수들의 것이었는데 그들의 동의 서류는 아예 없거나 윤리적 타당성이 없는 것이었고 그들이 처형되는 시간은 장기 이식을 원하는 수령자의 편의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2005년 이러한 조사결과를 발표했을 당시 중국 정부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사 대부분의 정보는 미국으로 망명한 톈진 무장 경찰 병원 의사 왕궈치 씨의 증언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는 2001년 6월 하원 외교위원회 내 국제활동(international operation) 및 인권 소위원회 공청회에서 이러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15. As I was about to publish my research findings, Dr. Jiefu Huang, Vice Minister of Health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s publicly admitted for the first time on December 2005 that apart from a small portion of traffic victims most of the cadaveric organs in China come from executed prisoners, albeit claiming that the only prisoners who are subject to capital punishment in the PRC are convicted criminals and that prisoners or their family provide informed consent for donation of organs after execution.
15. 조사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려던 즈음 중국 위생부 부부장 황지에푸는 2005년 12월 소수의 교통사고 희생자 외에 대부분의 장기는 이미 처형된 죄수들의 시체들에서 나온 것이며 사형선고를 받은 죄수들은 유죄인 범죄자들로서 죄수들 본인 혹은 그 가족들은 사형 집행 후 장기기증에 대해 사전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6. The results of my research were first published in October 2006 in the Journal of the Israeli Medical Association and I have added a call for the cessation of the Israeli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as I have found out that, of all transplant tourists gathering to China from all over the world to get organs, the Israeli patients were probably the only ones fully reimbursed by their insurance companies. I have referred to this reimbursement as providing a de-facto recognition of the Chinese transplant activities as being legal and ethical and have called upon Israeli authorities to immediately ban it all together and denounce any Israeli participation in the atrocious process.
16. 나는 조사 결과를 2006년 10월 이스라엘 의학협회 저널에 실었고, 제가 알아낸 그 끔찍한 과정에 이스라엘인이 동참하는 것을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장기 이식을 받기 위해 중국에 오지만, 보험회사가 전액을 환급해 주는 곳은 이스라엘이 유일무이합니다. 나는 이러한 환급은 중국 장기이식행위를 인정하는 것임과 동시에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라고 주장했고, 이스라엘 정부에게 즉각 위와 같은 행위를 완전히 금지시키고 중국에서의 잔혹한 행위에 참여하는 일은 어떤 것이라도 맹 비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7. On July 2006, when my paper has already been sent for publication, and after several more Israeli patients went to China and got heart transplantations, David Matas and David Kilgour have published their first version of The Bloody Harvest report in which they have revealed for the first time the chilling information regarding the use of executed Falun Gong practitioners as a major source of organs in China.
17. 2006년 7월, 저의 원고가 출판을 위해 이미 보내졌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인 환자가 몇 명 더 중국에 가서 심장이식수술을 받은 후, 데이비드 메이터스와 데이비드 킬고어가 피의 장기 적출(Bloody Harvest)보고서 초판을 출판했습니다. 그 책에서 그들은 중국에서 파룬궁 수련인들을 처형하여 장기의 주요 공급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무시무시한 정보를 처음으로 폭로했습니다.
18. I have therefore published an extended version of my original plea in another Israeli medical journal, which was titled “Shooting and cutting”, this time adding the information researched by Matas and Kilgour.
18. 그러므로 저는 또 다른 이스라엘 의학저널에 저의 초판 원고의 확장 판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제목이 “쏴 죽이고 분해하다”(“Shooting and cutting”)였는데, 메이터스와 킬고어에 의해 조사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19. It took some time following these publications before the Israeli media has picked up my call, first with only few modest articles like this one….
19. 이 저널이 출판되고 나서 이스라엘 매체가 저의 전화를 받게 되기까지의 한 기간 동안 제 글에 대해 보도한 기사는 몇 편 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와….
20. …. Or this one…..
20. …또는 이 기사 등 …
21. … and I have already started to feel like Don Quixote fighting the windmills.
21. … 그리고 저는 금새 돈키호테가 풍차와 싸우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22. However, as the son of a survivor of a Nazi concentration camp in Poland, I had no doubts that especially we in Israel cannot continue to be silent and allow the continuation of this ostrich behavior…
22. 그러나 폴란드 나치수용소 생존자의 아들로서, 저는 특히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가 계속 침묵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이런 식의 행동을 계속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23. … and through some connections made sure that this extensive investigative story, titled “They do not have a heart”, detailing the trade in executed prisoners' organs in China was published in Israel’s most widespread newspaper.
23. … 그리고 어떤 인맥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처형된 죄수의 장기 거래를 광범위한 조사를 토대로 자세히 묘사한 “그들은 심장이 없다”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이스라엘에서 구독자 수가 가장 많은 신문에 실리게 만들었습니다.
24. An Op-ed on the same topic which I have published in the local most popular news portal and a follow-up TV report have all contributed to the public awareness of the issue.
24. 제가 지방의 가장 유명한 신문에 실었던 같은 문제의 논평기사와 그에 뒤이은 TV의 후속기사들 덕에 모든 대중들이 이 문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25. Following the intensive public discussion, a special meeting of the Health Committee of the Israeli Parliament has unanimously expressed its revulsion of the abhorrent practice in China and issued a call to stop sending Israeli patients for organ transplantation to China. The committee went further and together with the ministry of Health made sure that the new Organ Transplant Law, accepted by our Parliament on March 2008, will ban and bring a halt to organ trade and transplant tourism.
25. 집중적인 공개토론에 뒤이어, 이스라엘 의회 보건위원회의 특별모임은 중국의 혐오스러운 장기이식에 대한 반감을 만장일치로 표시하고 이스라엘 환자가 중국에 장기이식 받으러 가는 것을 중지시키자는 요구를 제출하였습니다. 보건위원회는 한 발 더 나아가 보건부 각료들과 함께 새로운 장기 이식 법안을 상정, 2008년 이스라엘의회에 의해 승인 받아서 장기거래를 금지하고 장기이식 여행을 중단시켰습니다.
26. The Israeli Organ Transplant Law has been legislated exactly one month before the representatives of 78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gathered in Istanbul and formulated the Declaration of Istanbul …
26. 이스라엘의 장기이식법률은 전세계 78개국의 대표들이 이스탄불에 모여 ‘이스탄불 선언’을 공식화하기 정확히 1달 전에 입법되었습니다.
27. …which addresses and defines organ trafficking, transplant commercialism, travel for transplantation and transplant tourism…
27. …이스탄불선언은 장기밀매, 상업적 장기이식, 장기이식을 위한 여행과 장기이식 관광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8. ….and states that “Jurisdictions, countries and regions should strive to achieve self-sufficiency in organ donation by providing a sufficient number of organs for residents in need from within the country or through regional cooperation.”
28. 그리고 “관할권과 국가와 지역은 국내 또는 지역간 협조를 통해 거주민들에게 필요한 충분한 장기를 제공함으로써 장기 기증의 자급자족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29. The Israeli law defines and outlaws organ trade by stating that:
(a) A person should not receive any compensation in exchange for an organ which has been procured or is planned to be procured from his or another person's body, whether the organ has been procured during the person's life or after his death.
29. 이스라엘법률은 불법 장기거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a)사람은 자신의 신체 또는 타인의 신체로부터 획득되었거나 획득할 계획인 장기의 교환에서 어떤 보상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는 그 장기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획득되었든 사후에 획득 되었든 마찬가지다.
30. (b) A person should not give any compensation in exchange for an organ which has been transplanted or is planned to be transplanted in his or in another person's body.
30. (b) 사람은 자신의 신체 또는 타인의 신체에 이식된 장기 또는 이식하기로 계획된 장기의 교환에서 어떤 보상도 주어서는 안 된다.
31. (c) A person should not act directly or indirectly as a middleman between an organ donor and recipient for the purpose of procuring or transplanting an organ if a promise for a forbidden compensation to another person has been given in exchange for procuring an organ, nor should a person receive compensation for acting as a middleman under the above circumstances.
31. (c) 만약 장기획득에 대한 대가로, 금지된 보상 약속을 제 3자가 받은 경우에도, 사람은 장기 기증자와 수여자 사이에서 장기 획득이나 이식을 목적으로 직접 간접으로 중개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사람은 위의 상황에서 중개인으로 활동한 것에 대해 보상을 받아서도 안 된다.
32. Chapter 36 of the law states that
(a) A person who will perform any of the above will be sentenced to three years in jail and will be fined according to the Penalty Law, clause 61(a)(4)(d); and that (b) The orders of clauses (a)(1 – 3) above will apply whether the organ procurement or transplant will be performed within or outside Israel.
32. 법의 36장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위의 어떤 것이라도 행하는 사람은 금고 3년에 처하고 벌칙조항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다. 61조(a)(4)(d); 그리고 (b) 위의 (a)(1 – 3)항은 장기획득 또는 장기이식이 행해진 장소가 이스라엘 내부든 외부든 모두 적용된다.
33. Finally, the law states that the orders under this chapter do not preclude performance of organ transplantation in a country outside Israel, including reimbursement by an Israeli body of organ transplantation performed outside Israel, as long as both of the following are maintained:
(1) The procurement of the organ and its transplantation have been performed according to the law in the country under discussion;
(2) The orders against organ trade, as stipulated in this Law, are kept.
33. 결국, 이 법률은 이 장의 규정을 통해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유지하는 한, 이스라엘 밖에서 이루어지는 장기이식 및 이스라엘 밖에서 장기 이식을 받은 이스라엘인에 대한 보험 보상을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1) 장기획득과 그 장기의 이식이 해당 나라의 법률에 따라 수행되었을 것.
(2) 이 법률에 명기된 것처럼 장기거래 금지 규정을 지켰을 것.
34. Shortly afterwards rules have been issued ordering all Israeli insurance companies to stop reimbursing any organ transplants performed in countries in which illegal organ procurement or organ trade have been known to take place.
34. 곧바로, 모든 이스라엘 보험사들은 불법장기 획득 또는 거래가 행해진다고 알려진 나라에서 시술된 장기 이식에 대해서 모든 보험 보상을 중단해야 한다는 시행규칙이 세워졌습니다.
35. These rules were immediately implemented by the insurance companies which brought transplant tourism from Israel to China since 2008 to a complete and abrupt halt.
35. 이 시행규칙은 즉시 보험사들에 의해 시행되어 2008년 이후 이스라엘로부터 중국으로의 장기이식여행은 완전히 그리고 갑작스럽게 중단되었습니다.
36. These rules have also help minimize the total number of transplant tourists from Israel to other venues in the world, cutting for example the number of kidney transplantations performed abroad from 155 in 2006 to only 35 patients in 2011.
36. 이 시행규칙은 또한 이스라엘로부터 세계 다른 곳으로의 장기이식여행객의 전체 숫자도 최소화 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신장이식을 받은 건수는 2006년 155건에서 2011년 35건으로 줄었습니다.
37. The second cause for the low organ donation rate is the so-called “free-riding” behavior of those who reject brain death and thus organ donation yet do not abstain from being active candidates for organ transplantation themselves. This phenomenon arouses significant antagonism towards organ donation and has been repeatedly cited in public opinion surveys as one of the major reasons for the low consent rate for organ donation.
37. 낮은 장기 기증율의 두 번째 원인은 뇌사를 인정하지 않고 따라서 장기 기증도 안 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여전히 장기 이식을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른바 “무임승차” 행위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장기 기증에 대한 상당한 반감을 불러일으켰고 장기 기증에 대한 낮은 동의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여론조사에서 반복적으로 인용되어 왔습니다.
38. In order to overcome this hurdle I have proposed to the National Transplant Center to implement a unique organ allocation plan whereby candidates for organ transplantation who have been registered as organ donors for at least 3 years prior of being listed will be prioritized during organs allocation.
38. 이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하여 저는 국립 이식 센터에 제안했습니다. 독특한 장기 할당계획을 시행하여, 장기이식 대기자가 되기 전 최소 3년 전에 장기 기증자로 이름을 올렸던 사람에게는 장기할당에 우선순위를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39. This plan both incentivizes potential donation as well as penalizes “free riding”.
39. 이 계획은 기증 가능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뿐 아니라 “무임승차자”에 대해 벌을 줍니다.
40. The Israel National Transplant Center has appointed me as chairman of a special advisory multi-disciplinary committee which included leading ethicists and philosophers, legal advisers, psychologists, social scientists, religious leaders, transplant coordinators and transplant physicians and surgeons. The recommendations of this committee were incorporated into the Organ Transplant Law which states that candidates for transplantation will be prioritized during organs allocation as follows:
Top priority will be granted to candidates whose first degree relative donated organs after death or have been themselves live kidney or liver-lobe donors;
40. 이스라엘 국립 이식 센터는 저를 복합 규율 특별 자문 위원회 의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선도적인 윤리학자와 철학자, 법률 자문가, 심리학자 , 사회학자, 종교지도자, 장기이식 조정자와 장기이식 의사와 외과의사를 포함합니다. 이 위원회의 권고는 장기이식 법률에 반영되어, 장기이식 후보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할 때 장기배당에서 우선순위를 가질 것이라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제 1순위는 직계 가족이 사후 장기 기증자 이거나 본인이 신장이나 간엽의 생존 기증자였던 대기자에게 주어진다.
41. Second priority will be granted to candidates who have registered as organ donors and signed their own donor cards at least 3 years prior of being listed;
41. 제 2 순위는 대기자가 되기 전 최소 3년 이전에 자신을 장기 기증자로 등록하고 자신의 기증자 카드에 서명한 후보자에게 주어진다.
42. Third priority will be granted to candidates whose first degree relatives have registered as organ donors and were holders of donor cards at least 3 years prior of their listing;
42. 제 3순위는 자신이 대기자 명단에 오르기 전 자신의 직계 가족이 장기 기증자로 등록하고 최소 3년간 기증자 카드를 소지했을 때 주어진다.
43. Based on the three priority categories, the following scoring system was developed for the various transplanted organs. It should be noted that these scores are to be added to the candidates' scores which are based, as usual, on their medical status.
43. 3가지 우선순위 범주에 기초하여, 각각의 이식된 장기에 대하여 다음의 점수 시스템이 개발되었습니다. 이들 점수는 의학적 상태에 근거하여 산출한 대기자 점수에 더해진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44. The publication of the principles of the new prioritization in organ allocation law in the Lancet…
44. 장기 배당 법률의 새로운 우선순위 원칙을 란셋 잡지에 올렸는데 ..
45. …has been accepted with an overwhelming interest worldwide, starting with the BBC World News…
45. …이것은 전세계에 압도적 관심과 함께 받아들여졌습니다. BBC World News가 첫 시작이었습니다.
46. ..and the New York Times, as well as many other news outlet from Australia to South America.
46. ..그리고 호주에서 남미에 이르는 수많은 뉴스 매체들뿐만 아니라, 뉴욕타임즈까지 보도했습니다.
47. Meanwhile in Israel, the National Transplant Center has launched in 2011 an intensive year-long multi-media and multi-lingual public campaign which brought the new law to the attention of the public, as evident in these websites…
47. 한편 이스라엘 국립 이식 센터는 2011년, 다중언어 멀티미디어 공공 캠페인을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성과로 대중들은 새로운 법률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서 보시다시피 한 눈에 들어오게…
48. … in these road-side billboards…
48. …이런 길가 게시판으로 …
49. …in these public transportation advertisements...
49. …이런 대중교통 광고로…
50. …in this TV campaign lead by Israel’s leading news anchorman…
50. …이스라엘 유수의 뉴스진행자가 이끌어가는 이런 TV캠페인에서…
51. …in publicized meetings of donors’ families with the President, Shimon Peres…
51. …시몬 페레스 대통령과 장기 기증자 가족의 공개 미팅에서
52. …and finally with a unique project which ran through our recent election day in which 750 stewards were dispersed all over the country near ballot stations and offered the public to sign the donor card, yielding more than 35,000 new signatories in one day.
52.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의 선거 당일 날 시행된 아주 독특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날, 750명의 비행기 승무원들이 전국의 투표소 근처에서 대중들에게 기증자 카드에 서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 만에 3만5천 건 이상의 신규 서명이 확보되었습니다.
53. The new plan has been officially launched only in April 1st, this year…
53. 이 새 계획이 공식적으로 시작 된 것은 뒤늦은 4월 1일 이었습니다. 작년이죠…
54. … but the results of its launching campaign were evident already in 2011: The Cumulative number of registered donors has significantly increased…
54. …하지만 캠페인 진행의 결과는 이미 2011 년에 확연히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장기 기증 등록자의 누적 숫자가 눈에 띄게 많아지는 것입니다.
55. …in parallel to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actual consent rate for organ donation which has increase from 49% in 2011 to 55% in 2011.
55. …더불어 장기 기증에 대한 실질적 찬성자 비율은 2010년 49%에서 2011년 55%로 현저히 증가하였습니다.
56. As a result, the number of deceased organ donors has significantly increased from 60 in 2010 to 89 in 2011…
56. 그 결과, 사후 장기 기증자의 수가 2010년 60명에서 2011년 89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57. ..the organ donation rate has increased from 7.8 donors per million population in 2010 to 11.7 in 2011…
57. …인구 백만 명 당 장기 기증자 비율도 2010년 7.8명에서 2011년 11.7명으로 증가했으며…
58. …. and organ transplantations from deceased donors have increased from 157 in 2010 to 267 in 2011.
58. …사후 기증자로부터의 장기 이식 건수도 2010년 157건에서 2011년 267건이 되었습니다.
59. The final cause for the low organ donation rate were various disincentives to live organ donations which made this form of organ donation underutilized.
59. 장기 기증 비율이 저조한 경우 그것은 생존 장기 기증 활용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 때문입니다.
60. To overcome these disincentives, the Organ Transplant Law includes the following:
Earning loss reimbursement of 40 days based on the donor's average income during the last 3 months prior to donation (an unemployed donor will be reimbursed based upon the minimum salary in the market at the time of donation);
60. 이런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장기 이식 법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장기 기증 발생 이전 3개월간의 기증자 평균 수입에 기초한 40일간의 손실 보상 수입. (비 고용 기증자의 경우에는 기증 당시의 노동 시장에서의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61. A fixed sum transportation reimbursement to cover all commuting to and from the hospital for the donor and his relatives for the entire hospitalization and follow-up period;
61. 기증자의 총 입원기간 및 통원 치료기간 동안 발생하는 기증자와 보호자의 모든 교통비의 일괄 고정 산정.
62. A 7 days recovery reimbursement in a recuperation facility within 3 months after donation;
62. 장기 기증 후 3개월 이내에 실시되는 7일간의 회복 시설 이용 비용 보상;
63. Five years reimbursement of medical, work capability loss and life insurances, all to be refunded upon submission of appropriate insurance policies and payment receipts;
63. 5년간의 의료 보험, 노동력 상실 보험, 생명보험 비용 지급. 이 모든 보험은 적절한 보험 정책과 지불 규정에 따라 제시불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64. Reimbursement of five psychological consultations and treatments upon submission of appropriate receipts.
64. 적절한 처방전을 제시하면 즉시 지급하도록 5번의 심리 상담과 치료비 보상
65. As a result of these rules, the number of kidney transplantations from living donorshas increased from 71 cases in 2010 to 117 cases in 2011.
65. 이러한 규범을 적용한 걸과 살아있는 기증자의 몸에서 신장을 이식한 건수가 2010년 71건에서 2011년 117건으로 증가했습니다.
66. In conclusion,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Israeli Organ Transplantation Law has resulted in a significant increase in organ transplantations both from deceased and from living donors by:
66. 결론적으로, 새로운 이스라엘 장기 이식 법의 내용으로 인해 사망 기증자 및 생존 기증자로부터의 장기 이식 건수가 현저한 증가를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67. Significantly decreasing transplant tourism by banning its reimbursement;
67. 보상 차단에 의해 이식 여행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68. Incentivizing donation after death by prioritizing registered donors;
68. 등록 기증자 우대 정책을 통해 사망 기증을 장려했습니다.
69. Removing disincentives for living donation.
69. 생존 기증에 대한 저해요인을 제거했습니다.
70. Finally, allow me to introduce to you in few words th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DAFOH – Doctors Against Forced Organ Harvesting – of which I am proud to be a member of the advisory board.
70. 이제, 여러분께 비정부 기구 DAFOH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 이름은 ‘강제 장기 적출에 반대하는 의사들’이라는 뜻으로 제가 이 단체의 고문단의 일원이라는 점이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71. Following the first publication of Kilgour&Matas“Bloody Harvest” report, some medical doctors were alerted by news from China that detained prisoners of conscience were used as living organ donor source, have founded DAFOH in 2007 in Washington D.C..
71. 킬고어와 메이터스의 “피의 장기적출” 보고서가 출판된 이후, 중국에서 구금된 양심수들이 생체 장기의 공급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놀란 의사들 몇 명은 2007년 워싱턴 DC에서 DAFOH를 세웠습니다.
DAFOH goals are:
DAFOH의 목표는
- Informing medical doctors and public about unethical organ procurement practices;
- Calling for an end of such practice;
- Promoting ethical standards in medicine.
- 의사들과 국민들에게 비 윤리적 장기 적출관행에 대해 알리고
- 그런 관행을 중지하도록 촉구하며
- 의료계에 윤리적 표준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DAFOH has currently active members in 4 continents.
DAFOH의 현재 회원들은 4개 대륙에 퍼져 있습니다.
72. In 2012 DAFOH ran a petition to ask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to investigate on the unethical, systematic and state sanctioned, forced organ harvesting from detained prisoners of conscience (Tibetan, Uighurs, House Christians and Falun Gong practitioners) in China.
The petition generated 250,000 signatures in U.S., Europe and Australia.
72. 2012년 DAFOH는 중국에서 구금된 양심수로부터 비윤리적이고 국가가 인가한 체계적 강제 장기 적출에 대해 유엔 인권 위원회에 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을 넣었습니다.(양심수에는 티베트인, 위구르인, 가정 교회 기독교인, 파룬궁 수련인 등이 포함됩니다.)
이 청원서는 미국, 유럽, 오스트레일리아의 25만 건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73. As an interesting side story, following the signatures of several Israeli Parliament members on this petition, the Chinese embassy in Israel has issued a formal complaint to the Israeli Foreign Ministry and demanded clarifications, stating that they were unpleasantly surprised by the member of Parliament’s signatures on the petition. Unfortunately, few of those Members of Parliament who have originally signed the petition have retracted their signatures following this complaint.
73.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의원들 몇 명이 이 청원서에 서명하자, 이스라엘 주재 중국 대사관은 이스라엘 외무부에 공식 항의를 제기하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자기들은 의원들이 그 청원서에 서명했다는 것이 놀랍고도 불쾌하다고 성명했습니다. 불행히도, 처음에 청원서에 서명했던 의원들 중의 몇 명이 이러한 항의 때문에 서명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74. In 2012 Directors of DAFOH have testified twice before U.S. Congress and in January 2013 DAFOH delegate testified at a hearing in the European Parliament.
74. 2012년 DAFOH 회장은 미 의회에서 두 번이나 증언하였으며, 2013년 1월에는DAFOH의 사절단이 유럽 의회 공청회에서 증언했습니다.
75. Finally, several members of DAFOH from four continents, including myself, contributed essays to the book “State Organs – Transplant Abuse in China”which was published in 2012.
75. 마지막으로, 저를 포함한 4 대륙 출신 DAFOH 회원 몇 명은 원고를 집필하여, “국가가 장기를 약탈하다-중국에서의 장기 이식 범죄”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