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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성명서] 중국대사관의 압력에 굴복해 미국 션윈예술단 공연을 취소한 KBS는 관객에게 사과해야 한다

 

 

 

 

 

 

고대영 KBS사장과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성명서

 

 

- 중국대사관의 압력에 굴복해 미국 션윈예술단 공연을 취소한 KBS는 관객에게 사과해야 한다

 

 

미국 션윈예술단 공연을 위한 대관계약이 KBS와 NCM간에 정식으로 성립된 후 3주가 지나자 KBS는 느닷없이 주최사에 일방적으로 대관계약 취소통보를 하였습니다. 공연 내용 중에 중국에서 금지된 파룬궁 관련 내용이 있고 주최사가 대관신청서에 주관사인 한국파룬따파학회 표시를 고의로 누락하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으며 션윈 공연을 할 경우 정치적·종교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KBS의 품위를 해치게 될 우려가 있어서 재심사를 거쳐 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취소통보 후 KBS홀 운영부장, 시청자국장이 주최사와 주관사 측 책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관계약취소가 중국대사관과는 전혀 무관함을 강한 어조로 밝힌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KBS 사장의 입 역할을 하는 홍보실책임자도 코리어 헤럴드 기자에게 중국대사관과는 무관하다고 분명히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KBS측이 내세운 취소 이유들이 헌법이 보장된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신앙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대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승소결정 후 KBS 책임자를 만나 공연준비에 협조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면서 스텝회의 날짜를 잡아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 부장은 KBS가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결정이 날 때까지는 공연장 문을 열어 줄 수 없다고 말해 귀를 의심하게 했습니다. 국영방송사가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법을 어기겠다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KBS의 자발적인 협조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 5월 2일 우리는 남부법원 집행관의 도움을 받아 KBS홀 문을 열고 강제집행을 단행하였습니다. 국영방송사가 사법부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 강제집행을 당한 것은 역사적인 오점이 될 것으로 KBS에게 이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션윈공연으로 KBS의 품위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던 KBS가 100% 승소할 것으로 믿었던 재판에서 패소하자, KBS는 이례적으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처분이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소송과정에서 KBS는 오직 이겨야 한다는 일념에서 국가기간방송사로서의 품위는 뒷전에 둔 채 물불을 안 가리고 온갖 수단을 총동원하여 KBS의 품위를 해치는 행동을  불사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안타까움에 할 말을 잊고 말았습니다. 뒤에 무슨 숨기는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얼마나 힘 있는 분의 지시가 있었는지, 아니면 중국대사관에서 얼마나 강하게 압력을 넣었는지 등등 많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문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KBS 스스로 했던 주장들을 부정하는 다른 새로운 주장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대관계약 취소가 파룬궁 관련 때문에 스스로 취소한 것이 아니고, 중국대사관으로부터 이 공연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협박성 공문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국영방송사가 그 힘이나 규모 면에서 비교가 안 되는 조그만 공연기획사와 소송을 하면서 누구나 지켜야 하는 재판의 신호등이라 할 수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기고 부끄러움도 없이, 스스로 정색을 하고 그것만은 아니라며 부정했던 주장을 아무런 변명도 없이 새롭게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영방송사인 KBS의 행태는 더욱 점입가경이었습니다.

 

먼저 KBS는 대관취소결정 전에 중국대사관 3등 서기관이 직인도 없이 보낸 2016.1.22.자 협박성 공문을 자신의 억지 주장을 합리화하는 소명자료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게다가 가처분 이의소송을 진행하면서, KBS 사장은 중국대사관에 공문을 보내 파룬궁, 션윈예술단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무엇인지, 션윈공연을 KBS홀에서 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지 답변해달라고 질의했습니다. 중국대사관 문룡 3등서기관이 장쩌민 시절에 파룬궁을 음해하던 내용을 그대로 베껴 직인도 찍지 않고 KBS로 보내자 KBS는 자신의 질의서와 그 답변 공문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우리측 대리인이 공문에 직인이 찍혀 있지 않다고 주장하자 KBS사장은 다시 중국대사관에 질의서를 다시 보내 직인이 찍힌 공문을 받았고 이를 또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스스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방송사라고 주장해 온 KBS가 문화예술공연의 자유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3등서기관의 코치를 받는 막장드라마를 펼친 것이 아니냐며 분개하였습니다.

 

KBS는 진정한 그 방송사의 주인인 국민을 무시한 채, 그 존엄한 국가기간방송사로서의 품위를,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앞에서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에 갖다 바쳤습니다.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1905년 11월 20일 황성신문 주필 장지연 선생은 나라의 혼과 얼을 빼앗긴 그날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라는 제하의 논설에서  “……저 개돼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라는 자는 자신의 영리만을 생각하고, 위협에 벌벌 떨면서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어, 4,000년 역사의 강토와 500년 종사를 타인에게 바치고, 2000만의 영혼을 모두 타인의 노예로 되게 하니, 저 개돼지만도 못한 외무대신과 각 대신은 족히 엄하게 문책할 가치도 없거니와, 명색이 참정대신이라는 자는 정부의 우두머리임에도 불구하고, 다만 ‘부(否)’자로써 책임을 면하며 이름만 팔려고 꾀하였다.”라고 하면서, 을사조약에 서명한 을사5적을 통렬히 공박했습니다.

 

오늘 미국 션윈예술단 공연의 마지막 공연이 시작될 지금 이 시각 우리는 장지연 선생의 비분강개한 그 논설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고하고자 하는 심정입니다. “여러분이 한푼 두푼 모은 피눈물 어린 수신료로 겨우 겨우 지켜온 대한민국의 자존심 KBS가 어용사장 고대영과 그를 따르는 영혼 없는 자들의 망국적 이기심에 의해서 중국공산당 장쩌민의 지시를 받는 추궈홍 중국대사와 그 심부름꾼 문룡 말단에게 헐값에 팔렸습니다. 국민여러분, 2016년 5월 4일, 이 통곡의 날을 영원히 기억하십시오.”

 

2016.5.4. 서울남부지방법원 최고위치에 있는 판사는 KBS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판결의 근본적인 오류는 우리 측이 제시한 모든 주장과 객관적 자료들을 전부 배제하고 KBS가 중국대사관으로부터 받아 제출한 2개의 공문을 판단의 근거로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판결은 1월 22일 자 공문과 재판 중에 KBS가 질문해서 받은 4월 29일자 공문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공연은 순수 문화공연이 아니라 파룬궁 조직이 중국 정부를 반대하기 위한 선전수단’이라는 공문내용을 받아들였고, 판사는 ‘이 사건 공연이 중국 정부가 사교로 지정한 파룬궁과 관련된 것으로서 정치적·외교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자료로 볼 수 있다’는 위 공문들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것을 이 결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아울러 KBS는 국가기간 방송사로서 공정성, 공익성, 국제협력증진 등을 추구할 공적 책임이 있는데 그 공적 책임의 이행 여부가 국가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대관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게 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후발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대관계약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판결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것은, KBS대리인이 2016.4.20. 작성한 가처분이의신청서 5쪽에서 “채무자측이 4월 19일 가처분 결정이 나가자 언론에 배포하여 ‘중국대사관이 한국의 모든 공연장에 대관 취소 압력을 가했으나 사법부에서 공연을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중국대사관의 10년에 걸친 방해행위를 단죄하는 의미가 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는 주장을 한 것을, 판사가 이의신청 결정문 9쪽에서, ‘한국파룬따파학회의 대변인이, 이 사건 공연을 하는 것이 ’중국‘을 단죄하는 의미가 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는 등...’이라고  악의적으로 바꿔 표현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판단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이는 법원이 결론을 미리 정하고 나서 그에 따라 논리를 끼워 맞추려다가 범한 실수라는 유력한 방증입니다.   ‘중국대사관의 방해행위를 단죄하는 것’과 ‘중국을 단죄하는 것’은 그 의미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판사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하면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또 법원은, 션윈 공연을 못 하게 될 경우에 주최측이 입는 손해는 입장료 상당의 피해에 불과하나 KBS가 공연을 함으로써 입는 손해는 ‘태양의 후예’ 등 한류 콘텐츠 수출 예상액이 100억 원을 훨씬 넘어 그 차이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다고 주장한 KBS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KBS가 재판과정에서 손해배상은 얼마가 되더라도 무조건 공연을 못하게 하겠다고 공언했던 것을 보면 중국대사관이 분명히 ‘돈’을 미끼로 KBS를 압박한 사실을 유추해 짐작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국가 기간방송사가 그 ‘존엄스러운’ 품위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돈’에 눈이 어두워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국민이 수신료를 내주고 있는데 도대체 영리사업으로 그 많은 돈을 벌어서 무엇에 쓰려고 하는지 고대영 사장에게 물어 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또한 머리 좋은 판사님은 KBS의 품위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뒤에는 돈 때문에 KBS의 주장이 옳다고 함으로써 스스로 주장과 논리의 모순을 드러냈습니다.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은 판사가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신의칙을 위반하며 재판을 지연시키는 KBS측에 제재를 가하기는커녕 KBS가 중국대사관의 지원을 받는 사이비단체의 탄원서까지 제출하게 하여 시간을 끄는 것이 명백한데도 이를 방치하다가 장기 연휴가 시작되는 전날 오후 4시가 되어서야 결정을 내려, 우리가 고등법원에 항고하여 바른 판단을 받아 볼 기회마저 박탈했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판결은 법원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하여 내린 것이 아니라는 강한 의문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법관징계법’ 제2조는 법관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또는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물론 대한민국의 위신을 추락시킨 이 사안은 분명히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과 가까운 모 인사는 이 판결을 보고 분명히 ‘국가안보회의’ 등의 결정에 따라서 진행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대통령도 아마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여 사법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먼저 이 사안이 법관의 징계는 물론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 사건의 담당법관에 대한 징계요구나 탄핵소추 요구는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향후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 판결이 나가자 미국과 대만 그리고 유럽 각국의 양식 있는 인사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고 영국의 유명 매체인 가디언 지도 이를 혹독히 비판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그레이스 나폴리타노 하원의원은, “중공이 한국의 예술분야와 표현의 자유에까지 검은 손을 뻗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션윈공연은 관객에게 문화적 진수를 감상하는 희열을 선사한다. 션윈공연은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 정치적 영향력을 빌미로 공연을 막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데니스 할핀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국제대학원 객원연구원은 “한국이 중공의 협박을 받아 션윈 공연을 취소시킨 것은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가치인 민주와 자유에 어긋난다.  개인적으로 유엔평화유지권의 일원으로 한국에 파견돼 양국의 민주·자유·인권 수호를 위해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이 사건에 대해 정말 실망스럽다. 한국 법원이 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모르겠다. 내 아들도 주한미군으로 한국 자유수호를 위해 복무하고 있다. 양국 동맹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공통된 가치관이 필수적이다. 공통된 가치관은 언론·표현·예술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를 해낼 수 없다면 양국 동맹은 의미가 퇴색된다. 한국이 자신의 자유를 지켜내기를 희망한다. 자유는 경제보다 더 중요하다. 자유는 사상 신념에 속한다. 미국은 자유를 찾아 떠나온 청교도가 세운 국가로서 자유는 미국의 건국이념이다. 한국은 경제 때문에 중국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 중공은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지금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 다른 주권국가에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다. 한국은 중공의 식민지가 아니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 역시 주권국가인 한국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쓴 소리를 했습니다.

 

할핀 연구원은 중국대사관의 협박성 공문을 ‘대관취소가 유효하다’는 판결의 근거로 삼은 한국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외국 대사관의 문서를 자국 법정에서 사법판결의 근거로 삼는다는 것은 미국의 시각에서 보면 매우 불합리하다. 미국 사법부는 외국대사관의 문서를 판결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마땅히 한국의 법에 따라야 한다. 한국의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단은 자국의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지 외국 정부의 논평이나 문서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한편 할핀 연구원은 이번 사건이 예술의 자유와 관련된 미국의 역사적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939년 유명가수 마이안 앤더슨이 비영리단체 ‘미국혁명의 딸들’ 소유의 콘스티튜션홀에서 열기로 한  콘서트가 무산됐습니다. 흑인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당시 퍼스트 레이디였던 엘리노어 루즈벨트가 이 소식을 듣고 이 단체에서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부활절에 링컨기념관 계단에서 앤더슨의 공개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당시 엘리노어 루스벨트는 ‘우리는 반드시 인류의 존엄, 인간과 예술의 자유를 수호해야 한다.’고 말해 7만5천 관객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할핀은 한국 박근혜 대통령이 엘리노이 루즈벨트와 같은 방식으로 션윈 서울 공연을 성사시켜 주기를 희망했습니다.   

 

앙리 말로스 유럽경제사회위원회 전 위원장도 한국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면서, “한국은 평상시에 이런 중공의 압력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조금이라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국가의 자유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민주사회는 우리의 소중한 가치이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무대와 예술공연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션윈 예술단은 5월 4일 발표한 논평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전에 중국은 스스로 자신이 배후에서 이익을 미끼로 현지 정부와 극장 측을 위협함으로써 션윈 공연을 교란 박해한 사실을 감히 승인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션윈이 환영받지 못해 취소된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해왔다. 이번에 중국대사관의 두 차례의 공문이 외국법원의 판결문 상의 증거로 직접 인용되어 만천하에 드러남으로써 마피아조직과 같은 수단으로 중국에서의 정상적인 상업이익 등을 이유로 KBS를 위협하는 것을 포함해 중국 배후에서 벌여 온 추태가 법원의 문건형식으로 영원히 기록에 남게 되었다.” 고 지적하면서, “비록 핍박에 의해 부득이하게 취한 행동이라 하지만 방송사의 운영 및 법원 판결 등을 포함해 중국의 뜻과 의지대로 한국의 내정을 짓밟는, 민족의 자존심과 도의를 잃어버린 행위를 빚은 결과가 되었으며 사실상 폭도를 도와 나쁜 일을 한 것이다.”라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KBS가 동맹국인 미국을 버리고 중공을 선택한 것으로서 한국의 국위를 크게 손상시켰고, 사법부의 독립을 파괴했으며, KBS의 존재 이유가 대한민국의 가치보다는 돈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존재임을 세계만방에 과시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파룬궁과 션윈예술단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룬궁은 1992년 5월 13일 중국 길림성 장춘시에서 전파가 시작되어 7년 동안 중국 내에서 중국정부의 지지를 받으며 퍼져나가 수련자 수가 1억 2천만 명까지 늘어났던 순수 심신수련법입니다. 1998년 중국 국가체육총국은 “파룬궁은 개인과 국가를 위해서 백 가지 이로운 점은 있어도 한 가지도 해로운 점이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파룬궁 창시인은 2000년부터 4년 연속하여 노벨 평화상 최종후보에 올랐으며, 아시아 위크지는 아시아를 움직이는 인물 50인 중에서 파룬궁 창시인 이홍지 대사님을 제 1위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140여 국가에 퍼져 1억 명이 상이 수련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수련법이며, 한국에서도 2011년 7월 문광부 산하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션윈예술단은 중국에서 공산당에 의해서 파괴되어 거의 사라져 가는 중화전통문화를 복원하여 인류문화유산으로 남기고자 하는 사명으로 중국인들이 주축이 되어 2006년 미국에서 성립된 비영리 공연단체입니다. 따라서 파룬궁과는 독립되어 있고, 다만 단원들이 파룬궁을 수련하고 있을 뿐입니다. 단원들은 각고의 노력과 연습을 통하여 예술인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경지에 도달한 분들입니다. 션윈예술단은 매년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여 월드투어를 펼쳐왔는데 지난 10년 동안 수백만 명의 관객들이 이 공연을 보았고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역대 공연 중 최고의 예술성을 지닌 작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세계적인 무대로 꼽히는 뉴욕 ‘링컨센터’, 파리 ‘팔레 드 콩그레’, 워싱턴DC ‘케네디센터’, 런던 ‘로얄페스티발홀’ 등 일류극장에서 공연을 펼쳐 왔으며, 특히 링컨예술센터에서는 매년 초청공연을 하여 전석매진 신화를 이어가고 있고 금년에는 1월 공연에 이어 3월 앙코르 공연까지 하여 전회 매진기록을 세웠습니다. 션윈 단원들은 그처럼 대단한 최고 공연을 한국의 수도 서울의 시민들에게 보여 주겠다는 선한 마음으로 이역만리를 멀다하지 않고 찾아 온 것입니다. 중국대사관의 교란과 그 압력에 굴복한 KBS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그 분들을 그냥 돌려보내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집니다. 우리에게 그분들은 국제상의 아주 소중한 손님들입니다. 그분들과 션윈 공연의 가치를 진정으로 인식하게 된다면 오늘의 이 푸대접, 이 홀대가 얼마나 무례한 처사였는지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수련생들은 진(眞)·선(善)·인(忍)을 생활 속에서 체현하고, 때려도 맞받아치지 않고 욕해도 대꾸하지 않으며 어디서든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실천하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현재 전통 도덕이 땅에 떨어진 가운데 사람의 마음을 단속할 심법이 없어진 시대를 살면서 남과 대결하는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남의 처지는 돌보지 않고 오로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KBS가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모습은 바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남의 처지를 일체 돌아보지 않는 이기주의자의 전형적인 행태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걱정하는 바이고,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이며,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고쳐야만 할 당면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지난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올바른 길로 돌아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국내 파룬따파(法輪大法) 수련생들은 전 세계 파룬따파 수련생들과 연계하여 이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하여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2016. 5. 8.

 

사단법인 한국파룬따파불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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